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시고 집한채 남겨주신거
형제끼리 분할상속 계약서쓰기로 하였습니다
집 명의는 아들이름으로하고 그집 대출받마
분할상속에 명시된 금액을 받으려고합니다
혹시 아들이 명의이전하고 대출을 안받아줄까봐
그전에 상속받을금액만큼 채권채무 공증을받아놓으려고 하는데
받마 놓은 공증이 법적효력도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끼리 채권채무 공증 법적효력있나요
소한 조회수 : 1,249
작성일 : 2021-01-05 20:05:56
IP : 183.96.xxx.1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공동명의
'21.1.5 8:20 PM (14.55.xxx.170) - 삭제된댓글공동명의 하심 안돼요? 안해주면 법정가려고요? 그런 효력있는지 궁금하신거죠? 지금 공동명의도 주장 못할거면서 나중에 법적조치 할 수있을 것 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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