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사유를 회사측에서 한번은 변경가능한거같은데요
예을들어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라했다가 한두달뒤에 단순이직 이렇게 바꾸는게 가능한가요? 벌금이 얼마안되면 그럴수도있겠죠?
실업급여 받을 때요 이직확인서 여쭤봐요
.. 조회수 : 1,764
작성일 : 2020-12-26 19:52:47
IP : 218.49.xxx.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전직
'20.12.26 7:56 PM (36.39.xxx.252)과태료 무겁게 부과됩니다.. 100만원...
2. 사실을
'20.12.26 8:06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사실이 아닌것으로
3. 양떼목장
'20.12.27 10:14 AM (59.8.xxx.13) - 삭제된댓글저는 반대 경우였는데요.정년퇴직자를 자진퇴사 코드로 신고 하는 바람에 수정했었어요.
사유서 및 확인서류등 서류는 엄청 많이 제출했었구요.벌금없이 수정 되었는데 다음에 이런경우가 또 생기면 벌금을 내게 된다고 안내 받았던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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