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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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좀)전입신고 확정일자 대리인이 할때요
아들이 가서 대리 계약을 했는데 금액도 크고
대출이 있는 집이라 대출 상환과 말소를 특약에 넣었어요.
검색해보니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아들이 대신할 수 있는데 계약자인 아빠의 신분증이 없어요.
월요일에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겠지만 혹 아시는 분 계실까요?
계약서에 세입자가 대항력을 가질때까지 대출을 받지 말라고 적어달래도 될까요?
1. 궁금하다
'21.1.2 12:37 PM (121.175.xxx.13)막줄에쓰신 내용 원래 특약에 꼭 써야해요
2. bb
'21.1.2 12:38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전세 대항력을 가질려면
확정일자...그리고 점유....즉 실 거주를 하고 있어야해요
확정 일자만 가지고는 대항력 안생겨요3. ㅇㅇ
'21.1.2 12:38 PM (119.198.xxx.247)대항력은 시간싸움 아닌가요?
먼정선순위채권설정하면 확정일자받아봣자4. 원글
'21.1.2 12:40 PM (37.201.xxx.244)대출 상환 후 다시 대출을 받을까 걱정인데..
선순위 채권설정 금지를 특약에 넣어닿라해야하죠?
부동산 사장은 걱정말라고만 하고 실정하고만 통화하는데...5. ..
'21.1.2 12:41 PM (106.101.xxx.166)민원24로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있으면 전입신고 기능해요
6. 원글
'21.1.2 12:49 PM (37.201.xxx.244)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하고 확정일자는 아들이 받고..
특약에 조건 달고... 그러면 문제 없겠지요?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려면 전세입자가 전출을 해야한다 하던데.. 머리가 아프네요.7. ...
'21.1.2 12:50 PM (61.79.xxx.23)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됩니다
8. ...
'21.1.2 12:51 PM (61.79.xxx.23)전세입자가 전출 안해도 확정일자는 받을수 있어요
9. ..
'21.1.2 1:24 PM (221.154.xxx.34)확정일자는 아무나 계약서만 들고 가면 받을수 있습니다.
등기소를 가든 전입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면 돼요.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하면 되구요.
두 날짜중 늦은날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겨요.10. ..
'21.1.2 1:28 PM (221.154.xxx.34)확정일자 받을때 계약자 신분증은 필요없어요.
방문자의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11. 뭐였더라
'21.1.2 1:28 PM (1.222.xxx.74) - 삭제된댓글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가능 (당일 해결)
확정일자 스캔해서 인터넷으로 가능(pdf파일, 며칠 걸린다 했는데 그날 됨)
이사 전에라도 계약서 있으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어요.
미리 받아두면 됩니다.
기존 세입자 있어도 이사로 인한 전입은 받아줌 일시적 2가구라도 됨.(집주인하고 통화는 해 보더라구요)12. 뭐였더라
'21.1.2 1:30 PM (1.222.xxx.74)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가능 (당일 해결)
확정일자 스캔해서 인터넷으로 가능(pdf파일, 며칠 걸린다 했는데 그날 됨)
이사 전에라도 계약서 있으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어요.
미리 받아두면 됩니다.
기존 세입자 있어도 이사로 인한 전입은 받아줌 일시적 2가구라도 됨.(집주인하고 통화는 해 보더라구요)13. dingoo
'21.1.2 3:21 PM (125.186.xxx.83)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는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고 금방 끝나요.14. dingoo
'21.1.2 3:22 PM (125.186.xxx.83)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돼요.
세대주 공인인증서는 필요했던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