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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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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서 증여 상속 알려드립니다.

... 조회수 : 33,161
작성일 : 2020-11-26 15:55:24
증여는 살아생전 내 재산을 누군가에게 주는 걸 말합니다.
상속은 죽고나서 내재산이 누군가에게 넘어가는 걸 말하구요.
내 재산이라서 내맘대로 줄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됩니다. 옆집 남자 줘도 되고 폐지 줍는 할머니 주셔도 됩니다.
생판 남에게도 증여 상속 다 가능하단 말씀. 왜? 내돈 내맘대로.

받는 사람은 공짜로 뭔가가 생기는거죠. 그럼 세금을 내야 합니다.
(로또1등이 되도 상금에 세금 붙습니다. 이벤트 당첨되서 쪼끄만 물건 받아도 세금 내야 합니다. 즉 공짜로 생긴거에는 세금이 무조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력없이 생기는 거에는 무조건. 얄짤없습니다)

증여 상속 얘기하면 공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 공짜로... 또는 그만큼 제하겠다 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만큼은 공짜로 받아라 그 의미입니다.
증여는 성인 자식에게 10년동안 5천만원은 공제됩니다. 즉 5천만원 받는건 세금이 없습니다. 그정도는 걍 부모가 자식 위해 줄만하다고 보는거죠.

공제금액은 받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가 증여할때 자식은 5천만원 공제. 손주는 2천만원. 며느리는 1천만원입니다. 이런식으로 조카 이모 등 공제금액 달라지며 공제금액은 포털사이트 검색하시면 표로 잘 나와있습니다.

상속 역시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일괄 공제 5억입니다. 즉 5억은 그냥 죽어서 어차피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냥 줄 수 있는 돈인거죠.
상속 시 배우자 공제는 5억 입니다. 배우자가 5억은 세금없이 받는거죠.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든 안받든 사망 시 배우자가 존재한다면 배우자 공제 5억을 받을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억까지는 상속세 안낸다는 말을 하는겁니다. 일괄공제5억. 배우자5억. 합10억은 그냥 줄수 있죠.

즉 증여와 상속을 할때는 공제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즉 세금을 안낼수 있는 금액이 어디까지 인지 확인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증여 얘기할때 따라붙는게 부담부증여 와 연부연납입니다.
단어가 어렵죠. 살면서 한번도 내입에서 안나왔을 단어입니다 ㅎㅎ

모든 법이 그렇겠지만 용어가 낯설어서 일반인이 어렵게 느끼는겁니다. 쉽게 설명해드릴테니 오늘 머리에 입력하세요.

부담부증여는. 부담을 낀 상태로 증여한다는 의미입니다.
10억짜리 집을 자식에게 줍니다. 근데 전세 낀 집이예요.
전세금은 이미 부모가 받았죠. 홀라당 썼을겁니다.
10억짜리 집이지만 전세보증금이 5억이네요. 그럼 이건 5억만 증여하시는 겁니다. 자식은 5억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부담부증여입니다. (나중에 전세입자 나가겠다고 하면 새로 집주인이 된 자식이 뱉어줘야 하잖아요) 월세보증금도. 주택담보대출도 부담으로 봐서 부담부증여입니다.

느낌 아시겠죠? 주긴 주지만 알고보니 겉으로만 10억. 대출 껴있고 전세보증금 껴있고... 실상 10억 안되네.
그럼 10억 짜리 집을 자식에게 주는데 보증금 5억 때문에 5억만 증여하는거니 증여세가 줄었다 아싸 신난다??? 아닙니다. 부모님이 전세금 5억 받은거 세금 내셔야합니다. 즉 집을 매개로 해서 5억 번거잖아요. 이거 세금 내셔야합니다.

부모님은 증여를 하면서 더 이상 이집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내집이 아닌거죠. 집을 팔때. 집에서 손뗄때 내는 세금이 뭐죠? 그렇죠. 양도세입니다. ㅎㅎ
집으로 돈 벌었음 집에서 손뗄때 양도세 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부담부증여 할때는 부담만큼 양도세. 증여하는 만큼 증여세 내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양도세란 무엇인가???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5억주고 산 집이 10억 됐어요. 그럼 얼마 벌었죠? 5억 번거잖아요. 노력없이 번돈은 뭐다??? 세금 내는거다. 즉 차익에 대한 일정액을 세금으로 냅니다. 번돈보다 더 내진 않아요. 모든 세금은 벌었기에 내는 거고. 번것보다는 작게 냅니다. 부담부증여는 양도세와 증여세 나온다는거 기억하시구요.

연부연납은 무얼까요? 세금 납부에 대한 용어입니다.
연납... 느낌 왔죠? 연기해서 납부하게 해주겠다 이말입니다. 금액 커서 기간내에 낼수 있겠니? 쪼개서 내게 해줄께. 이거죠.
연납은 분납과 연부연납이 있습니다.
이중 연부연납은 장기간에 걸쳐서 나눠내게 하는겁니다. 증여세와 상속세같이 갑자기 뚝하고 돈이 생겼는데 세금낼 돈은 없네요. 거기다 증여세 상속세는 금액이 커요. 그래서 기간을 길게 주는 겁니다.

5년 범위에서 회당 금액이 천만원은 넘어야 합니다. 몇백씩 나눠낼수 없어요. 그럼 고지서 발행하고 공무원이 돈 받아서 계산하고. 이렇게까진 안합니다. 몇천에서 몇억의 세금이라야 그래 나눠내라 허가해주는거죠. 이자가 붙을까요? 붙습니다. 전기세도 기간내에 안내도 가산금 붙잖아요. 물론 이자 많진 않구요. 기간 길게 주는 만큼 이자 쪼끔 붙습니다.

증여 상속 관련해서 세무사 만나서 상담하실때
네?? 공제요? 부담 뭐요? 연부 에??? 이러지 마시고 대충 용어라도 익히셔서 상담받으셔야 시간절약 돈절약 되겠죠.
심심해서 적어봤습니다. ^^
IP : 121.163.xxx.2
30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1.26 3:59 PM (155.230.xxx.74)

    크게 증여, 상속 받을 것도 없지만 그래도 미리 세금 계산하면서 저도 심심할 때 기분이라도 내볼게요.
    감사합니다~

  • 2. 질문드려도될지
    '20.11.26 3:59 PM (112.212.xxx.19)

    부부공동명의로된 아파트를 여러 사정상 한명으로 명의를 바꾸고 싶은데 이럴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서요. 아파트값은 예전에 산 시세보다 올랐구요. 시간이 되신다면 말씀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3. 와우
    '20.11.26 4:00 PM (220.116.xxx.35)

    증여 상속세에 대한 상식 감사합니다. 꾸벅^^
    심심하실때 때 마다 1,2,3....시리즈 연재되고 환영합니다.

  • 4. 질문드려도될지님
    '20.11.26 4:03 PM (121.163.xxx.2)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세금 없습니다. 왜? 살면서 사고쳐서 배우자한테 잘못했음 6억 주고 무마하고 잘 살으라는 거죠. ㅎㅎ
    집이 12억이라면 1인당 6억씩이죠. 그럼 증여세 없어요.
    빨리 명의 넘겨받으세요. 얼른요~~~ 아파트 더 오르면 증여세 나오니까요. 단 증여받은거 5년이내 매도 하심 세금 엄청 나옵니다. 우회매도로 보거든요. 이건 어려운 얘기니 다음에!!!

  • 5. 좋은 정보네요.
    '20.11.26 4:03 PM (122.37.xxx.179)

    저장하고 계속볼게요.
    지우지 마세요^^

  • 6. 나는나
    '20.11.26 4:03 PM (39.118.xxx.220)

    이렇게 용어만 정리해줘도 훨씬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

  • 7. ..
    '20.11.26 4:05 PM (112.158.xxx.44)

    쉽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 8. ..
    '20.11.26 4:05 PM (175.192.xxx.178) - 삭제된댓글

    손자 증여 5천으로 알고 있어요.

