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정도의 친척어른이신데요
군복무중 약지가 잘려나가 2/3 길이만 남으셨어요
지금까지 국가배상청구 안하신걸로 아는데
소멸시효 지나서 방법이 없으려나요?
국가배상말고 다른 보상금이나 연금 청구도 안하신것같아요
상해 정도에 따른 등급을 보니 국가유공자로도 지정이 어려울것같구요
혹시 재해보상금이나 상이연금은 소멸시효가 없는건지..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군대에서 손가락이 잘렸을경우 보상이요
ㅇㅇ 조회수 : 1,428
작성일 : 2021-01-02 19:48:28
IP : 110.70.xxx.10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가만
'21.1.2 8:24 PM (211.184.xxx.190) - 삭제된댓글복무했던 군대에 기록이 남아있으면 ..
즉 증명이 가능하면??...일단 국가보훈처에 문의를
해봐야죠.
안되더라도 여러번 신청서내고 누군가는 옆에서
발벗고 뛰어야할꺼에요.
제 남편 20여년 전에 군대서 다쳐서 의가사 제대해놓고
바보같이 유공자 신청을 안했어요.
국군병원서 입원해있다가 나왔구요.
12년쯤 후에 유공자신청 등급 낮게 받아보려고
여러번 시도했는데 안되더라구요.2. ..
'21.1.2 8:26 PM (211.184.xxx.190)국가보훈처에 일단 문의해보시고.
거절당해도 여러번 신청해보시길 권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