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18평 연립주택이 하나 있는데
지금 살고있는 집이 자가여서 1가구 2주택이에요
연립주택 쪽이 재개발이 결정되어서
분양권을 받을지 현금청산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분양권을 받자니 1가구 2주택인 게 걸리네요
지금 사는 집을 팔고 분양권 받은 새 집에 들어가려면 돈을 많이 보태야 해요
사는 집이 싼 집이어서.. 근데 형편상 여력이 없어요
분양권을 받아서 되팔자니 2주택이어서 세금을 많이 맞을 것 같고요
부동산 정책 바뀌기 이전 같으면 분양권에 프리미엄 붙여서 팔면 될 것 같았는데
이젠 여러 모로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현금 청산 외에 선택지가 없는 걸까요
분양권을 받는 게 좋을지요
... 조회수 : 1,223
작성일 : 2020-12-24 22:59:23
IP : 39.7.xxx.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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