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쯤 국민연금 가입하고 2년 납부하다가 쭉 못냈는데
중간 중간 우편으로 소멸예정일 안내가 날라왔었는데
징수권이 소멸된 날들은 추납 불가한거죠?
10년전쯤 국민연금 가입하고 2년 납부하다가 쭉 못냈는데
중간 중간 우편으로 소멸예정일 안내가 날라왔었는데
징수권이 소멸된 날들은 추납 불가한거죠?
공단으로 물어보셔야죠
국민연금 냈던돈을 돌려받았던 사람들도
이자쳐서 다시내고 추가납부하고 있거든요
받았던건 없으니까 비는 기간동안만
추가납부 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추가납부 기간이 십년이 안되면
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추납하시라고 얘기하는건 20년 30년
추납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 기간이
10년밖에 안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