  • 9. 세맹 개안
    '20.11.26 4:07 PM (203.247.xxx.210)

    설명이 찰떡이십니다

  • 10. ..
    '20.11.26 4:07 PM (175.192.xxx.178)

    손자 성인일 때 5천
    미성년일떄 2천

  • 11. 오오
    '20.11.26 4:09 PM (221.168.xxx.142)

    이런 정보 나눠주심 너무 고마워요. 현금 말고 집으로 싱속받게 되면 세금이 더 크게 되나 보네요

  • 12. 음...
    '20.11.26 4:10 PM (121.163.xxx.2)

    손주가 미성년이라 생각하고 썼습니다.
    받는 이. 즉 수증자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왜?? 애들이 뭔 큰돈 필요하겠어요. 어리면 공제되는 금액도 작다는거 알아두세요.

  • 13. ..
    '20.11.26 4:10 PM (211.38.xxx.165)

    저희는 남편이 묘로 되어 있는땅 2천평을 20년전에 증여받았어요. 그당시 증여세를 5천정도 냈다고 하는데 그때는 시세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시세가 평당 300하고있는걸로 아는데 혹시 팔리게 되면 엄청나게 세금을 내야하는건지요...팔리지도 않지만 ,,

  • 14. ...
    '20.11.26 4:11 PM (58.148.xxx.5)

    증여세 %도 같이 적어주시면 너무 감사할것 같아요 조건없이 세율은 같은가요?~

  • 15. ...
    '20.11.26 4:13 PM (122.36.xxx.234)

    상속도 증여도 받을 일 없지만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네요.어렵게 배우셨을 텐데 쉽게 쏙쏙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 16. ㄷㄷ
    '20.11.26 4:13 PM (211.46.xxx.61)

    이렇게 필요한글 올려주셔서 넘 감사드려요
    그럼 아파트를 분양받아 들어갈때
    부부 공동명의가 좋은건가요 아님 한사람 명의가 좋은건가요

  • 17. 오오님
    '20.11.26 4:13 PM (121.163.xxx.2)

    현금. 집. 땅. 세금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파트라도 얼마짜리 증여받습니다. 라고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그금액에 맞는 세금 나오는거구요. 즉 물권이라면 금액으로 바꿔서 무조건 세금은 얼마짜리냐? 가 중요한겁니다. 그래야 공무원이 세금 계산할테니까요.

  • 18. . . 감사합니다
    '20.11.26 4:14 PM (203.170.xxx.178)

    이런 세무상식 써먹을 날이 왔으면~~~~ 합니다

  • 19. ...
    '20.11.26 4:17 PM (106.101.xxx.237) - 삭제된댓글

    10억집을 아들 둘에게 상속하면
    아들각자에게 5억 공제인가요
    아니면 집한채당 무조건 5억인가요?

  • 20. 묘 증여받으신분
    '20.11.26 4:18 PM (121.163.xxx.2)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증여받을 당시 증여가액 아실겁니다. 대략 몇억 정도 될겁니다. 몇억에 받아서 혹은 사서 몇십억이 됐다면 많이 버셨겠죠. 번돈에서 세금 나올겁니다.
    세금 적게 내고 싶다면 싸게 팔면 세금 적게 나옵니다.
    세금 내기 싫다면 쪼개서 자식에게 증여든 상속이든 하시면 됩니다. 물론 자식들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21. 흠흠
    '20.11.26 4:18 PM (125.176.xxx.33)

    그럼 60 억 건물에 공시지가 40억이면
    세아들부부 총 6명
    3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네요
    10억에 대한 부분만 내는거네요
    손주들에게까지 나눠서 상속할수 있나요?

  • 22. ....
    '20.11.26 4:18 PM (211.46.xxx.77)

    증여 상속 저장합니다

  • 23. 다른것도
    '20.11.26 4:19 PM (211.219.xxx.237)

    심심하실때 한번씩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장했습니다!!!

  • 24. ....
    '20.11.26 4:20 PM (121.163.xxx.2)

    10억집을 아들 둘에게 상속하면
    아들각자에게 5억 공제인가요
    아니면 집한채당 무조건 5억인가요?

    배우자가 생존했다면 10억은 상속세 없구요. 아들 둘에게 상속하시든 아들 한명에게 몰빵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상속은 상속받는 사람들끼리 합의해서 너 더 갖고 나 덜갖고. 혹은 나혼자 다 갖고. 다 됩니다.

  • 25. 원글님
    '20.11.26 4:22 PM (110.9.xxx.16)

    감사합니다~ 이해 쏙쏙되네요

  • 26. ..
    '20.11.26 4:22 PM (211.38.xxx.165)

    묘 답변 감사합니다.정말 우문현답이였습니다. 이런 좋은정보도 나눔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 27. 흠흠님
    '20.11.26 4:23 PM (121.163.xxx.2)

    포함 다른분들도...
    제가 글솜씨가 없어서 오해하시게 만든것 같네요.
    10억 이상부터 상속세 있습니다. 몇사람이 받든 누가 받든.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사망인의) 10억까지 라고..

  • 28. 질문 합니다
    '20.11.26 4:23 PM (1.225.xxx.214)

    지난 10월말까지가 기한이라서 약 4천만원 정도의 상속세를 납부했어요.
    자진납부 후, 세무서에서 내용을 소명하라는 연락이 오기도 한다는데
    저에게도 오는 것인지, 그게 언제인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내년에라도 다시 소명하라는 연락이 오는 것인지
    세무서에서 그거라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가 일을 다 끝마친 느낌이 안 들고 나중에 혹시 더 내야되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 29. 감사합니다.
    '20.11.26 4:24 PM (211.227.xxx.207)

    저장해두고 더 읽어보겠습니다. ㅎㅎ

  • 30. 핫쵸코
    '20.11.26 4:28 PM (1.238.xxx.67)

    혹시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면서 보상을 받을 때
    상속 시점지가가 상승하였다면 상승된 금액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얼마나 납부하게 되나요?

  • 31. 질문합니다 님
    '20.11.26 4:29 PM (121.163.xxx.2)

    소명하라고 하는건
    어??? 이거 뭐지?? 할때 너 님 이껀 자세히 다시 말해보세요 입니다. 즉 상속세가 타당하게 매겨진거고. 상속에 관련된 일련의 일들이 공무원이 매의 눈으로 봤을때 이상없다고 생각되면 소명하라고 안합니다. 요새 소명하라고 많이 연락받습니다. 부동산매수에 있어서도 자금출처 의심되면 소명하세요. 그 외 다양한 세금 관련해서도 소명하라고 합니다.
    이것만 알아두세요. 세금을 생각보다 더 낸것 같다? 이럴땐 소명하라고 안합니다. 니가 쫌 적게 낸것 같은데?? 라고 느낄때 공무원들의 업무가 시작됩니다.

  • 32. ...
    '20.11.26 4:29 PM (106.101.xxx.49)

    세금 증여 관련은 정말 복잡한데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33. ....
    '20.11.26 4:29 PM (119.149.xxx.248)

    많은 도움되네요. 감사합니다.

  • 34. 핫쵸코
    '20.11.26 4:31 PM (1.238.xxx.67)

    쓰다가 글이 올라가 버렸습니다ㅠ
    상속 시점보다 지가가 상승하였을 시 양도세는 몇퍼센트 일까요?
    국가사업으로 인한 수용은 세금이 조금 적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 35. 질문좀요
    '20.11.26 4:31 PM (39.7.xxx.223)

    14년도에 아파트열평 팔천증여받았어요.
    18년도에 재건축해서 제가 삼십평 분양해서 이십평값 냇고요
    기타 확장비등 들었고 현재 세줫어요.
    엄마계시고 형제는 사형제 입니다.
    지금 팔천이 올랐어요.
    아빠로부터 증여받은거구요.
    이럴때 형제중 한명이 나중에 상속권을 주장할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주는건가요?

  • 36. 쌩유베리감사
    '20.11.26 4:32 PM (121.138.xxx.215)

    아들 둘 4억씩 증여 한다치면
    5천 공제하고 3억5천에 증여세 매겨지나요?
    그럼 얘들은 취득세 내는거구요?
    위 둘은 증여받는 사람=아들이 내는거죠?

