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배관이 새서 아랫집 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요..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이 저한테도 있고 남편한테도
있는데 두군데 다 배상 받을수 있나요?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아랫집 공사비가 300 넘게 나왔네요..
누수로 인한 배상보험이 두개 있을경우
piano 조회수 : 1,682
작성일 : 2020-12-25 19:25:01
IP : 182.216.xxx.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산아줌마
'20.12.25 7:32 PM (118.220.xxx.35) - 삭제된댓글한사람만 배상받을 수 있어요.
등본에 등재된 사람들(가족)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해요.
보험사 체크용으로.2. ...
'20.12.25 7:43 PM (122.38.xxx.110) - 삭제된댓글모든 손해보험은 중복배상이 안됩니다.
3. 증서에
'20.12.25 7:48 PM (118.216.xxx.42) - 삭제된댓글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만 해당되는거로...
4. 최근 보험가입
'20.12.25 7:50 PM (211.173.xxx.86)때문에 알아봤는데요 두명이 있다면 자기부담금이 없다고하더라구요.
한분만 있으면 자기부담금이 30만원정도 있고 두분이면 없어요5. 아랫집
'20.12.25 7:59 PM (124.53.xxx.208) - 삭제된댓글누수로 아랫집 도배를 해줬는데
비용 40만원중 자기부담금 20빼고
38만원 배상 받았어요.
등본에 기재된 가족들이 사인해서
위임장 제출해야 합니다.
이중배상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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