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알바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원본은 사장님이 갖고
저는 사진을 찍으래서 찍어왔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사진도 효력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사진만 찍어도 효력있나요?
ㅇ 조회수 : 3,416
작성일 : 2020-12-10 23:56:37
IP : 220.123.xxx.17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원래
'20.12.11 2:21 AM (58.226.xxx.56)두 장 작성해서 나눠 갖는 건데요 사업주와 같은 내용을 본인이 갖고 있으면 되는 거여서 괜찮을 것 같아요. 사진은 출력해서 가지고 계세요. 다음부터는 똑같은 두 장 사인해서 한장 가지고 계시고요.
2. 찾아보니
'20.12.11 2:25 AM (58.226.xxx.56)근로자에게 1부를 꼭 줘야 하는 의무로 나와 있네요. 군로계약서를 한부 더 작성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3. 찾아보니
'20.12.11 2:26 AM (58.226.xxx.56)근로계약서( 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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