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임대계약 갱신 고지기간이..

.. 조회수 : 1,165
작성일 : 2021-01-11 15:20:18
한달전에 고지하는것에서  2달전으로 변경이 되었다는데요.

1. 계약 1차 완료후 임차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했고

2. 그래서 임대인이 재계약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음을 명시하자고 했는데.

3. 임차인이 재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4월1일이 계약완료날이면 

2월1일까지 계속 임차인이 시간을 끌면 암묵적 갱신이 되어서 또 2년 모두 4년을 더 살 수 있는건가요?

아님 재계약에 대해서 그전에 나눈 톡등 증거자료가 있으니 괜찮은건가요?





IP : 121.152.xxx.23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요~~
    '21.1.11 3:23 PM (223.38.xxx.9)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 구두로도 얘기 없이 넘어가는 거고요.

    2달전까지 재계약이든 나가든 그 의사를 밝히라는 기간이예요.
    계약서룰 쓰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근거가 되므로 굳이 명기할 필요는 없을거고

    계약서는 기간 만료일 전 후로 서로 시간 맞춰서 작성하면 돼요

  • 2. Aㅁ
    '21.1.11 3:35 PM (117.111.xxx.71)

    불안하시면 그 동안의 일을 쭉 적어서 내용증명 보내두세요. 니가 계약갱신권 써서 연장 된거다. 묵시적 연장 아니다 이러면 나중에 못 뒤집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1991 82님들 10년 어찌 보내셨나요? 저의 10년 이야기. 다시 저.. 1 자유 14:38:55 58
1781990 카톡 복구됐어요!! 꺄아 14:38:29 116
1781989 처음가는 유럽여행 2 두근 14:36:38 83
1781988 KBS 아레나홀 주차 아시는 분 ㄷㄷ 14:35:43 26
1781987 요절한 여자 연예인중에 ㅎㄹㄹㄹ 14:35:41 175
1781986 윤석열 구하기를 위한 '쪼개기 기소'거대한 음모 1 노상원징역2.. 14:32:37 186
1781985 서울에 있는 전문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3 ... 14:31:30 200
1781984 편의점 고구마 맛나요 2 히든 14:29:33 202
1781983 네이버 오늘끝딜 여기에 일회용 수세미 20개 2천원 무배요 고구 14:29:05 126
1781982 나군 설대와 메디컬의 고민 3 고민 14:26:30 217
1781981 요양원은 규모가 큰곳이 좋은가요? 아님 소규모가 더 좋을지 3 ........ 14:23:39 206
1781980 카톡 좋아요 ? 못 누르게 못 하나요? 6 &&.. 14:22:51 318
1781979 우울해요 2 .... 14:21:48 278
1781978 계단 100층 오르기 후기입니다 7 운이 14:18:29 960
1781977 오늘 주식은 반등도없이 왜 계속 떨어지나요? 6 ... 14:17:57 643
1781976 전현무 틱인가요? 6 ... 14:17:08 998
1781975 청약통장 해지방법 알려주세요 2 14:17:02 149
1781974 모니모 서로 추천해요 ,.. 14:16:49 118
1781973 다시 반수 하겠다 하니... 힘드네요 4 이제다시 14:16:02 609
1781972 단주선언 합니다 8 알콜중독자 14:14:41 322
1781971 저 매불쇼 진짜좋아하는데 이게 점점 15 14:14:11 1,006
1781970 15년 리스가 가능한가요? 14 ㅇㅇㅇㅇ 14:12:38 822
1781969 핵심지 빈땅 많은데 왜 안짓고 부동산은 답이 없다는거에요? 3 이상하다 14:12:26 173
1781968 박나래도 이선균처럼 될까봐 걱정이네요 13 ㅇㅇ 14:11:49 1,410
1781967 카톡 업데이트 하세요 돌아왔어요 8 14:11:33 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