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지난주에 했는데~
12월은 매출이 0원이고, 1월부터 매출 나올 예정이에요
근데 매입으로 기기들을 산게 있어서 합치면 2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세금계산서를 12월로 발행하면
부가세 신고할때 상관없는가요?? 내년 1월로 발행해달라고 해야할지 고민돼서요..
12월로 발행하시고요, 1월25일에 신고하면 환급나옵니다. 감가상각되는 시설이면 조기환급도 신청 가능해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역시 ㅎㅎ 거래처에 발행해달라고해야겠어요!
문은 12월에 열었는데 부대시설은 1월에 샀다고 하면 이상하지요...
있는 그대로 하세요...
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네요^^;
감사합니다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