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웡 7일에 분양 받고, 12웡 16일에 세금계산서 발행되었는데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부분에 11월 분만 조회 가능해서
환급신청이 안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가 분양후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이 안되네요..??
부가가치세 조회수 : 1,021
작성일 : 2020-12-18 10:30:54
IP : 110.15.xxx.17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우리도
'20.12.18 10:36 AM (222.238.xxx.49) - 삭제된댓글안되고 있어요.
왜그런데요?2. 해피
'20.12.18 10:54 AM (118.36.xxx.33)12월분은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시고 환급신청하시면 2월초즘 환급될거예요~
3. 에어콘
'20.12.18 10:58 AM (223.38.xxx.80)조기환급신청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조기환급기간이 매분기중 매월이예요. 12월분은 12월 끝나고 25일이내에 신청해야하니까 1월이 돼야 신청이 가능할겁니다.
참고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nds23&logNo=221206644182&proxyR...4. 원글
'20.12.18 11:22 AM (110.15.xxx.179)두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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