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영화죠? 전에도 봤지만 TV에 하길래 왔다갔다 하며 봤어요.
흑인소녀를 잔인하게 집단성폭행하고 기소되어 재판장으로 들어가던 백인남자 둘을
소녀의 아버지가 기관총으로 쏴죽였는데, 백인변호사가 이 흑인 피고를 결국 무죄로 이끌죠.
이게 가능한 건 미국의 배심원제도 덕분이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라면 어땠을까? 이런 저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스토리가 미국이라면 실제로도 가능할까요?
오래된 영화죠? 전에도 봤지만 TV에 하길래 왔다갔다 하며 봤어요.
흑인소녀를 잔인하게 집단성폭행하고 기소되어 재판장으로 들어가던 백인남자 둘을
소녀의 아버지가 기관총으로 쏴죽였는데, 백인변호사가 이 흑인 피고를 결국 무죄로 이끌죠.
이게 가능한 건 미국의 배심원제도 덕분이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라면 어땠을까? 이런 저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스토리가 미국이라면 실제로도 가능할까요?
우리도 배심원제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 배심제랑 유사한 국민참여 재판 제도가 있기는 하죠
신청하면 그 결정을 사법부가 맡아서 문제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