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공무직→교직원’ 法까지 만든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87542
중략-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덩달아 논란이다. 현행법은 교직원의 정의에 교원과 행정 직원을 포함하는데, 여기에 교육공무직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교육공무직’은 급식 조리사, 돌봄 전담사, 교무 행정원 등 교사·행정 직원 이외 근로자를 통칭하는 말로, 현재 40여 직종, 16만7825명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2015년 이후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뿐,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은 아니다. 이 때문에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
제2의 인국공사태인가요.
정당한 채용절차 거쳐요.
공정할거라면서요.
1. ㅇㅇ
'21.1.7 12:23 AM (112.150.xxx.151)2. ㅇㅇ
'21.1.7 12:23 AM (211.193.xxx.134)조선이네
3. ㅇㅇ
'21.1.7 12:29 AM (112.150.xxx.151) - 삭제된댓글조선일보 싫으시면 다른 신문사걸로 가져오죠 뭐.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68484. 대체
'21.1.7 12:31 AM (211.178.xxx.91)진짜 공정성은 어디에 있나요?
너무 열받아요
사학연금도 받게되는건가요? 연금 고갈되면 세금 들어가고요?5. ㅇㅇ
'21.1.7 12:31 AM (112.150.xxx.151) - 삭제된댓글그럼 다른 기사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23309?sid=1006. ㅇㅇ
'21.1.7 12:32 AM (112.150.xxx.151)조선일보라 뭐라하셔서
다른 기사도 들고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23309?sid=1007. ㅇㅇ
'21.1.7 12:32 AM (112.150.xxx.151)차라리 가짜뉴스였으면 좋겠네요.
8. 경남
'21.1.7 12:38 AM (211.178.xxx.91)경남교육청은 방과후 자원봉사자를 정규직으로 300여명이나 전환했다네요? 교육공무원 준비하던 수험생들 허탈해서 어째요
9. ㅇㅇ
'21.1.7 12:51 AM (211.193.xxx.134)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예전에
하루 4시간정도 근무하는 정규직 있었는것 같은데
아닌가
계속 필요한 직은 시간을 줄여서 하는 정규직을 만들거나
일부 선진국에서와 같이 비정규직에게 정규직보다 시급을 높여서 지급해야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 불안을 느끼면 사람들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 애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겁니다
님들 고용 불안해도 일 열심히 하실 건가요?10. @@
'21.1.7 1:05 AM (106.101.xxx.195) - 삭제된댓글무기직이면 교직원으로 인정은 해야하지 않나요?
공무원 연금과는 관계없고 일반 퇴직연금 받는 거구요.11. ㅇㅇ
'21.1.7 1:06 AM (112.150.xxx.151)누가 정규직하지 말랍니까.
정당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치라구요.12. 이번
'21.1.7 1:13 AM (223.38.xxx.13) - 삭제된댓글와 이젠 젊은이들이 피땀흘려 경쟁해서 얻은 성과를 개무시하기 시작했네요. 채용 절차없이 데모하면 다 들어 주네요. 비정규직 교사 교수 ...기간제 다 정규직 전환 하세요. 아이들 수는 줄고 교사 채용도 반으로 줄었다고 하던데 저 돈은 어디서 다 나오나요?
13. ㅎㅎ
'21.1.7 1:38 AM (211.36.xxx.183) - 삭제된댓글공무직 해마다 파업 투쟁결과 처우
1. 시간외 근무수당: 공무직 > 공무원
(공무직 초과근무 수당은 9급 공무원의 두 배 이상)
공무직은 대략 17,300원, 공무원은 대략 8,600원 (2019년 기준)
2. 기본급(2019년 기준)
- 공무직 근속연수 1년(1호봉) : 약 210만원
- 9급 공무원 (1호봉) : 약 159만원, 8급 공무원 (6호봉) : 약 205만원
9급 1호봉으로 임용 시,
8급 7호봉은 되어야 공무직1년차 기본급을 따라갈 수 있음.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같은 연차의 공무직의 기본급을 따라가려면 10년 이상 근속해야 가능해짐.)
-실제 교육공무직은 2019년 한해에만 기본급은 3번 인상.
2021년은 기본급 5% 인상(2021년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 0.8%),
기존 수당의 인상, 새로운 수당 신설을 요구함.