    그럼 준 부모가 내는 세금은 없나요?
    생초보 질문 드리네요

  • 37. 핫쵸코님
    '20.11.26 4:32 PM (121.163.xxx.2)

    양도세는 요즘 신의 영역입니다. 진짜로.
    부동산 관련 법이 수없이 개정에 개정을 반복해서 양도세 계산 정말이지 신의 영역입니다. 양도세는 얼마동안 가지고 있었니? (30년 갖고 있었는데 5배 오른거면 뭐.... 그럴만하군. 이거죠. 반대로 3년 갖고 있었는데 3배?? 짧은 기간동안 돈 엄청 벌었구나. 넌 세금 더 내라. 이겁니다)
    즉 보유기간 과 이것저것 다 따져야 해서 양도세는 양도세전문 세무사 찾아가셔야 합니다.

  • 38. .....
    '20.11.26 4:33 PM (119.56.xxx.140)

    만약에 제가 국적을 다른나라로 바꾸었을때 남편 재산을 상속 받을수있나요? 또 자식 국적이 외국인일때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는건가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39. ....
    '20.11.26 4:34 PM (119.149.xxx.248) - 삭제된댓글

    그럼 만약 50억짜리 집을 아버지에게 상속받을때 10억공제하고 엄마와 자녀들이 4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가요??

    그럴경우 자녀가 셋이면 세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그리고 이게 아파트가 아닌 다른 부동산일 경우는 공시지가로 하기때문에 50억짜리도 50억으로 계산안하는건가요? 또 이럴경우에 대출이랑 전세금이 끼어 있을경우는 어떻게 계산 되는지 궁금해요.

  • 40. ....
    '20.11.26 4:34 PM (203.142.xxx.11)

    무지한 백성을 일깨워주는 이런글 너무좋고 감사해요~~^^
    잘 읽어봤고 기억해 놓을께요

  • 41.
    '20.11.26 4:35 PM (222.114.xxx.32)

    감사합니다. 찬찬히 읽어볼게요

  • 42. 박수!!
    '20.11.26 4:35 PM (123.213.xxx.169)

    증여 상속 세...요래 설명해주니 이해 쏙!!!
    원글님...복 받으세요....

  • 43. 추가로.
    '20.11.26 4:37 PM (121.163.xxx.2)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는 신고세 입니다.
    행위를 하고 나서 내가 내손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고 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축소할수도 있고 제대로 신고 안할수도 있고.
    신고세라서 내손으로 신고하고 신고한 금액에 맞춰 세금은 냅니다만. 이과정에서 실수 혹은 의도적으로 세금을 누락했다면 추후에 6눈탱이 맞게 됩니다.
    세금관련해서는 항상 시국을 보셔야 합니다.
    코로나 비상으로 국고에 돈이 부족할겁니다. 세금은 적게 걷혀. 코로나 환자 치료해야지. 시설마다 플라스틱 가림막 다 설치해야지. 돈 쓸데는 많고 돈은 없고. 이럴땐 세금 굉장히 엄격합니다.
    괜히 세금 좀 줄여보겠다 맘 먹지 마세요.
    세금을 적게 내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더 벌면 됩니다. 양도세 작게 내고 싶음 집을 싸게 파세요.

  • 44. 추가로
    '20.11.26 4:38 PM (121.163.xxx.2)

    오타입니다.
    돈을 덜 벌면 세금을 적게 낸다구요.

  • 45.
    '20.11.26 4:43 PM (14.231.xxx.242)

    이런 도움되는글 너무 좋아요 원글님 감사합니다

  • 46. 부담부증여
    '20.11.26 4:43 PM (106.240.xxx.2)

    저는 이게 좀 어려웠는데
    기억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심심하실때마다 2탄, 3탄 나왔음 좋겠네요^^

  • 47. 쌩유베리감사님
    '20.11.26 4:44 PM (121.163.xxx.2)

    4억에서 5천 공제. 나머지 3억 5천에 대해 증여세 내야합니다. 아드님들이. 세금도 부모가 내줬다? 당연히 세금 금액도 증여로 봅니다.
    취득세는 아파트 같은거 취득했다면 내는거죠.
    현금으로 4억 준다면 증여세만. 집으로 준다면 증여세와 취득세 내야 합니다. 아드님이

  • 48.
    '20.11.26 4:45 PM (121.100.xxx.27)

    원글님 자주 심심하시길 기원합니다.
    상속 증여 설명 감사합니다.

  • 49. cinta11
    '20.11.26 4:45 PM (1.241.xxx.80)

    저도 질문 드려도 될까요
    실상은 부모님 집이지만 자녀중 한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어서 이거를 다른 형제와 나눠야할때 명의자가 다른 형제에게 형제 지분만큼 돈을 줘야하는데 이것도 증여에 들어가나요? 그 세금은 형제가 내는건지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명의자가 형제에게 돈을 주는게 가장 좋은걸까요?

  • 50. 저 이제 바빠요.
    '20.11.26 4:46 PM (121.163.xxx.2)

    세금이 얼마냐? 라는 계산 질문엔 답 못드려요.
    틀리면 고소당할 수 있어요. ㅎㅎㅎ
    정확한 세금계산은 다 까고 하나하나씩 봐야 계산 가능하구요. 어차피 세금 내실때 세무사 만나실꺼잖아요. 만나서 자세히 물어보세요.
    그냥 이 글은 세무사 만나러 가기 전. 나는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가시라고 적은겁니다.

  • 51. 질문합니다
    '20.11.26 4:47 PM (1.225.xxx.214)

    원글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어요.
    만약 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2억을 상속 받았어요,
    상속 받은지 몇 달 만에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곧 바로 5천만원을 증여해도 되는 건가요?
    즉, 아버지의 상속과 어머니의 증여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 그게 궁금해요.

  • 52. 증여 상속
    '20.11.26 4:48 PM (14.32.xxx.114)

    살아계실때 중여받으면 받은만큼만 세금을 내지만
    상속은 남기고간 재산만큼 내야해서 부담이 커서요.. 할증구간이 넘어가면 상당하더군요 미리 증여가 나은지 상속이 나은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 53. 질문좀요님
    '20.11.26 4:48 PM (121.163.xxx.2)

    유류분청구 부터는 변호사 관할입니다.
    형제가 추후에 님이 사전증여 받은걸 문제 삼는다면...
    변호사 만나셔야 합니다.

  • 54. .....
    '20.11.26 4:51 PM (180.65.xxx.60)

    위에 부부간에 주택 공동명의 한사람 이름으로 할때
    12억짜리 6억 증여받는거니 증여세 안내고
    취득세는 몇퍼센트 내는건가요?
    취득세 이외에 또 내는거 있나요?부부간 증여시

  • 55. 증여상속님
    '20.11.26 4:51 PM (121.163.xxx.2)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이가 젊다면 (60대라면)
    10년에 5천씩이라도 꾸준히 자식에게 증여하세요. 요새 90까지 사시니 30년동안 각 자녀에게 1억5천씩은 증여세 없이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상속가액을 줄이시는게...

  • 56. ...
    '20.11.26 4:53 PM (182.212.xxx.183)

    좋은 정보는 저장해야죠 ㅋ
    감사합니다

  • 57. 감사감사
    '20.11.26 4:54 PM (58.127.xxx.56)

    공부많이 하고 갑니다!!!!

  • 58. 긍금1
    '20.11.26 4:55 PM (117.111.xxx.161)

    아버님 사망시 집 한채 재산이라
    당연히 어머니 명의로 했는데
    이때 어머니 사망하고 자식들이 상속하면
    5억만 공제 받나요?
    자식 인원수는 상관 없나요?

  • 59. cinta11
    '20.11.26 4:55 PM (121.163.xxx.2)

    네. 형제간 증여입니다. 증여세 내셔야 합니다.
    그걸 팔아서 현금을 장판 밑에 숨겨뒀다가 만날때마다 얼마씩 주세요 라는 탈세 방법은 못알려드립니다. ㅎㅎㅎ
    우스개 소리로 적은거구요. 이런식으로 하려는 분들 간혹 있기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금액 크면 탈세 힘들어요.
    이제라도 팔아서 현금분할 하세요. 시간 지나서 아파트 값이 더 오르면 증여세는 더 올라갑니다.
    아파트 안팔고 싶다면 형제 몫만큼 현금으로 지분정리 해주시던가요.

