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
1. 추가문건을 찾아내기 위해 직무정지 바로 다음날 오전 압수수색
=>브리핑 발표 이전에 영장준비 의혹 &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 사전교감 의혹
2. 추가 문건은 발표되지 않음
=> "불법사찰"은 형법상 강요죄나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반복된 서류가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됨.
=>27일날 윤총장측 변호인이 주장한 대로 일회성으로 보임
3. 25일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은 늦은 밤까지 진행됐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과 감찰부 오미경 검사가 집행했으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사실상 현장을 지휘
=> 계속 보고하며 통화한 것으로 시가 나옴
=> 검찰 내부에선 “감찰부 검사들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법무부 지시를 받고 압수수색 과정을 보고한 것 같다”며 “위법 압수수색” 의혹 제기
4.감찰부 “사실과 달라” 해명, 법무부 관계자 통화는 인정
[단독] 尹 ‘추가 사찰문건’ 확신하고 대검 기습 압수수색했다가 허탕친 秋의 감찰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5일 오전, 대검 감찰부는 추 장관이 전날 발표한 윤 총장의 6개 비위 혐의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압수수색은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 비슷한 문건을 추가로 찾기 위한 압수수색이었으나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추가 문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관련 의혹을 보강할 증거를 찾으려 했으나 애초 그런 문건은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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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직무정지 바로 다음날 오전 압수수색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따져보면, 대검 감찰부는 추 장관이 브리핑에서 발표할 의혹에 대해 사전에 알고 영장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사전 교감’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 오전 10시쯤 시작된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은 관련 문건이 작성된 수사정보담당관실의 PC 6~7대에 집중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압수수색에서는 추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과 유사한 문서는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부 수사팀이 법원이 제시한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PC를 디지털포렌식 했으나 재판부 성향을 분석한 다른 문건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비슷한 문건이 더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허탕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불법 사찰’ 행위는 형법에 따로 규정된 죄가 없고, 대개 강요죄 또는 직권남용죄로 처벌된다. 직권남용의 경우 주요 요건 중 하나가 ‘반복성’인데,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압수수색을 했다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27일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스타일에 관한 업무 참고자료로 일회성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