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학원으로 임대를 놓고있는데
상가를 계약하고 세입자가 전입이되어있는걸 알게됐어요
주택청약때문이라며 양해해 달라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예를들어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팔때 2주택으로 된다든가~ 등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될수도 있을것 같아 전출해 달라고 말했는데
자꾸 부탁을 해서요~~
상가에 전입이 되어있는데 문제 없나요?
상가주인 조회수 : 1,313
작성일 : 2021-01-02 20:13:46
IP : 211.178.xxx.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당장은
'21.1.2 8:39 PM (121.166.xxx.183)저도 같은문제로 고민중이에요
구청에 물어보니 당장 시찰나오겠다고 해서...
안된다고 주소 말 안해줬어오
구청에서 오면 내보낼 이유 생겨서 내보내던지 주소 옮기라고 하면 되기는 하는데
새입자랑 어떻게 얼굴보고 지내요
일단 좋게 해결해보려는데...
진짜 1가구 2주택 걱정되고..
ㅠㅠ2. 걸려요
'21.1.2 8:44 PM (61.73.xxx.27)원래 상가에 전입신고 하면 안되는걸로 알아요
건물주입장에선 상가주택으로 간주되어 1가구 2주택인데, 건물이 상가 비율이 더 높을경우에는 또 적용안될수도 있나봐요3. 새옹
'21.1.2 9:46 PM (112.152.xxx.4)님이 1가구 2주택 됩니다
4. 둥지
'21.1.2 10:23 PM (211.178.xxx.4)그럼 보유세 양도세등 3주택세금을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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