  • 60. ..
    '20.11.26 4:57 PM (27.163.xxx.22)

    저도 저장합니다

  • 61. ..
    '20.11.26 4:57 PM (223.38.xxx.134)

    증여 상속 제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62. 저도 알려주세요.
    '20.11.26 4:57 PM (112.155.xxx.164)

    분양권 현재 제 명의예요.
    입주시 남편하고 공동명의 하려고 하는데요.(분양가6억)
    증여로 진행시에 6억은 증여비과세이니 그냥 명의변경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윗 댓글 읽어보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된게요.
    증여후 5년이내 매도시 양도세 엄청 붙는다 하셨는데...그럼 5년내에 매도하게된다면 공동명의로 변경후 매도하는게 특별히 더 세금이 많이 나올수 있겠네요@@
    오히려 그대로 제명의 그대로 가져가다가 5년이내 매도하면 더 이득이 될수 있을까요..

    지금 제명의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해야하는데 종부세.증여세.양도소득세...뭐가 맞는건지 엄청 복잡하고 모르겠네요..ㅠㅠ 도와주세요

  • 63. 긍금2
    '20.11.26 5:00 PM (58.120.xxx.107)

    일괄공제5억. 배우자5억. 합10억 기준이 몇년도부터 적용된 건가요,?
    예전에 강남집값 몇억하던 시절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을텐데 이제 서울.경기나 기타 대도시에 집있는 사람들은 배우자 사망시에도 상속세 내야 하네요.

  • 64. 감사
    '20.11.26 5:05 PM (124.62.xxx.189)

    저장 꾹 합니당. ㅎ

  • 65. 물납은
    '20.11.26 5:06 PM (218.39.xxx.124)

    어떤 기준이 있는건가요?
    시골땅으로 내고 싶은데 그것도 가능한지요..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 66. 저도 알려주세요
    '20.11.26 5:06 PM (121.163.xxx.2)

    증여 받은 후. 5년 이내 매도 시 세금 많이 나온다는거 설명드릴께요.
    남편이 2억에 산 집이 6억이 됐습니다. 마누라에게 증여를 합니다. 6억이니 증여세가 없네요. 마누라는 집을 취득해서 취득세 쪼끔만 내면 됩니다.
    이집은 사실 2억에 사서 4억을 번건데 여기에 대한 세금을 누구도 안내고 쌩깐겁니다. 증여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마누라가 6억에 취득한 아파트가 1년만에 8억이 됐어요.
    마누라가 8억에 팝니다. 6억에 취득했는데 8억에 팔았으니 2억의 꽁돈이 생긴거고 2억에 대해서만 일정부분 세금을 냅니다.
    이경우 이건 남편이 매도했다고 봅니다. 즉 마누라한테 잠깐 명의 돌렸다가 판걸로. 자기 이름으로 갖고 있었다가 팔면 2억에 사서 8억에 파니 6억을 번건데 세금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증여는 5년이내 매도 시 증여자가 우회매도 한걸로 간주하여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파트 향후 상승가 생각하시고 어떤게 나을지 고민하세요.

  • 67. 00
    '20.11.26 5:13 PM (58.123.xxx.137)

    정말 감사한 글이네요
    저장하고 공부할께요~~

  • 68. ㅇㅇ
    '20.11.26 5:14 PM (185.104.xxx.4)

    우와 귀에 쏙쏙 들어와요 설명을 너무 쉽게 잘해주셨음!

  • 69. ....
    '20.11.26 5:15 PM (125.179.xxx.46)

    부모님께서 20억 상당 상가 2채가 있으시고 자식은 3명입니다
    상속이 나을지, 증여가 나을지 가본적인 것도 몰라 문의드립니다 옛날 분들의 사고 방식이라 상속만 생각하시는데 건물들이 오래되어 본의아니게 싯사가 많이 올라 양도소득세만 걱정하시고 상속과 증여는 생각안하시고 계십니다
    저나 형제들이나 문의 드리기네는 왠지 불효라는 집안 분위기로 지금까지 살아 와서 이런 기본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증여시 형제간 공동명의 또는 상가 층별 소유?(거주용) 이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 70. ///
    '20.11.26 5:18 PM (221.149.xxx.23)

    부담부증여는. 부담을 낀 상태로 증여한다는 의미입니다.
    10억짜리 집을 자식에게 줍니다. 근데 전세 낀 집이예요.
    전세금은 이미 부모가 받았죠. 홀라당 썼을겁니다.
    10억짜리 집이지만 전세보증금이 5억이네요. 그럼 이건 5억만 증여하시는 겁니다. 자식은 5억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부담부증여입니다. (나중에 전세입자 나가겠다고 하면 새로 집주인이 된 자식이 뱉어줘야 하잖아요) 월세보증금도. 주택담보대출도 부담으로 봐서 부담부증여입니다.

    느낌 아시겠죠? 주긴 주지만 알고보니 겉으로만 10억. 대출 껴있고 전세보증금 껴있고... 실상 10억 안되네.

    그럼 10억 짜리 집을 자식에게 주는데 보증금 5억 때문에 5억만 증여하는거니 증여세가 줄었다 아싸 신난다??? 아닙니다. 부모님이 전세금 5억 받은거 세금 내셔야합니다. 즉 집을 매개로 해서 5억 번거잖아요. 이거 세금 내셔야합니다.
    .........................................
    여기서 부모님이 전세금 5억받은거 세금을 낸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전세금은 그 집을 전세준 것에 대한 댓가로 받은건데 어차피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왜 내는건지...
    5억전세끼고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집을매개로 5억을 벌었다는게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주변보면 양도세 부담때문에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던데 양도세 증여세 다 나온다면 굳이 증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익인가요?

  • 71. ...
    '20.11.26 5:19 PM (121.163.xxx.2)

    원글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어요.
    만약 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2억을 상속 받았어요,
    상속 받은지 몇 달 만에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곧 바로 5천만원을 증여해도 되는 건가요?
    즉, 아버지의 상속과 어머니의 증여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 그게 궁금해요.

    상속세는 상속자 기준입니다. 즉 죽은 사람 기준입니다. 상속을 2명이 받든 5명이 받든 상관없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즉 성인 자녀가 10년에 5천만원만 받을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5천씩 줬다. 그럼 합산 1억이니 증여세 나오는거죠. 이거 알아두시구요.

    상속과 증여는 다른거라 상관없습니다. 자녀에게 5천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 72. 바이올렛
    '20.11.26 5:23 PM (182.227.xxx.100)

    저장하고 공부하겠습니다~

  • 73. ...
    '20.11.26 5:24 PM (121.163.xxx.2)

    부모님께서 20억 상당 상가 2채가 있으시고 자식은 3명입니다...님
    일단 부모님 재산가 대충 계산하셔서 상속세가 대략 얼마나올꺼다 라고 부모님께 말씀하세요. 상속세 때문에 건물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절세라면 사전증여가 답입니다.
    자식이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어르신들은 죽기 전에 세무사 찾아오십니다. 상속세 걱정되서요.
    80에 찾아오시면 답 없습니다.
    상가건물이라면 법인을 설립하시든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니 세무사 만나보시길.

  • 74. 증여 상속
    '20.11.26 5:24 PM (180.68.xxx.204)

    감사합니다.

