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모집명의에 자식이 그냥들어가 살수있나요

hos 조회수 : 3,095
작성일 : 2020-12-18 10:42:16
친정엄마 명의로
경기도에 아파트가 있어요.
마침 전 세입자 계약 끝나는데
자식이 부모명의 집에 들어가서 그냥 살수있나요?
전월세계약없이요.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는 개념인거죠.
IP : 223.38.xxx.7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12.18 10:54 AM (49.169.xxx.73) - 삭제된댓글

    어머님이 임대사업자 아니시죠??
    글믄 상관없을듯요

  • 2. 00님
    '20.12.18 10:59 AM (223.38.xxx.73)

    네 임대사업자 아니세요.
    그럼 전월세 계약서 같은 서류 작성없이
    허락하신 날까지
    그냥 들어가서 계속 살아도 되는건가요?

  • 3. 살수있죠
    '20.12.18 11:07 AM (211.198.xxx.20)

    나중 증여로 간주돼요

  • 4. ㅁㅁ
    '20.12.18 11:10 AM (121.157.xxx.71) - 삭제된댓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시가 13억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에만 증여세 부가
    13억원 이하의 경우는 세금 문제 아무 문제 없음

    그런데 이 법도 바뀌어야할듯...
    요즘 13억원 주택가가 불과 1년 전과도 가치가 다르니...

  • 5. ㅇㅇ
    '20.12.18 11:10 A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명의만 안넘기면 상관없어요

  • 6. ㅇㅇㅇ
    '20.12.18 11:33 AM (120.142.xxx.207)

    내집이라는 법적 권리가 없는데 무슨 증여인가요?

  • 7. ....
    '20.12.18 1:30 PM (121.134.xxx.195) - 삭제된댓글

    공짜로 전세사는거니까 증여로 간주하는거죠

  • 8. 결혼한
    '20.12.18 1:37 PM (92.97.xxx.19)

    자녀가 같이 살면 증여, 비혼인 자녀면 괜찮은가요?
    평생 독신주의 자녀가 부모님 모시고 살면 부모님 집이라고 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오나요??

  • 9. 같이
    '20.12.18 4:18 PM (115.93.xxx.227)

    같이 사는건 결혼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이 글쓴이는 부모님 명의 집에 부모님이랑 따로 살겠다는 소리잖아요.

  • 10. 뭐였더라
    '20.12.18 8:15 PM (1.222.xxx.74)

    전세금의 4.6% 이율(법정금리)로 계산해서 연 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고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던데요.
    2억 조금 넘는 금액이라 나머지 차액의 이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들어가세요.
    2억 뺀 금액은 전세금으로 내든가. 월세로 계산해서 송금하세요.
    현금으로 돌려받으시면 되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8323 새벽 남편 도시락 준비 해주고 저도 아침준비 모닝밥 05:55:19 50
1788322 안현모 다 가졌어요 1 .. 05:00:17 1,202
1788321 온양온천 다녀왔어요. 2 .... 04:22:07 796
1788320 유모차에 개를 태우기 시작한건 언제부터인지 2 04:19:59 512
1788319 명언 - 지지않는 용기 ♧♧♧ 04:07:07 247
1788318 저는 2 집순이 03:04:50 414
1788317 김선욱과 주미강이 부부였어요? 4 aann 02:39:14 1,368
1788316 50대 중반 재혼 8 N lnl 02:30:30 2,066
1788315 네이버쇼핑_한진택배도 허위배송완료 표시를? 5 ㅇㅇ 02:09:10 580
1788314 하루에 물을 몇 잔이나 드시나요. 4 .. 01:50:09 839
1788313 일론머스크는 200살 까지 살거래요 14 00:54:10 3,312
1788312 이 에프 사라마라 해주세요 8 ㅇㅇ 00:52:38 1,135
1788311 AI시대에도 사라지지 않을 직업..보니 화나는게 하나 있네요 11 ........ 00:46:10 3,043
1788310 정수리가발중 가르마 자연스러운거 없을까요? 가발 00:44:57 322
1788309 미국 ICE 요원 바디캠, 차에 치였네요. 28 미국 00:37:56 4,476
1788308 경상도 사람들만 웃을수 있는 ㅋㅋㅋㅋ 19 크하하 00:32:37 2,790
1788307 리모델링, 몰딩 굴곡 있는 문틀이랑 문들이요~ 1 ... 00:31:22 344
1788306 혼자 속초 가려는데 어디가야 할까요 8 ㅁㅁㅁㅁ 00:30:56 904
1788305 식탐이 너무 많은 남편 참 ㅠ 5 식탐 00:27:51 2,004
1788304 오늘 그알.. 4 .. 00:25:36 2,587
1788303 치매진행속도가 빠른데..여명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24 ㅇㅇㅇ 00:10:23 3,497
1788302 야노시호 나오는데 2 00:06:11 3,163
1788301 턱 관절 스플린트 착용 시 3 . 00:04:49 503
1788300 최민희의원 쿠팡관련 기레기의 주작물임 1 .. 00:01:38 763
1788299 40대 남자 목도리 추천 1 목도리 2026/01/10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