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해도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다”
잘 들 놀고 있다.
고의가 아니면 누가 왜 위조를 했는지 설명을 해야지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아닌건가
위조는 했지만 고의는 아니라니
그거로 피해본 사람이 있는데
코메디 찍나
엥? 대법원장 석열이 아래라고 인정하는건가요? 무슨말인가요?
고의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려면
그 잔고증명서의 사용 여부로
판단 할 수 있는데 결론은 ????
고의아니긴 개뿔
사기칠려고 위조해놓고
고의가 아니지 악의지
위조해서 엄청난 이득을 봐놓고도
무죄라네
동업자들은 다 감방보내놓고
엄마나 딸이나 대단하다
고의가 아니면 죄가 안되냐??
모르고 지은 죄도 죄다!!
법을 지들 맘대로 사용하네!!! 악마들!!!
물건은 훔쳤지만 도둑은 아니다. 시리즈 다시 읊어야 하나료?
잘 들 놀고 있다. 222222222222222
서방이나
고의는 아니다???
장난하냐?
2013년 4웡 100억,6월71억,10월38억,10월138억 신안저축은행에서 잔고증명을 4차례 받고 ,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전시 후원금도 신안저축은행에서 받고
이게 장난고 아니고 퉁 치고 넘어 갈 일은 아니지
천하의 검찰공화국은 윤석렬로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