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하면
회사에서 세금 정리 해 주고
주식 수익 났으면
따로 개인적으로 종합 소득세 신고 하는 거라네요.
그 좋합소득세 신고 하는 거 무서워서 주식 매도 못하겠어요.
지금은 세금 더 내는 수익 2천만원 근처도 못가지만 세무서에 다시 접촉한다는게
왠지 무서워서 꺼려져요.
주식 연 매도수익 2,000만원 이상이면 월급까지 합쳐서 엄청 세율 높아질것이네요.
주식 하는 분 많으신데 이런 불편 다 겪으면서도 하시는 건가요?
연말 정산하면
회사에서 세금 정리 해 주고
주식 수익 났으면
따로 개인적으로 종합 소득세 신고 하는 거라네요.
그 좋합소득세 신고 하는 거 무서워서 주식 매도 못하겠어요.
지금은 세금 더 내는 수익 2천만원 근처도 못가지만 세무서에 다시 접촉한다는게
왠지 무서워서 꺼려져요.
주식 연 매도수익 2,000만원 이상이면 월급까지 합쳐서 엄청 세율 높아질것이네요.
주식 하는 분 많으신데 이런 불편 다 겪으면서도 하시는 건가요?
뭘 그런걸 다 신고하래요?
적금 이자까지 신고하라고 하겠네
하늘이 무너질까 어깨는 펴고 다니시나요?
종소세 신고 별거 아니에요.
전 가끔 투잡 알바 뛰어서 매년 5월에 종소세 신고 해요.
무서우면 세무사한테 맡기면 됨.
하.,.뭐가 이리 복잡한지...ㅠㅠ
원글님맘 이해갑니다.
회사-집-회사에서 주는 돈만 받기
이런 생활 평생하다보면 회사외의 일은 다 무서워져요. 귀찮기도 하고요.
근로소득세 다 떼가고, 주식 좀 팔아서 이익 보는데 그거마저 세금 받아가는거 싫어서
그런가봐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예,적금이자에 주식 수익까지 토탈로 모두 다 신경써서 관리하셔야 되겠더라구요.
주식은 대주주 과세요건에 해당되면 양도세 신고 하는거고
중합소득세는 금융소득(배당 및 이자)이 연2천만원 이상일때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배당 2천만원 이상 받으시나요?
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은 근래에 생긴거라 거부감이 있어요 제게는.
주식거래수익이 아니라 배당수익이 해당되요... 배당수익이 2천만원이 넘으려면 엄청 많이 주식을 갖고 있어야할텐데요? 그리고 금융소득 2천이면 세금 거의 안나와요... 합산해두요....
2천만원 넘지 않아도 종소세 신고 하라고 하더라구요.
양도차익은 100억을 벌어도 종소세 대상 아니에요
양도차익은 해외주식만 대상이구 그것도 종소세 아니구 양도세에요
종소세는 배당소득만 해당
7% 고배당주라해도 2000만윈 나오려면 배당주에만 3억
성장주시대에 배당주만 글케 갖고있으려면 시드가
대주주거나 해외주식 아니면 배당이득만 신고에요
개별 종목 10억 이상 갖고 계신거 아니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ㅎ
2천만원 안넘으면 종소세 신고시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주식 양도차익: 어떤 경우에도 종소세 대상 아니고 양도소득세 대상
국내주식은 한종목 10억이상 보유(증권사에게 친절하게 양도세 대상자라고 문자보내줌) 이거나 오너 일가일 경우 혹은 비상장주식일 경우 양도세 대상이고 반기별로 2개월내 신고의무
해외 주식은 250만원 이상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세 대상이고 다음해 5월 신고의무
주식 배당소득은 한국주식 해외주식 모두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 합해 연간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 매년 5월 신고
원글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은 2023년 이후로 실행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2023년 이후에 주식으로 2천만원 이상의 이득을 얻을 경우 2천만원 이상분의 이득에 대해 따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배당금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글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은 2023년 이후로 실행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2023년 이후에 주식으로 2천만원 이상의 이득을 얻을 경우 2천만원 이상분의 이득에 대해 따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배당금 포함 금융이자가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소득은 물론이고 이자 소득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나요? 불로 소득이니 세금을 더 물어야 상식적이죠. 한국은 그동안 과세를 안하고 있었다는게 더 이상해요.
금융 소득(이자 및 기타)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예전부터 계속 시행되어왔었구요.
그리고 금융소득도 예금이나 적금이든 해지때 일괄적이로 세금(15%) 제합니다.
주식 이득에 대한건 팔때 이미 제세금을 제외해요.
세금을 한푼도 안내는게 아니에요.
종합속득세는 많이 버는 사람에게 과세를 더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 소득(이자 및 기타)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예전부터 계속 시행되어왔었구요.
그리고 금융소득도 예금이나 적금이든 해지때 이자에서 일괄적으로 세금(15%)을 제합니다.
주식 이득에 대한건 팔때 이미 제세금을 제외해요.
세금을 한푼도 안내는게 아니에요.
종합속득세는 많이 버는 사람에게 과세를 더 하는 제도입니다.
주식은 거래세 내고요. 배당받을 때 세금 떼고 받아요.
예금 이자도 세금 떼고요.
세전 기준으로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넘으면 5월에 신고하고 추가로 세금 더 냅니다.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옵니다. 신고하라고요.
지금도 주식중 해외 주식, 파생상품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냅니다. 해외 펀드도 세금 내고요.
주식, 부동산 투자 해보셨음 불로소득이라 말 못합니다.
변호사, 세무사가 공부한 걸로 돈 벌면 불로소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