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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관련 부부간 증여세 문의요.

증여 조회수 : 970
작성일 : 2020-12-06 14:14:15

남편 연수차 온가족 함께 외국 나갔다가 남편은 출국 절차가 복잡해서 저만 먼저 한국 들어와서 돌아와서 살 집 전세계약을 했어요.
저 혼자 나온거라 제 명의로 계약했고 5억가량의 전셋집이었습니다.
3년 전쯤의 일이에요. 중간에 한번 전세금 올려줬고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아이 키우느라 여러해 남편이 외벌이 했고 지금은 저도 맞벌이중이지만 남편의 봉급이 저보다 훨씬 많았으니까
전세금 5억의 많은 부분은 남편의 급여소득이라 봐야겠죠.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증여 신고를 했어야하나 싶네요. 10년간 부부간에 6억까지 면세인 것은 아는데, 만약 몇년 안에 집을 구입하게 될 경우 남편과 제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저 전세금까지 합쳐 계산하면 6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나중에 집 구입시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 관리는 제가 해서 외국 나갈때도 전세금을 남편과 제 명의 계좌에 나눠 몇억씩 넣어뒀었고 수시로 제 계좌나 남편 계좌로 돈이 왔다갔다 했어요.



IP : 218.153.xxx.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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