3. 연금 vs 퇴직금
-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 앞 세대에 비해 반토막.
- 공무직은 정년까지 근무하고 국민연금을 받으며 퇴직금도 받음
(10년 근속 시 퇴직금 1.5배 지급)
- 공무원 정년은 60세,
공무직은 노조협상 등을 통하여 61세로 연장한 시군구도 있음.
교육공무원은 일반 국민의 2배에 해당하는 기여금 납부.
하지만 교육공무직원은 납부 대상이 아니나 공무원처럼 정년 보장.
4.복지
- 공무직은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 공무원과 같은 혜택을 받음.
명절상여금은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되기에 8~9급 공무원보다 더 받음.
자녀학비보조비(학기당 46만원),
교통비 수령 (교사, 행정직원 해당없음)
육아휴직기간 동일, 복지포인트, 직장어린이 집 이용, 보건휴가 등 모두 같음.
5. 근무상황
-공무직은 근로자의 날, 노조창립기념일 모두 공무원과 달리 모두 쉼
-공무원은 주말출근 등 정규 근무시간 외
자연재난으로 인한 비상근무, 을지훈련 등 공무원 비상소집, 당직근무, 청사방호 등이 의무.
공무직은 재난비상근무, 청사방호, 을지훈련 등에서 책임이 없어, 주말, 공휴일 모두 쉬며 칼퇴근 가능.
-2019년 보건휴가 사용률(공무원. 공무직 모두 유급)
공무원 보건휴가 사용률 약 10%, 공무직 보건휴가 사용률 70~80%
2020년도에는 공무원은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바뀌어서, 공무직만 유급임.
(여자 공무직들은 한달에 한번씩 돈 받으면서 쉬고, 연차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연차는 아껴두었다가, 연가보상비로 한번에 수령함)
본래 알음알음으로 들어왔던 자리에 과한 처우로 형평성 논란이 일자
몇 년 전부터 몇몇 청별로 공무직 약식 시험으로 선발하나
저최근 경남교육청 사태나, 무기계약직 친인척 채용 뉴스 불거지는 것처럼 전문성, 객관성도 없는 약식 평가에 과도한 면접 작용함.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는 거.
그나마 투명하고 공정했던 공공기관 관문이 엉망이 됐음.14. ㅇㅇ
'21.1.7 1:53 AM (211.193.xxx.134)우리나라 정규직 문제에서
전부 다시 시험 봐서 채용
이거 거의 현실성 없더군요
전부 말로 끝나요15. ㅎ
'21.1.7 1:59 AM (211.36.xxx.203)공무직 해마다 파업 투쟁결과 처우
1. 시간외 근무수당: 공무직 > 공무원
(공무직 초과근무 수당은 9급 공무원의 두 배 이상)
공무직은 대략 17,300원, 공무원은 대략 8,600원 (2019년 기준)
2. 기본급(2019년 기준)
- 공무직 근속연수 1년(1호봉) : 약 210만원
- 9급 공무원 (1호봉) : 약 159만원, 8급 공무원 (6호봉) : 약 205만원
9급 1호봉으로 임용 시,
8급 7호봉은 되어야 공무직1년차 기본급을 따라갈 수 있음.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같은 연차의 공무직의 기본급을 따라가려면 10년 이상 근속해야 가능해짐.)
-실제 교육공무직은 2019년 한해에만 기본급은 3번 인상.
2021년은 기본급 5% 인상(2021년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 0.8%),
기존 수당의 인상, 새로운 수당 신설을 요구함.
3. 연금 vs 퇴직금
-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 앞 세대에 비해 반토막.
- 공무직은 정년까지 근무하고 국민연금을 받으며 퇴직금도 받음
(10년 근속 시 퇴직금 1.5배 지급)
- 공무원 정년은 60세,
공무직은 노조협상 등을 통하여 61세로 연장한 시군구도 있음.
교육공무원은 일반 국민의 2배에 해당하는 기여금 납부.
하지만 교육공무직원은 납부 대상이 아니나 공무원처럼 정년 보장.
4.복지
- 공무직은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 공무원과 같은 혜택을 받음.
명절상여금은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되기에 8~9급 공무원보다 더 받음.
