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는 지난 11월30일이었고 세입자인 저는
지난 8월 중순에 집주인에게 연락할 일이 생겨 문자로
이 집에 더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며칠 후 집주인에게 그냥 더 사시라고 문자가 왔고 문자
내용은 보관중입니다
그러던중 10월에 집주인이 1년만 더 사시라고 내년에
본인들이 들어오신다고...11월초에 만나서 1년 재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전화를 받았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화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해야 되나요? 제가 전화를 해야하는지...
아님 그냥 내년 11월30일까지 집을 비워줘야하는건지...
내년에도 전세 물량이 없을 것 같아 좀더 오래 살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럴 경우 전세 2년 더 살아도 되나요??
... 조회수 : 951
작성일 : 2020-12-07 20:39:43
IP : 125.129.xxx.19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2.7 9:42 PM (1.237.xxx.189)1년만 살겠다고 오케이 했으면 1년치라도 계약서를 써야죠
계약했던 부동산으로 전화해 1년치 계약서 쓰고싶다고 집주인에게 연락해달라고 하세요2. 음
'20.12.7 10:08 PM (110.70.xxx.217) - 삭제된댓글자동재계약 아닌가요? 2년더사는거죠 지금 이런시기에 남생각햐줄땐가요?ㅠㅠ 저도 저희집 전세두고 반월세 사는데 갱신권쓰고 임대료 그대로 했어요 법이 그러니까요 원래대로면 올려주고 저희집 월세로 돌리거나 전세금 올리면 되지만 저도 그렇게 못하니까요 전 저희집은 재계약없다고 했고 빚내서 빈집으로 두던가 제가 들어가던가 ㅠㅠ 머리가 아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