  • 75. ,,
    '20.11.26 5:26 PM (211.36.xxx.77) - 삭제된댓글

    성인 자녀에게 6천5백을 줬을때 통장으로
    1천5백을 돌려받으면 증여세는 없어지겠네요

  • 76. ////님
    '20.11.26 5:28 PM (121.163.xxx.2)

    어디가 왜 이해가 안되실까요?
    부모님이 전세금 5억 받았잖아요. 그돈은 그냥 생긴건데요.
    집을 자식에게 증여한 순간 자식소유이기에 향후에 세입자가 나간다거나 내보낼때 전세금 5억은 자식이 뱉어줘야 합니다.
    부모님이 먹은 5억에 대해 양도세는 억울하시다면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증여를 안하면 안나올 세금이겠죠.
    하지만 부모님이 집을 판다면. 10억 집인데 5억 전세준거라 내손에 5억 떨어지는거니 5억에 대해서만 세금 냅니까? 아닙니다. 10억에 팔았음 매수가 고려해서 10억 매도가로 계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입자에게 5억 뱉어주는건 자식입니다. 부모님 아니예요. 부모님이 5억 뱉어주는거면 이건 10억 증여입니다.

  • 77. 증여상속
    '20.11.26 5:31 PM (14.63.xxx.191)

    정보 감사합니다

  • 78. 질문이요
    '20.11.26 5:34 PM (125.180.xxx.52)

    증여한후 몇년이내에 사망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뭔 말인가요?
    즉 증여받은 아들과 배우자가 각각 증여세 납부 다했는데
    증여해준 아버님 (배우자에겐 남편이겠지요)이 그후 몇년안되어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기는거요

  • 79. 돼지토끼
    '20.11.26 5:34 PM (211.184.xxx.199)

    증여 상속 감사합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 80. 질문이요
    '20.11.26 5:37 PM (125.180.xxx.52)

    즉 증여하고 몇년안되서 사망하면 상속으로 본다더라 하는 말이 있어서 그럼 증여세 냈는데 그물건에 대해 또 상속세를 내는건가 하는 질문입니다

  • 81. 질문이요 님
    '20.11.26 5:40 PM (121.163.xxx.2)

    증여한후 몇년이내에 사망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뭔 말인가요?
    즉 증여받은 아들과 배우자가 각각 증여세 납부 다했는데
    증여해준 아버님 (배우자에겐 남편이겠지요)이 그후 몇년안되어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기는거요. 즉 증여하고 몇년안되서 사망하면 상속으로 본다더라 하는 말이 있어서 그럼 증여세 냈는데 그물건에 대해 또 상속세를 내는건가 하는 질문입니다

    누진세율 이라고 있습니다. 액수가 클수록 세금을 더 내는걸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증여를 해서 상속가액을 낮추려고들 많이 하십니다.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이건 상속액에 합산됩니다.
    물론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제해주니까 이중과세는 아니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82. 감사합니다~
    '20.11.26 5:41 PM (59.6.xxx.78)

    열심히 읽어보고 아는 여자가 되어보겠습니다^^

  • 83. 호야맘
    '20.11.26 5:48 PM (125.177.xxx.134)

    좋은글 감사합니다 ^^

  • 84. ...
    '20.11.26 5:50 PM (61.79.xxx.28)

    감사합니다~~

  • 85. 동원
    '20.11.26 5:52 PM (121.134.xxx.64)

    좋은글 감사합니다.

  • 86. 증여세, 상속제
    '20.11.26 5:56 PM (106.240.xxx.2)

    올 10월에 아들 6천, 손자 5천(성인), 며느리 1천 받았는데, 11월초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증여신고 미처 못했다 11월 중순에 증여 신고하고 아들만 증여세 납부했구요.
    재산은 증여하신거 말고는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이구요.

    증여한후 몇년이내 사망은 상속으로 본다면 증여세 납부 한것도 돌려받을수 있나요?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될 범위이니 금액 얼마안되지만 세법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87. 어머니가
    '20.11.26 6:08 PM (210.183.xxx.26)

    집이 두 채이고 그 중 아파트를 저희에게 유언공증을 해주셨어요
    은행부채가 3억이고 지금 집 값은 11억 정도 합니다. 30년 넘게 사시던집을 재계발로 아파트로된지 6년 되었습니다. 다른 한 채는 주택인데 공시지가 6억정도 합니다. 이건 형제가 가지게 됩니다.
    이경우 부담부 상속이 좋을까요? 아님 그냥 상속이 좋을까요?

  • 88. ,,,
    '20.11.26 6:09 PM (219.250.xxx.4)

    쏙쏙 알아듣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 해 주시네요

  • 89. 상담 감사합니다
    '20.11.26 6:17 PM (218.55.xxx.198)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 주택을 자식들 모두 상속 포기하고 어머니가 상속받으셨어요. 공시지가 8억으로 취득세 내고 어머니 명의로 등기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10억 이하이니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는 것인지요?

  • 90. 쥐박탄핵원츄
    '20.11.26 6:27 PM (84.226.xxx.116)

    증여.상속세 좋은 정보 나눔 감시합니다

  • 91. 가만
    '20.11.26 6:33 PM (39.7.xxx.65)

    오 저장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92. 아버지 소유의
    '20.11.26 6:40 PM (119.149.xxx.248) - 삭제된댓글

    아파트가 아닌 상가주택 상속받을때
    건물에 대출이랑 전세금이 끼어 있을경우는
    공시지가에서 전세금 대출금 빼고
    그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닥친일은 아니지만 어렴풋이 알고는 있어야 될거 같아서요.

  • 93. 재외동포
    '20.11.26 6:47 PM (80.214.xxx.12)

    한국에서 남동생 결혼 당시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5억의 아파트 금액을 남동생에게 선뜻 주셨는데
    여기 유럽 현지법에 의하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자동 부과되는데
    한국에서는 거금을 받아도 본인이 신고를 해야만 증여세를 내는 건지요?
    제가 학교때 배운 기본 지식으로는 아들, 딸 상속 비율이 같다고 배웠는데
    증여와 다름없는 금액에는 사적인 영역으로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94. 질문이요
    '20.11.26 6:58 PM (223.38.xxx.214)

    어수선한 질문에 명료한 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95. 상속세 양도세 근거?
    '20.11.26 6:58 PM (220.73.xxx.22)

    부동산 가격이 오른건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 탓인데 왜 부담을 국민들에게 지울까요?

  • 96. 감사
    '20.11.26 6:59 PM (211.36.xxx.85)

    증여계약서 쓸때

    팁 좀 부탁드려요

    셀프로 해보려고요

  • 97. 퇴근해야해요
    '20.11.26 6:59 PM (121.163.xxx.2)

    개별질문에 더이상 답은 못드리지만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속에는 부담부 상속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미 돌아가신분이 뭔 부담을 지겠습니까?
    증여는 살아생전 주는거니까 일정부분 부모님 즉 증여자가 부담 끌어안는거죠 (양도세는 내가 낼께. 넌 증여세만 내)
    상속은 다릅니다. 상속은 재산만 물려주는게 아니라 채무도 같이 물려주잖아요. 즉 상속은 그 모든 부담을 자식이 지는 겁니다.
    20억짜리 집을 상속받았는데 대출이 12억이다. 그럼 12억 빼서 상속세 나옵니다. 아시겠죠??
    부담부상속 이란 말 없습니다.

  • 98.
    '20.11.26 7:02 PM (112.157.xxx.2)

    상속,증여 상식 감사합니다.

  • 99. 푸른하늘
    '20.11.26 7:06 PM (58.234.xxx.222)

    저장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 100. ...
    '20.11.26 7:15 PM (1.242.xxx.109)

    세금 증여 관련은 정말 복잡한데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101. ..
    '20.11.26 7:20 PM (39.119.xxx.170)

    근래 여기서 본 설명 중 진짜 최고이십니다~

  • 102. ㅇㅇ
    '20.11.26 7:23 PM (110.10.xxx.78)

    감사합니다!

  • 103. Rhdhr
    '20.11.26 7:28 PM (121.188.xxx.252)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해 쉽게 해 주셔서 도움이 됩니다~~^^

  • 104. T
    '20.11.26 7:30 PM (121.130.xxx.192)

    증여, 상속 매우 어려운데 설명 감사드려요.
    어차피 받을 돈이면 증여보다는 상속이 어찌되었든 유리할까요?
    70대 부모님이 5억 아파트를 저에게 증여하고 싶다시는데 증여세가 흐드드 해서요.
    나중에 이 집이 10억이 되더라도 제가 받을 상속이라면 상속이 세금상으로 나은거겠죠?

