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읽고 나름대로 정리합니다.
1. 판사 사찰 문건----->윤석열 직무상 의무 위반
위와 같이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행위를 중단시키거나 개인정보파일을 폐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제3자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다른 부서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 이로써 신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에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며 성
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2. 검언유착 수사 방해----->윤석열 직무상 의무 위반
최측근인 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이로써 신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에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등에 규정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직무상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3. 징계절차---->이상없다
(징계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윤석열)의 이 사건 징계절차에 관한 위법성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신청인(윤석열)의 이 사건 징계절차에 관한 위법성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만 법원이 징계를 풀어준 이유는-----------------------
1. 판사사찰 사안은 향후 본 재판에서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다.
2. 직무정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
이겁니다..
윤석열이 죄가 없고
추미애가 징계할 사안도 아닌데 징계했다는 거 아닙니다.
징계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도 가짜뉴스예요.
이상한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길.
징계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도 가짜뉴스예요.
이상한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길.
법원이 비겁하긴 했지만 윤석열 문제없다고 한건 아닌데
일부 분들은 윤석열 무죄난 걸로 떠들고 다니시네요.
내일 주요혐의 인정이라고 쓰는 기사는 없겠죠,,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