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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접촉사고 문의드려요

백설 조회수 : 1,372
작성일 : 2020-12-02 09:24:58
아파트 주차공간부족으로 저녁에 주차라인없는 곳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다른차가 나가면서 제차를 박고 그대로 가버렸네요
충분히 나갈수있는 위친데 운전미숙인거 같다고 경비실서는얘기하는데요
문제는 상대차가 외제차고 제차가 평상시엔 다들 그곳에 일렬로 주차가 되어있는데 사고가나면 문제가 된다고해요 제차는 오래된차라 수리는 안하지싶은데 경비실서 오히려 상대 외제차가 수리하면 수리비가 많이나오고 제게도 과실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이럴경우는 우째야하는지 ㅠㅠ
뺑소니한테 말도 못하고있어요ㅠ
제차는 많이 들어갔고 그차는 몰래밨더니 약간 긁힌정도더라구요
그리고 제차는 자차보험은 안되어있어요 오래된거라ㅜ
IP : 175.121.xxx.75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운전중
    '20.12.2 9:29 AM (180.67.xxx.207)

    서로 과실로 부딪친것도 아니고
    주차상태에서 치고간건 상대쪽 과실 아닌가요?
    고의 파손인경우는 재물손괴죄?
    뭐 그런거라고 알고있는데

  • 2. ,,,,
    '20.12.2 9:34 AM (115.22.xxx.148)

    원글님 차가 정지 상태인데 무슨 과실이 나온다는건지.....

  • 3. 일단
    '20.12.2 9:36 AM (203.81.xxx.82)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면 불법주차한 차량 과실이
    더나온다고 들은적이 있어요

  • 4. ...
    '20.12.2 9:37 AM (112.220.xxx.102)

    서 있는차 박아놓고 뭔 과실타령
    그리고 아파트주차장은 사유지라 불법주차도 해당안됨
    못지나갈것 같으면 전화를 해서 빼달라고 해야지
    큰소리치시고
    차수리도 제대로 받으세요

  • 5. .........
    '20.12.2 9:37 AM (211.250.xxx.45)

    원글님은 불법주차에 관한거만 법칙금내면 됩니다
    미친
    아무리 그래도 뺑소니라니
    그건 바로 신고해야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하세요

  • 6. ,,,
    '20.12.2 9:38 AM (115.22.xxx.148) - 삭제된댓글

    아파트 안은 도로가 아닙니다. 불법주차가 뭔말입니까

  • 7.
    '20.12.2 9:39 AM (210.217.xxx.103)

    부정주차에 관한건 10프로 정도만 감액이고 나머진 그 차가 다 수리비 대야하고.
    님 보험 드세요

  • 8. 불법주차 아니죠
    '20.12.2 9:45 AM (223.62.xxx.141)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불법주차 해당안되고요ㆍ주차된 차 부딪힌 상대가 100%가해자죠ㆍ
    그 부분은 걱정마시고,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연락하세요ㆍ원글님이 과실 조금이라도 있음 외제차가(차종이 천차만별 이지만요) 간단한 수리도 주말껴서 맡기고 렌트하면 원글님도 골치아플 수 있지만 원글님은 피해자니까 걱정말고 신고하고 양심없는 가해자에게 수리 받아야죠ㆍ
    원글님 차 오래됐어도 많이 찌그러졌음 꼭 수리하세요ㆍ 녹슬고 차 완전 망가져요

  • 9. 보험이
    '20.12.2 10:00 AM (1.231.xxx.128)

    우리 생각과는 다르니 한문철? 거기에라도 문의해보시고 진행하세요

  • 10. .....
    '20.12.2 10:02 AM (211.252.xxx.12)

    아무리 님한테 과실로 몇퍼 떨어진다고 해도 비양심 가해자 차주에게 차수리비 청구하셔야 겠네요

  • 11. ㅁㅁ
    '20.12.2 10:02 AM (180.230.xxx.96)

    도로에 불법주차 많은데 그럴경우 제가 치고 가도 괜찮은건가요?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주차장 이중주차는 다들 하는건데..

  • 12. ...
    '20.12.2 10:13 AM (152.99.xxx.167)

    그 경비는 알지도 못하면서 외제차 편들면서 훈수네.
    아파트 내 도로는 불법주차 아닙니다. 경찰신고부터 하세요 그래야 거기서 바로 숙이고 들어와요

  • 13. 누리심쿵
    '20.12.2 10:21 AM (106.250.xxx.49)

    그정도 파손이면 가해차량이 모를리가 없어요
    주차장이라 뺑소니는 아닐겁니다 그래도 보상은 받으셔야죠...
    노상에 주차한 차들도 일방적으로 보상받는데
    하물며 주차장이잖아요
    주차 라인 패널티 미리 알아보시고 신고하세요

  • 14. ...
    '20.12.2 10:22 AM (211.48.xxx.252)

    제가 전에 주차장에 주차된차를 긁은적이 있는데요. 보험사에서 정상적인 주차자리에 주차한 차량이 맞는지 확인하데요. 주차자리가 아니면 주차한 차한테도 10%과실이 있다고요.

  • 15. 뺑소니
    '20.12.2 10:33 AM (223.62.xxx.147)

    그 가해차주가 님께 연락 않고 모른 척하는 거죠?
    블박이나 cc카메라 있음 일단 경찰서에 전화해서 뺑소니 신고하세요.
    그럼 경찰이 출동해 상황 파악하고 증거영상 통해 저쪽 차주 확인되면 직접 연락해 조서 받고 싹 다 처리해서 결과 알려줍니다.
    저쪽 보험사에서 먼저 전화오구요.
    님은 가해차주와 마주칠 일 없어요.

    저도 주차장에서 이중주차중 누군가 차 박고 도망...
    똑같은 일 당했었거든요.
    뺑소니범 낯짝 좀 보고 싶었는데 경찰에서 다 처리해줘서 그럴 기회가 없었네요.

  • 16. xylitol
    '20.12.2 10:33 AM (1.226.xxx.41)

    상대방 100% 과실이 아닐 경우에는 원글님이 손해볼 수도 있으니 우선 과실여부를 확인하셔야 되요.
    보험사에서는 주차선이 있는지 없는지도 따집니다.

  • 17. 뺑소니
    '20.12.2 10:37 AM (223.62.xxx.147)

    그리고 정상적인 이중주차라면 저쪽 과실 100프롭니다.
    저도 차량수리,대차 등등 100프로 보상받았어요.

  • 18. 백설
    '20.12.2 10:44 AM (175.121.xxx.75)

    댓글들 감사합니다ᆢ
    경비실cctv통해 확인한바로는 아랫집이더라구요ㅠㅠㅠ 외제차가 수리들어가면 금액이 커지니 제가 10퍼부담해도 금액이 커질수 있다고 얘길해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일단 경찰서에 가서 자세히 문의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19. 상대100
    '20.12.2 11:32 AM (112.154.xxx.91)

    설령 불법주차라 하더라도 과태료만 내면 되지 과실은 상대방이 100입니다.

  • 20. zzz
    '20.12.2 6:25 PM (119.70.xxx.175)

    경비가 웃기네..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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