  • 105. 시그널레드
    '20.11.26 7:46 PM (211.36.xxx.246)

    상속,증여 관련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지우지말아주세요~

  • 106. ***
    '20.11.26 8:03 PM (123.111.xxx.69)

    감사합니다. 저장하고 봐야겠어요.

  • 107. 감사
    '20.11.26 8:08 PM (58.143.xxx.15)

    고맙습니다

  • 108. 쿠쿠
    '20.11.26 8:16 PM (27.1.xxx.157)

    저장하고 잊어버리면 다시 읽어볼게요. 설명 정말 고맙습니다^^

  • 109. 강같은
    '20.11.26 8:21 PM (121.144.xxx.222)

    감사합니다

  • 110. ..
    '20.11.26 8:21 PM (221.145.xxx.152)

    저도 저장해 뒀다 참고 할랍니다
    고맙습니다.

  • 111. 감사
    '20.11.26 8:25 PM (223.39.xxx.220)

    증여상속에 관한 설명 넘감사합니다

  • 112. 저장꾹
    '20.11.26 8:32 PM (211.255.xxx.234)

    상속 증여 자세한 설명 저장하고 찬찬히~!
    감사해요~~

  • 113. 증여상속
    '20.11.26 8:48 PM (59.15.xxx.142)

    증여상속
    저장합니다.

  • 114. 꽈기
    '20.11.26 8:49 PM (125.142.xxx.131)

    감사합니다~

  • 115. ㅇㅇ
    '20.11.26 8:50 PM (110.8.xxx.17)

    저도 저장~ 복 받으세요

  • 116. 감사
    '20.11.26 8:53 PM (210.97.xxx.57)

    감사합니다. 저장할께요

  • 117. ..
    '20.11.26 9:12 PM (175.112.xxx.125)

    감사합니다~

  • 118. 저장~
    '20.11.26 9:23 PM (14.51.xxx.25)

    자비로운 글 감사합니다~
    증여와 상속에 대해 잘 알았어요.

  • 119. ^^
    '20.11.26 9:39 PM (1.226.xxx.51)

    증여 상속

  • 120. ㅡㅡ
    '20.11.26 9:45 PM (125.176.xxx.131)

    증여 상속!!

  • 121. @@
    '20.11.26 9:46 PM (222.107.xxx.94)

    감사~~^^

  • 122. 제라
    '20.11.26 9:59 PM (211.36.xxx.144)

    소중한 정보감사합니다^^

  • 123. 증여와상속
    '20.11.26 10:04 PM (223.33.xxx.2)

    꼭 필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 124. 오~~~
    '20.11.26 10:09 PM (49.50.xxx.115)

    증여 상속 정보 감사해요..
    저희 시부모님이 보심 좋겠구만요..

  • 125. ㅡㅡ
    '20.11.26 10:11 PM (121.143.xxx.215)

    증여할 돈은 아직 없지만
    아무도 모르던 증여 상속
    똑부러지게 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126. 증여 상속세 정보
    '20.11.26 10:15 PM (121.125.xxx.191)

    이래서 82가 너무 좋아요. 원글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요

  • 127. ..
    '20.11.26 10:21 PM (112.146.xxx.56)

    고맙습니다!

  • 128. 가랑비
    '20.11.26 10:26 PM (118.220.xxx.137)

    증여세 상속세관련 알아둡시다!!!
    원글님 감사해요~~세금은 진짜 용어만들어도 머리가 아픈데 쉽게 설명주셔서 감사합니다^^

  • 129. 나무
    '20.11.26 10:26 PM (110.70.xxx.226)

    세무 전문가님의 쉬운 설명 진짜 예술이네요. ㅎㅎㅎㅎ
    감사 드립니다

  • 130. 와우~
    '20.11.26 10:27 PM (115.138.xxx.141)

    원글님 짱!
    고마운 정보입니다.
    일단 나는 돈을 더 벌고 ㅎㅎ
    재산을 모으고 볼 일입니다.

  • 131. 금순이
    '20.11.26 10:29 PM (116.36.xxx.130)

    세금정보........

  • 132. 그림자밟기
    '20.11.26 10:32 PM (112.214.xxx.171)

    상속증여 찬찬히 보아야겠어여~~

  • 133. gm7
    '20.11.26 10:32 PM (14.52.xxx.54)

    고맙습니다

  • 134. 감사
    '20.11.26 10:39 PM (96.255.xxx.104)

    증여상속 설명 저장.

  • 135. 증여
    '20.11.26 10:39 PM (116.121.xxx.18)

    상속 글 저장합니다

  • 136. 관심
    '20.11.26 10:41 PM (112.157.xxx.50)

    좋은 정보

  • 137. 저장
    '20.11.26 10:42 PM (121.136.xxx.153)

    일단 저장하고 찬찬히 볼께요.

  • 138. 소소
    '20.11.26 10:46 PM (125.129.xxx.181)

    상속 증여도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139. 닥스
    '20.11.26 10:49 PM (182.228.xxx.65)

    감사합니다

  • 140. 윈윈윈
    '20.11.26 10:52 PM (118.216.xxx.160)

    감사합니다

  • 141.
    '20.11.26 10:55 PM (180.68.xxx.231)

    질문도 댓글도
    꼼꼼히 볼거에요ㆍ
    지우지 말아주세요ㆍ

  • 142. 언젠가는
    '20.11.26 11:03 PM (125.178.xxx.139)

    증여 상속 받을 재산은 없지만 상식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 143.
    '20.11.26 11:04 PM (182.229.xxx.190)

    상속 증여 좋은 글 감사합니다

  • 144. 행복
    '20.11.26 11:04 PM (121.139.xxx.15)

    증여세 상속세 이해가 빨리가게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145. ....
    '20.11.26 11:07 PM (112.152.xxx.246)

    오~~~쏙쏙 들어오네요.
    원글님 잘나가는 인강강사같아요~~

  • 146. ....
    '20.11.26 11:09 PM (222.100.xxx.95)

    정보 감사합니다

  • 147. 증여상속
    '20.11.26 11:14 PM (115.140.xxx.17)

    관한법률감사합니다

  • 148. 감사합니다
    '20.11.26 11:14 PM (93.203.xxx.111) - 삭제된댓글

    증여 상속 정보 저장합니다.

  • 149. 체리망고
    '20.11.26 11:15 PM (1.231.xxx.117)

    정보감사합니다

  • 150. 증여상속
    '20.11.26 11:15 PM (115.140.xxx.17)

    증여상속법 감사합니다

  • 151. 증여상속
    '20.11.26 11:18 PM (185.69.xxx.84)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152. 언젠가여행
    '20.11.26 11:20 PM (113.131.xxx.191)

    멋진분이시네요 재능기부 감사합니다

  • 153. 레스터
    '20.11.26 11:21 PM (112.171.xxx.86)

    알려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 154.
    '20.11.26 11:24 PM (223.38.xxx.48)

    와!~감사합니다.

  • 155. 너무 감사합니다
    '20.11.26 11:30 PM (14.5.xxx.60)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절대 삭제 말아 주세요
    원글님 댓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 156. ...
    '20.11.26 11:32 PM (1.229.xxx.179)

    나중에 찬찬히 읽어볼께요. 증여상속세정보 고맙습니다.

  • 157. satellite
    '20.11.26 11:33 PM (223.38.xxx.126)

    상속 증여 설명 감사합니다. 정말 일타강사같으세요 ㅎㅎ

  • 158. 1038473727
    '20.11.26 11:39 PM (175.121.xxx.7)

    증여.상속 쉬운 정리 감사합니다*^^*

  • 159. 엄지척
    '20.11.26 11:39 PM (223.62.xxx.72)

    감사합니다

  • 160. ..
    '20.11.26 11:40 PM (118.44.xxx.68)

    글이 리듬감이 있에요.
    읽기만 해도 음성지원되요. ㅎ ㅎ

  • 161. 오렌지
    '20.11.26 11:40 PM (180.231.xxx.195)

    증여,상속 설명 감사합니다...2탄,3탄 기다릴게요~~

  • 162. 감솨
    '20.11.26 11:43 PM (1.225.xxx.119)

    일단 저장...