자녀학비보조비(학기당 46만원),
교통비 수령 (교사, 행정직원 해당없음)
육아휴직기간 동일, 복지포인트, 직장어린이 집 이용, 보건휴가 등 모두 같음.
5. 근무상황
-공무직은 근로자의 날, 노조창립기념일 모두 공무원과 달리 모두 쉼
-공무원은 주말출근 등 정규 근무시간 외
자연재난으로 인한 비상근무, 을지훈련 등 공무원 비상소집, 당직근무, 청사방호 등이 의무.
공무직은 재난비상근무, 청사방호, 을지훈련 등에서 책임이 없어, 주말, 공휴일 모두 쉬며 칼퇴근 가능.
-2019년 보건휴가 사용률(공무원. 공무직 모두 유급)
공무원 보건휴가 사용률 약 10%, 공무직 보건휴가 사용률 70~80%
2020년도에는 공무원은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바뀌어서, 공무직만 유급임.
(여자 공무직들은 한달에 한번씩 돈 받으면서 쉬고, 연차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연차는 아껴두었다가, 연가보상비로 한번에 수령함)
본래 알음알음으로 들어왔던 자리에 과한 투쟁과 처우로
형평성 논란이 일자 몇 년 전부터 몇몇 청별로 공무직 약식 시험으로
선발하나 그 약식시험도 9급 정식시험에 비해 객관성 없고 면접 과하게 작용함.
최근 경남교육청은 심지어 무시험으로 단기 근무자를 채용했네요.
여전히 기사로 계속 터지지만 무기계약직 알음알음 채용 문제 차고 넘쳐요.
그나마 투명하고 공정했던 공공기관 관문이 엉망이 됐음.
민주노총 노조로 통제도 안되는 공무직 더 이상 양산 말고
앞으로 그냥 9급 지방직으로 TO 내고 공정하게 뽑길.16. 공무직행태
'21.1.7 2:11 AM (1.231.xxx.128)참을수없네요 하나해주면 하나 더 해달라고 하고 그거 해주면 또 또 또 요구하고. 이제 끊어야해요
공정채용 국민이 요구해야겠네요17. 흠
'21.1.7 3:14 AM (211.36.xxx.164)세상사 공평해아하니 당근 교직원으로
해줘야지.
공평하게 시험은 쳐야지?18. 징징이들
'21.1.7 3:36 AM (205.250.xxx.205)투쟁할만 하네요
19. ???
'21.1.7 3:43 AM (106.101.xxx.195) - 삭제된댓글한해에 기본급 3번 인상??
노조창립기념일에 공무직이 쉰다구요??
그외에도???
할많하않~~ 걍 웃고 갑니다.20. ...
'21.1.7 7:09 AM (223.62.xxx.203) - 삭제된댓글ㅎ님 말씀보니 피꺼솟
열심히 공부하느라 애쓰는 아이들이 불쌍하네요.
그냥 떼만 쓰면 되는것을 ㅜㅜ21. 학교
'21.1.7 9:25 AM (183.96.xxx.10)에서도 공무직(방과후, 실무사, 행정도우미 등)들이 교사보다 갑인지 오래되었어요. (관리자들이 이들 눈치보느라 급급) 그동안의 노력끝에 이제 9,8급보다 처우가 훨 낫게 되었고 곧 7급수준인 교사도 뛰어넘을거예요. 그들이 삭발시위라도 한번하면 뉴스에 바로 뜹니다.
22. 하~
'21.1.7 9:28 AM (39.117.xxx.200)이게 바로 문프가 이야기한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던 그건가요?
이 정부는 노력해서 위로 올라가려는 의지를 극혐하나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노력 하나도 안하고
운대만 맞으면 거저 얻을 수 있는 샛길을 만들리 없죠.
저거 하나만 놓고 봐도 웃긴게
당장 작년에 봉사했던 사람은 안돼고
올해 봉사한 사람만 가능해요
그 안에서도 되게 웃긴거예요.
기준도 없고 절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재수 좋기만 하면 될뿐
이게 평등 공정 정의란 거예요?
지지자분들 말씀 좀 해 보세요
아 본인들은 한 자리씩 얻을 예정이라 조용하신가요?23. ㅁㅁ
'21.1.7 11:02 AM (61.74.xxx.140) - 삭제된댓글조선이네 이딴 댯글 쓰는 인간들좀 사라졌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