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공제 현재는 기부금밖에는 없겠죠?
1. 가을
'20.11.27 9:16 AM (59.21.xxx.225) - 삭제된댓글은행 연금저축 4백마원
은행 퇴직보험 3백마원 가능합니다.
둘 합쳐 7백만원 까지 공제됩니다.2. 가을
'20.11.27 9:17 AM (59.21.xxx.225) - 삭제된댓글은행 연금저축 4백만원
은행 퇴직보험 3백만원 가능합니다.
둘 합쳐 7백만원 까지 공제됩니다.3. 원글이
'20.11.27 9:29 AM (180.224.xxx.210)연금저축, 퇴직보험 등에 좀 부정적인 선입견이 좀 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막상 수령할 때쯤에 제대로 지급이 안 됐다는 뉴스도 있고 그래서요.
7백만원 공제라는 게 전액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7백만원의 세금 부분만 공제되는 거 아닌가요?4. 가을
'20.11.27 9:55 AM (59.21.xxx.225) - 삭제된댓글연간 7백만원 넣으면 연말정산시 15%를 세금으로 공제해주는데 이 금액이 아주 커요
1,050,000 을 세금으로 공제해주는데 나중에 연금 탈때 먼저 받은 이 공제금액을 연금에서
어느정도 떼는걸로 알고 있어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말들이 많지만
그래도 전 은퇴 후 매월 고정적인 수입이 어느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과
지금 이 돈 없어도 먹고 산다는 생각에 연금을 들어요5. 원글이
'20.11.27 10:01 AM (180.224.xxx.210)아, 아까 댓글에는 자세히 못 썼는데, 저희는 퇴직후 수령할 연금이 이미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연금도 얼마 이상이면 세금이 꽤 많이 부과된다더군요.
그래서 연금 쪽은 좀 피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댓글 지우지는 말아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참고가 될 듯 하니까요.
가을님, 거듭 친절한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6. 원글님
'20.11.27 10:11 AM (182.221.xxx.183)개인연금은 다른 연금과 분리과세됩니다. 그리고 세금의 이율도 아주 낮아요.
7. ㅇㅇㅇ
'20.11.28 10:04 AM (162.251.xxx.120) - 삭제된댓글ㅇㅇㅇ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