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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어찌하는게 좋을까요

ㅇㅇ 조회수 : 1,795
작성일 : 2021-01-04 19:03:31

현재 전세 거주중이고 4월이 만기입니다.

그 사이 저희가 전세끼고 집을 매수했는데 8월에 세입자 만기인데요,

그러면 저희 집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8월에 이사 나간다고 계약을 조금 더 연장해달라고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계약갱신한다고 했다가 8월 되어서 나간다고 하는게 좋을까요?

둘 중에 어느경우가 나을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그냥 갱신한다고 하고 나중에 나간다고 해야 복비가 안 나간다고 하는데 맞나요?

집주인 분에게 4개월만 더 산다고 말하고 싶어도 혹시나 8월에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갈지 어쩔지 다른 사정이 생겨서 그 집을 전세 놓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고민입니다.

그냥 갱신한다고 하는게 제일 나을까요?
IP : 210.205.xxx.17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확실히
    '21.1.4 7:05 PM (120.142.xxx.201) - 삭제된댓글

    집에 들어간다 결정이 된다면 집주인과 얘기하겠지만 아니면 5% 올려줘도 기억상실 해야죠. 더 살 수 있는거니

  • 2. 궁금하다
    '21.1.4 7:06 PM (121.175.xxx.13)

    4개월만 더 연장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월세 조금 더 추가로 주는게 나아요

  • 3. 지금 상황에선
    '21.1.4 7:08 PM (124.111.xxx.108)

    매수한 집으로 이사가야 하지않나요?
    살고 있는 집에는 양해구하고 이사나갈 때 적극 협조해서 보증금 반환받아야지요.
    내 사정도 중요하지만 상대편에게도 선택의 여지를 주어야지 내 입장만 내세우는 건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 4. 복비??
    '21.1.4 7:46 PM (175.113.xxx.17) - 삭제된댓글

    복비가 왜 안 나간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묵시적 갱신이 아닌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거면 복비 나갑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도 나가기 3개월전에는 통보 해줘야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안에 보증금을 지급해줘야 하는 의무를 다 할 수 있는거죠.
    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연장이 되었다면 수수료는 임차인 몫이예요

  • 5. 그리고
    '21.1.4 7:49 PM (175.113.xxx.17) - 삭제된댓글

    본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본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부터 확인하고 고민을 하든 말든 하는게 순서 아닌가요??

  • 6. ...
    '21.1.4 8:32 PM (218.159.xxx.83)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4개월 더 연장해주면 최고인데
    4개월 연장해줬는데 님네가 부득이 못나가게 되어도
    집주인이 2년간 내보낼수가 없어요..

    구입한 집 세입자에게 계약만료에 들어갈거라고 꼭 말해놓고
    그냥 2년 갱신하시고 들어갈 상황될때 복비물고 집 내놓는게 낫지않은지요
    재계약때도 복비있는데 부동산에서 그냥 써주나보네요

  • 7. ㅇㅇ
    '21.1.5 1:19 AM (210.205.xxx.175)

    네 저희가 매수한 집은 세입자 만기 6개월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예정이라 세입자는 만기에 이사를 나가긴 할 거에요. 다만 저희가 지금 사는 전세집이 교통이 훨씬 좋아서 직장 출퇴근이 편하기 때문에 매수한 집에 입주할지 세를 놓을지 모르겠다고 글에 언급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적고 그 집에 입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집을 매수했고 입주시기가 맞지 않아 집주인분께 4개월 더 연장 부탁드린다고 잘 말씀드려봐야겠습니다.
    조언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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