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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가 안나갈 경우

나무 조회수 : 1,601
작성일 : 2020-12-10 11:45:54
이사가고 싶어서 10월에 보고온 집이 있는데(단독) 내년 2월에 그집 전세입지가 만기라 너무 일찍 집 내놨다고 집주인에게 두달 전부터만(12월) 보여주실거라거 했나봐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저희집을 내놨고 계약 직전이어서 그쪽 부동산에 연락하니 그사이 전세세입자가 이사갈 마땅한 집이 없고 전세삼법 통과되니 그냥 그집에 계속 전세 사시겠다고 했나봐요.

궁금한건...저희가 그집을 매수하고 전세를 연장 안하면 되는거 아닌지 싶어서요. 아니면 이미 연장 계약 하신거면 저희가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그집 너무 가고 싶어서 지금 집도 내놓은거고 학교도 옮길 준비하고 있었는데 ㅠㅠ 참고로 여긴 지방이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가 요새야 대단지부터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IP : 182.219.xxx.3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ㅍㅍ
    '20.12.10 11:48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전세 만기 6개월 시점에서 현 잡주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했으니 원글남이 련시점에서 새로운 집주안되어도 그집에 못 살아요

  • 2. ..
    '20.12.10 12:05 PM (39.112.xxx.69)

    새로 사는 사람이 실거주라도
    전세만기 6개월전에 등기해야 되는걸로 알아요

  • 3. ....
    '20.12.10 12:16 PM (221.157.xxx.127)

    만기 6개월전에 등기하고 실거주의사까지 밝혀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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