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법 환불 규정상 4회만 환불해준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요.
그 금액이 25만원이거든요.
처음에는 자기 지금 돈 없다고 담달 중순까지 준다 그랬다가 그담에는 다음달안에 준다고 하는데 그럼 1월말이 되네요.
알겠다고 했는데 참 의아스럽네요.그 돈이 없어서 한달넘게 지난후에 준다니...더 빨리 달라고 독촉 안해도 되는지..
과외비 8회중 3회해서 5회환불 받겠다했는데요
과외비 조회수 : 2,666
작성일 : 2020-12-07 22:04:00
IP : 58.76.xxx.1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2.7 10:14 PM (180.70.xxx.42)과외법에 그런게있나요? 과외 교습소로 교육지정에 등록하고 하는곳인가요?
2. 모르겠어요
'20.12.7 10:17 PM (58.76.xxx.17)저렇게 과외법 운운하며 나오는 사람에게 묻고 따지고 알아보는것도 사치라고 생각해서요ㅠ
저 돈이라도 받을 요량으로 알겠다고 했는데요.
생각해보니 너무 늦게 준다 그러는거같아 빨리 주라고 그건 독촉을 했어야했나해서요ㅠ3. ...
'20.12.7 10:49 PM (14.50.xxx.31)과외법이 아니라 교습소 환불기준이죠.
1/3이 넘었으니...환불규정상.
돈을 데대로 안주는 게 문제죠4. ..
'20.12.7 11:30 PM (39.7.xxx.227)진상 선생한테 걸리셨네요 성격 깔끔한 사람들은 1회도 바로바로 해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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