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게 보증금 받을 수 있을지 봐주시겠어요?
건물주에게 위임 받았거든요.
받은 증서가 따로 없고 제가 핸드폰 문자라도 달라니
현금 받음 인가 그리 문자 보내왔는데 1년 사이 폰을
잃어버리고 새폰을 샀죠.
문제는 가게를 빼고 보증금 달라니까 준 게 맞냐고 ㅎ
그럼 보증금도 안받고 월세만 받았단 말인지?
저는 그 가게 있는 동네 은행서 현금 찾은 은행 영수증이
있는데 딱 보증금 금액이 찍혀 있고요.
보증금 안받고 가게를 빌려줄 리가 없잖아요.
가게 계약서에도 보증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금액도 재판 걸기는 애매한 300이라 ㅠㅠ
1. 저기
'20.12.1 7:53 AM (58.120.xxx.107)근데 영수증도 안 받으셨어요? 보통 종이에 인감 찍어서 주잖아요.
두번째로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보증금 명시되어 있을 거잖아요,
세번째로 부동산 입장은 뭔가요? 원글님에게 받아서 집 주인 줬다는 건지? 아니면 원글님에게 받은적이 없다는 건지?2. 우선
'20.12.1 7:54 AM (58.120.xxx.107)위 사항들을 정리해서 계약서 들고 법률구조공단에 전화 하셔서 상담해 보시고요.
근데 증거가 없더라도 주인에게 줬으면 모르겠는데 부동산에 돈을 준건 원글님에게 불리할 수 있어요.3. 우선
'20.12.1 7:57 AM (58.120.xxx.107)글고 소액은 재판이 아니라 소액조정이라는 약식 재판 절차가 있으니 이것도 상담해보세요.
어떤 증거 수집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4. ᆢ
'20.12.1 7:57 AM (210.100.xxx.78)위임장.계약서도 없어요?
5. 어머
'20.12.1 8:38 AM (59.10.xxx.135)뭐가 문제죠?
계악서 있고 돈 보낸 영수증있으면 완벽한 건데요.
사기꾼이네요.6. 원글
'20.12.1 8:38 AM (123.109.xxx.214)계약서에 300만원 보증금에 월세 얼마라고
표기되어 있구요.
근데 중개인이 저리 말도 안되게 굴어요 ㅠㅠ
댓글들 감사합니다.7. 어머
'20.12.1 8:49 AM (59.10.xxx.135)원글님~저도 가게 계약서 있는데 저게 전부예요.
돈 송금한 영수증까지 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한가요?
그 부동산 악질이니까 다른 말하지말고 영수증 가져가서 보여주고 송금하라하세요.8. 답답
'20.12.1 9:01 AM (58.120.xxx.107)부동산에게 현금으로 줬다잖아요. 영수증도 안 받으신 거지요?
주인 계좌로 쏘셨어야지요9. 윗님 답답
'20.12.1 9:18 AM (59.10.xxx.135) - 삭제된댓글"저는 그 가게 있는 동네 은행서 현금 찾은 은행 영수증이
있는데 딱 보증금 금액이 찍혀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