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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교수 재판에서 표창장이 위조라는 증거가 나왔습니까?

ㅇㅇ 조회수 : 3,909
작성일 : 2020-12-24 07:11:20
제가 알기로는 검사측에서 표창장 위조라는 증거를 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사는
검사측 말만으로 판결을 한건데..
판사가 이 따위로 판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증거가 뭐냐?
검사가 주장하는 말이 증거다???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 증거재판주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판사가 증거도 없는데
본인 심증만으로 판결을 내린거 아닐까요?


IP : 211.193.xxx.69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증거는
    '20.12.24 7:14 AM (116.125.xxx.188)

    증거는 검사가 위조 했다고 하면 그게 증거가 된 재판

  • 2. ...
    '20.12.24 7:16 AM (58.234.xxx.222)

    없는죄를 자백하지 않은게 죄라고 생각하나봐요.

    억울하게 옥살이한 한명숙 전 총리도 생각나고 그러네요.

    본보기로 때린거겠죠? 검찰, 사법부 건드리지 마라!! 이런 협박아닐까요.

    나씨 딸 비리는 언제 조사하려는지.. 그쪽은 적어도 15년은 나오려나..

  • 3. ㄴㄷ
    '20.12.24 7:18 AM (175.214.xxx.205)

    뉴스공장 들어보니 표창장이.의전원입학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법정증언도 있었는데 싹다~무시당했네

  • 4.
    '20.12.24 7:18 AM (111.118.xxx.150)

    입증은 못했지만 심증이 있대요.
    임판새 개아들넘이

  • 5. 175님
    '20.12.24 7:22 AM (58.120.xxx.107)

    표창장이.의전원입학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법정증언이 왜 필요한가요?
    의전원 입학 서류에 썼다는 이야긴가요?
    썼으면 아웃입니다,

    그게 가능하면 학종에서 학생들이 다 가짜 스펙 쓰고
    걸리면 그때 입학 점수에 반영되었나 따져서 안 반영되면 입학 가능한 시스템 만들어야지요.

    뉴공이 그렇게 이야기 했다면 정말 편파적인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 뉴스지요.

  • 6. 58
    '20.12.24 7:24 AM (116.125.xxx.188)

    법정 증언을 무사하나요?
    표창장 위조 하나 증명못했는데 그것도 유죄라는데
    그게 편파 판결이지요

  • 7. ...
    '20.12.24 7:26 AM (223.39.xxx.29)

    그래서 사법유린 법비들인거죠.
    사법부 사찰은 그냥 당연한거로 받아들인...
    개로 길러진 판사들...

  • 8. 디-
    '20.12.24 7:27 AM (50.47.xxx.164)

    영향을 줬든 안 줬든 가짜 서류를 냈으면 입학도 취소입니다.

  • 9. 답답
    '20.12.24 7:28 AM (58.120.xxx.107)

    입학에 미치는 영향을 법정 증언을 했다는 건 서류에 썼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가짜 스펙을 서류에 쓰면 그 자체로 입학취소 사유입니다,
    그게 입학에 영향을 미쳤나는 그 다음 문제란 말입니다,

    진짜라면 그런 법정 증언 자체도 필요하지도 않지요
    대학,대학원 입학의 가본도 모르면서 저리 옹호하다니.

  • 10. ㅇㅇ
    '20.12.24 7:32 AM (211.193.xxx.69)

    58.120.xxx.107
    그러니까 그 서류가 가짜라는 증거가 나왔냐는 거예요
    그 서류가 입학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재판을 한 게 아니니까요

  • 11. 거참
    '20.12.24 7:38 AM (180.67.xxx.207)

    의자가 돈을받고
    컴이 표창장을 만들고

    공상과학의 시대네요

  • 12. ...
    '20.12.24 7:39 AM (58.234.xxx.222)

    그러게요. 그 서류가 위조됐다는 증거가 뭔가요?
    서울대 교수 소견서에서도 기술적으로 위조가 아니라고 했는데 전혀 판결에 언급조차 없고 반영 안됐다는 글 아까 본거 같은데.

  • 13. 넓게 보면
    '20.12.24 7:40 AM (218.232.xxx.72) - 삭제된댓글

    우리같은 국민들도 정경심처럼
    억울한 옥살이를 할수 있는데

  • 14. 조국장관님
    '20.12.24 7:44 AM (89.247.xxx.73)

    핍박 이겨내시고....
    미래에 큰 정치인이 되셔서
    우리 조국을 구출 해 주실거라 믿어요.
    올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가시밭길 함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봤습니다. 검찰과 판사는 법따위는 개나주고 지 멋대로

  • 15. 무섭다
    '20.12.24 7:45 AM (121.162.xxx.61)

    위조서류가 죄가 안된다니 기가 막히네요.
    이걸 옹호하는 사람들이 조국 정경심 사랑한다고 외치고
    판결한 판사들 탄핵 하겠다고 청원 올리고
    공수처 설치되면 사법부 없애고 개혁한다니
    그냥 법도 필요없고 내편 아니면 무조건 개혁 명목으로
    독재하겠다는 말이네요.

