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월세를 줄려고 하는데 상대방쪽에서 계산서발행을 요구해서 안됀다고 했어요.그럼 회사에 제출하게 지출증빙용으로 경비처리 해도 되냐고 묻 네요. 어찌 해야할지 도통 모르겠어요.
1년후에 들어가 살 예정이라 임대업등록은 안할려는데..
그럼 세금을 안내니 불법인가요?
임대관련질문입니다
^^ 조회수 : 761
작성일 : 2020-12-03 17:45:41
IP : 106.101.xxx.1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ㅁㅁㅁ
'20.12.3 6:24 PM (119.70.xxx.213)2주택이상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해요
2. ㅁㅁㅁㅁ
'20.12.3 6:26 PM (119.70.xxx.213)임대소득이 2천이하이고 돠른소득이 있으시면 보통분리과세하는데 임대소득의 절반정도에 14프로정도의 세율이에요
신고안하면 위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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