  • 163. 뭘까
    '20.11.26 11:56 PM (1.238.xxx.25)

    감사합니다

  • 164. 참나
    '20.11.27 12:03 AM (118.42.xxx.171)

    증여 상속세

  • 165. 감사
    '20.11.27 12:05 AM (114.204.xxx.15)

    상속세 증여세
    예를들어 설명해주시니 이해가 쉽네요^^

  • 166. ..
    '20.11.27 12:06 AM (182.224.xxx.112)

    좋은글 두고두고볼게요

  • 167. 증여상속
    '20.11.27 12:13 AM (39.118.xxx.147)

    증여 상속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 168. 현사랑
    '20.11.27 12:17 AM (58.230.xxx.232)

    증여,상속세 저장요~

  • 169. 날날마눌
    '20.11.27 12:18 AM (110.70.xxx.95)

    증여상속 좋은글 감사해요

  • 170. 저장
    '20.11.27 12:26 AM (39.119.xxx.128)

    감사합니다

  • 171. 증여세상속세
    '20.11.27 12:26 AM (119.192.xxx.77)

    저도 저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172. 증여.상속
    '20.11.27 12:42 AM (1.250.xxx.162)

    감사히 저장합니다~

  • 173. 저장
    '20.11.27 12:44 AM (76.250.xxx.146)

    증여 상속 감사합니다.

  • 174. 증여
    '20.11.27 12:47 AM (14.32.xxx.81)

    증여 상속 저장합니다.

  • 175. 증여
    '20.11.27 12:47 AM (218.51.xxx.9)

    증여상속 저장^^
    원글님같은말투 넘나 좋음용 ㅎㅎ
    자주글써주세요~ 이런글아니더라도^^

  • 176. 증여세 상속세
    '20.11.27 1:05 AM (210.95.xxx.123)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 177. 봄소풍
    '20.11.27 1:06 AM (218.39.xxx.158)

    증여 상속 저장합니다

  • 178. 증여상속
    '20.11.27 1:12 AM (124.136.xxx.73)

    감사합니다. 저장합니다^^

  • 179. ㅇㅇ
    '20.11.27 1:17 AM (14.52.xxx.73)

    증여 상속에 대한 최고의 설명입니다. 감사합니다.

  • 180.
    '20.11.27 1:23 AM (211.209.xxx.124)

    개인적으로 부부간에 왜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이건 좀 너무하게 느껴지네요. 결혼한 부부라면 적어도 결혼 후 일군 재산이나 결혼 기간이 긴 경우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증여세 없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그냥 저런 부부간 증여세, 상속세 없는 해외 사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이해가 안가는 법이예요...

  • 181. 상속 증여
    '20.11.27 1:24 AM (125.178.xxx.55)

    상속 증여 저도 감사합니다

  • 182. ...
    '20.11.27 1:30 AM (121.165.xxx.231)

    저장후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해요.

  • 183. .....
    '20.11.27 1:42 AM (175.211.xxx.199)

    감사합니다

  • 184. bluesmile
    '20.11.27 1:48 AM (112.187.xxx.82)

    우와 감사해요
    증여 상속 쉽고 간단하게 정리되네요

  • 185. 감사해요
    '20.11.27 1:50 AM (61.79.xxx.186)

    증여,상속,세금 알기쉽게 설명 감사합니다

  • 186. 저장해요
    '20.11.27 1:53 AM (1.227.xxx.117)

    저장해서 두고두고 볼께요
    고맙습니다

  • 187. 감사해요
    '20.11.27 1:57 AM (211.211.xxx.93)

    상속과 증여세 정리 저장합니다

  • 188. 증여 상속
    '20.11.27 1:57 AM (112.171.xxx.120)

    증여 상속 내용 감사합니다

  • 189. 와우
    '20.11.27 2:10 AM (175.192.xxx.170)

    증여.상속세 쉽게 설명해주니 이해가 쏙쏙..
    시리즈로 2탄, 3탄 나왔음 좋겠네요 ~~~ ^^

  • 190. 감사
    '20.11.27 2:12 AM (1.231.xxx.68)

    저장해서 잘 보겠습니다

  • 191. 증여세기준이
    '20.11.27 2:12 AM (61.84.xxx.134)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기준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혹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성인 자녀에게 세금안내는 5천만원 지분만큼 증여가 가능할까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세금낼 돈은 없거든요...

  • 192. nikki
    '20.11.27 2:25 AM (211.109.xxx.122)

    감사합니다.

  • 193. 하하하하
    '20.11.27 3:02 AM (186.150.xxx.144)

    증여상속 공부 딱 됐어요 감사요

  • 194. 증여
    '20.11.27 3:48 AM (210.178.xxx.249)

    상속 너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95. 현주맘
    '20.11.27 4:42 AM (223.38.xxx.204)

    증여 상속 관련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96. 무지
    '20.11.27 5:10 AM (124.49.xxx.9)

    증여 상속세 관련 감사합니다.

  • 197. ...
    '20.11.27 5:31 AM (116.34.xxx.114)

    완전 알아듣기 쉬워요.재밌어요~~~~

  • 198. 꾸리
    '20.11.27 5:32 AM (86.181.xxx.46)

    저도 저장..
    정말 알기 쉽게 적으셨네요.

  • 199. 저도 저장
    '20.11.27 6:03 AM (112.149.xxx.254)

    지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 200. 0000
    '20.11.27 6:16 AM (1.250.xxx.254)

    지우지마세요 증여상속세 지식 감사합니다

  • 201. ㅇㅇ
    '20.11.27 6:26 AM (125.189.xxx.82)

    저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 ㅡ ㅡ
    '20.11.27 6:32 AM (119.149.xxx.62)

    좋은정보 저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203. 원글님 배우신분
    '20.11.27 6:47 AM (95.184.xxx.233)

    연부연납 부담부증여 우회매도 쏙쏙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 204. ㅇㅇ
    '20.11.27 7:02 AM (1.244.xxx.82)

    정말 쉽게 설명 해 주셨네요.
    꼭 필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증여 상속에 관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 205. 세법
    '20.11.27 7:12 AM (99.241.xxx.218)

    어려운걸 쉽게설명해주시네요. 감사.

  • 206. 아자아자
    '20.11.27 7:13 AM (221.151.xxx.147)

    세법 감사해요

  • 207. 이이
    '20.11.27 7:13 AM (183.106.xxx.99)

    심심해서 증여 상속 알려드립니다

  • 208. ㅎㅎ
    '20.11.27 7:14 AM (1.250.xxx.124)

    저장하고. 감사합니다~

  • 209. ....
    '20.11.27 7:42 AM (221.162.xxx.100)

    좋은 지식 감사드립니다.

  • 210. 내맘대로하기
    '20.11.27 8:06 AM (110.10.xxx.30)

    저장했어요

  • 211. 일일호일
    '20.11.27 8:19 AM (124.80.xxx.238)

    좋은 글 감사합니다.

  • 212. ..
    '20.11.27 8:23 AM (222.120.xxx.13)

    감사합니다

  • 213. ..
    '20.11.27 8:28 AM (211.229.xxx.232)

    이해하기 쉽게 써주신 좋은 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 214. 애플파이하나
    '20.11.27 8:30 AM (122.34.xxx.113)

    오~ 재밌어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15. ㅣㅣ
    '20.11.27 8:33 AM (223.57.xxx.207)

    증여상속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 216. ......
    '20.11.27 8:38 AM (106.102.xxx.221)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청약점수가 높으신데
    돈 자산 없으세요.
    자산도 아들명의로 해놓으셔서요.
    청약이되고 자식들이 해당비용을 내드리면
    이게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가되나요..

  • 217. 저도 하나만
    '20.11.27 8:49 AM (122.36.xxx.67) - 삭제된댓글

    아이들 어릴때부터
    명절때 용돈받은거랑 월 50만원씩 이체해줘서
    그돈으로 적금을 들었는데 5천만원이 넘었어요
    이제 20살이 되었는데
    결혼전까지 일억을 목표로 모아주고 싶은데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 218. 곰돌이
    '20.11.27 8:56 AM (112.150.xxx.116)

    증여 상속 알려주셔서 감시합니다. 언젠가 써 먹기를....

