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조차 포기했던 조두순사건 수사검사 경징계
검사 고쳐못쓴다 조회수 : 2,181
작성일 : 2020-12-13 02:15:04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조두순사건담당판사 :
형법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즉 판사의 뜻과 관계없이 이행되어야 하는 규정이라 반드시 감형되어야 한다고. 당시 검찰이 조두순 만취주장을 반박하지 않아 만취주장이 인정돼 감형할 수밖에 없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50396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위원장 손봉호)는 14일 조두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검사에 대해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검찰총장 주의조치를 취할 것을 김준규 검찰총장에 권고했다.
감찰위는 "수사검사가 법리 적용를 잘못해 법률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수사과정에서 영상녹화 장비 작동을 제대로 못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진술하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논고문까지 작성하는 등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주의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P : 86.168.xxx.16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검사이름은
'20.12.13 2:17 AM (112.153.xxx.31)안나오네요.
2. 이름공개
'20.12.13 2:19 AM (86.168.xxx.165)검사 이름도 공개하고
판사는 판결문 공개시켜야죠.
이탄희의원이 판결문이 공개되야 판사들 멋대로 판결도 고쳐질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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