  • 16. 윗님 121
    '20.12.24 7:48 AM (111.118.xxx.150)

    아무것도 모르고 뇌피셜로 믿는게 더 무서운거에요.
    서류 위조 입증 여부 자체를 못했다니까요.
    무지한 국민들 속이기 참 쉽죠

  • 17. ㅇㅇ
    '20.12.24 7:52 AM (211.193.xxx.69)

    121.162.xxx.61
    위조서류라니요??
    위조서류 입증할려고 1년 넘게 조사하고도 증거를 제시못한 검사를 탓하세요
    님 혼자서 위조서류라고 판단하는 거네요
    님 혹시 이 사건 판결내린 판사님은 아니시죠?

  • 18. 이것읽어보시면
    '20.12.24 7:58 AM (221.154.xxx.177)

    잘 설명 되어 있어요.

    http://www.newsfl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

  • 19. sa
    '20.12.24 8:01 AM (39.7.xxx.14)

    ㄴ 잘 설명은 무슨 ㅋㅋㅋ 어디서 쓰레기 기사 퍼와서..

  • 20. sa
    '20.12.24 8:04 AM (118.221.xxx.205)

    쓰레기 언론이 마녀사냥처럼 유린하고 검찰의명을 받드는 사법적폐들이 화형하려 하고 있는 시국이네요. 내년 내후년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요.

  • 21. 증거보다
    '20.12.24 8:04 AM (211.177.xxx.34)

    증거따위 필요없어요. 그냥 판사의 생각대로 판결합니다. 왜냐... 사찰 당했거든요.

  • 22. ㅇㅇ
    '20.12.24 8:07 AM (117.111.xxx.15) - 삭제된댓글

    표창을 받는 봉사활동을 그 기간에 진짜한 건지 변호사들이 제대로 근거를 못댄 것 같고 상장도 다른 상장과 달라서 진짜가 아니다 라고... 어떻게 위조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나봐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066967?sid=102

  • 23. 그냥 공무원끼리
    '20.12.24 8:08 AM (106.102.xxx.252)

    다 해먹는 대한민국
    국민세금으로 사는 공무원이 국민우습게 알고 지멋대로
    판결내리고 웃기는 상황

  • 24. 58.120
    '20.12.24 8:16 AM (210.221.xxx.43)

    하 진짜 표창장이 위조된 증거가 없는데
    의전원에 썼건 안썼건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내참

  • 25. 증인 증거들
    '20.12.24 8:18 AM (221.150.xxx.179)

    다 무시하고
    지 놈들 맘대로 검찰편에서 판결낸거죠

    임정엽

    김선희

    권성수

    그럴거면 재판은 왜하냐구
    첨부터 재판없이 너희가 때리고싶은 형랑 때리지

    "개혁은 택도 없어 그러면 이꼴 낸다"

  • 26. ㅡㅡㅡ
    '20.12.24 8:36 AM (118.235.xxx.240)

    강사 휴게실컴퓨터에서 직인오린파일 확인.
    형식과 직인이 다른표창장과 다른것.
    최우수 봉사상이라는 존재에대한 모른다는 직원들의 증언..

    등등이라고 판결문에 나와요

  • 27. 그렇다면
    '20.12.24 8:38 AM (39.7.xxx.192) - 삭제된댓글

    계속 재판에서 제출하겠다던
    표창장 원본은 왜 정경심 측에서 제출하지 못한 겁니까.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데.

    나베에겐 출생증명서 내면 간단히 입증될 거라
    주장했던 지지자들이
    이것에 관해선 언급도 안하네요.

  • 28. ㅅㅅ
    '20.12.24 8:56 AM (115.136.xxx.35)

    원글님도 아는 것을 검견의 똘마니 시녀 종놈 판사는 몰랐나 봅니다.

  • 29. .....
    '20.12.24 11:21 AM (59.30.xxx.52)

    어휴 평생 개돼지로 살면서 발바닥 핥아라 불쌍하다진짜

  • 30. 그냥
    '20.12.24 11:39 AM (125.191.xxx.148)

    이럴 시간에 가서 차 닦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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