  • 219. 금비네
    '20.11.27 8:58 AM (211.226.xxx.47)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 220. gamcho1
    '20.11.27 9:18 AM (117.123.xxx.84)

    상속 증여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복습우해 저장합니다.

  • 221. gg
    '20.11.27 9:27 AM (118.129.xxx.228)

    감사합니다

  • 222. ...
    '20.11.27 9:28 AM (58.120.xxx.43)

    증여상속 쉽게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223. phua
    '20.11.27 9:29 AM (1.230.xxx.96)

    이 글 삭제하시면 쳐~~~들어갈겁니당^^
    감솨~~~~

  • 224. 저장
    '20.11.27 9:41 AM (118.221.xxx.206)

    합니다.감사합니다

  • 225. ..
    '20.11.27 9:41 AM (220.121.xxx.155)

    증여세, 상속세 고맙습니다

  • 226. **
    '20.11.27 9:46 AM (122.35.xxx.138)

    고맙습니다.

  • 227. ㅇㅇ
    '20.11.27 9:47 AM (61.106.xxx.186)

    증여 상속 세금 뜻풀이 감사합니다

  • 228. 느티그늘
    '20.11.27 9:54 AM (118.221.xxx.96)

    상속과 증여에 관한 좋은 공부.. 감사합니다.^^

  • 229. 감사
    '20.11.27 10:04 AM (222.107.xxx.154)

    증여 상속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230. .,
    '20.11.27 10:10 AM (59.14.xxx.232)

    이글은 절대 지우심 안되요..증여

  • 231. 만리2
    '20.11.27 10:23 AM (125.132.xxx.16)

    저장합니다 증여 상속

  • 232. 늦지않았음을
    '20.11.27 10:26 AM (175.116.xxx.67)

    도움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233. dghjjyr
    '20.11.27 10:29 AM (218.159.xxx.88)

    좋은글 공부하려 저장합니다

  • 234. 증여와 상속
    '20.11.27 10:50 AM (121.174.xxx.224)

    세금 넘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지우지 말아주세요

  • 235. ㅇㅇ
    '20.11.27 10:53 AM (14.42.xxx.5)

    증여세 상속세 저장합니다

  • 236. 소미
    '20.11.27 10:53 AM (223.38.xxx.102)

    엄청 유익합니다~~^^

  • 237. ..
    '20.11.27 10:57 AM (117.111.xxx.127)

    재테크 부동산 공부경제 는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런 용어부터 알고 시작해야겠지만요?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238. 보드천사
    '20.11.27 10:58 AM (106.249.xxx.136)

    증여상속

  • 239. 상속증여
    '20.11.27 11:07 AM (180.67.xxx.207)

    상속증여에 대한 상식 감사합니다

  • 240. 원글님 복받으삼
    '20.11.27 11:18 AM (1.222.xxx.53)

    증여세, 상속세로 설명 감사합니다.
    버는돈이 쥐꼬리인 서민이 세금걱정 할줄은 몰랐어요...

  • 241. 알럽채연
    '20.11.27 11:24 AM (211.36.xxx.15)

    증여세, 상속세 지식 공유 감사드립니다.

  • 242. 행복이당
    '20.11.27 11:37 AM (14.6.xxx.108)

    증여상속세 감사합니다.

  • 243. 원글님
    '20.11.27 11:58 AM (14.138.xxx.212)

    감시합니다. 엄청 유익하네요~

  • 244. 그럼
    '20.11.27 12:01 PM (125.179.xxx.89)

    자녀 증여일경우
    미성년자2천만원이고
    성인은 5천이면
    미성년때2천,성인때5천 토탈 7천 세금없이 증여가능한가요?

  • 245. 혹시?
    '20.11.27 12:10 PM (211.114.xxx.168)

    원글님, 고란 기자님이십니까?
    말투(?)가 고란 기자님과 비슷해서요~

    ----------------

    자식에게 5천 증여. 신고 안 하고 있는데요,
    10년 뒤 5천 주면 되나요?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10년 후로 계산하나요?

  • 246. ..
    '20.11.27 12:58 PM (223.38.xxx.9)

    감사해요.. 저장

  • 247. 저장합니다.
    '20.11.27 1:01 PM (59.6.xxx.74)

    꼭 필요한 내용이군요.

  • 248. 마키에
    '20.11.27 1:01 PM (59.16.xxx.222)

    와 재밌어요!!! ㅋㅋㅋㅋ 정독했어요

  • 249. dndhk
    '20.11.27 1:22 PM (175.116.xxx.87)

    증여 상속 정보 감사합니다.

  • 250. ㅇㅇ
    '20.11.27 1:29 PM (218.50.xxx.98)

    와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 251. 햇살
    '20.11.27 1:29 PM (220.89.xxx.168)

    상속 증여 일단 저장하고 찬찬히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이 많은데 계속 올려주심 좋겠어요.

  • 252. 증여상속
    '20.11.27 1:34 PM (39.123.xxx.33)

    감사합니다 ~~~

  • 253. 음..
    '20.11.27 1:36 PM (121.141.xxx.68)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꾸벅

  • 254. 오~ 브라우니
    '20.11.27 1:38 PM (125.139.xxx.241)

    저장~~~~

  • 255. 은파
    '20.11.27 1:40 PM (118.221.xxx.209)

    우선 저장부터 합니다~~
    소중한 정보를 이렇게 이해할수 있도록 시간내서 일부러 풀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256. 유리컵
    '20.11.27 1:44 PM (223.39.xxx.134)

    증여,상속 정보 감사합니다!!

  • 257. 와우
    '20.11.27 1:49 PM (114.204.xxx.68)

    대단하십니다
    감사드려요^^

  • 258. 감사
    '20.11.27 1:55 PM (182.229.xxx.41)

    이런 재능기부를 하시다니...
    증여 상속 잘 모르는 부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 259. ..
    '20.11.27 1:57 PM (175.126.xxx.20)

    증여,상속 정보 저장합니다.고맙습니다.

  • 260. 동우모
    '20.11.27 1:59 PM (112.149.xxx.34)

    찬찬히 읽어볼께요

  • 261. 감사
    '20.11.27 2:10 PM (222.109.xxx.91)

    저장합니다 지우지 말아주세요

  • 262. ..
    '20.11.27 2:26 PM (121.179.xxx.165)

    감사합니다 지우지 말아주세요

  • 263. 감사
    '20.11.27 2:32 PM (70.113.xxx.15)

    큰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 264. jj
    '20.11.27 2:33 PM (118.38.xxx.76)

    증여상속 저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265. kate1002
    '20.11.27 2:34 PM (183.98.xxx.5)

    증여세 상속세 저장합니다.

  • 266. qazx
    '20.11.27 2:38 PM (183.97.xxx.186)

    저장합니다 감사해요!

  • 267. ㅇㅇ
    '20.11.27 2:53 PM (124.62.xxx.189)

    감사합니다. ㅎㅎ 심심하실때 2탄 기대합니당. ㅋㅋ

  • 268. 증여,상속세
    '20.11.27 3:10 PM (211.114.xxx.46)

    저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269. 저도
    '20.11.27 3:11 PM (59.7.xxx.176)

    좋은 정보 저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270. 감사
    '20.11.27 3:21 PM (121.139.xxx.213)

    저장해 둡니다.
    감사합니다.

  • 271. 감사
    '20.11.27 3:36 PM (27.124.xxx.67)

    정말 감사드려요~
    저장합니다

  • 272. 해피송
    '20.11.27 3:47 PM (115.92.xxx.130)

    감사합니다~~~추천 있음 꾸욱 10번 누르고싶네요~~

  • 273. 00
    '20.11.27 3:48 PM (211.36.xxx.112)

    와우~답변하시는게 명강사같아요.
    예를 드는것도 적절하고 명쾌하고
    어디서 강의하시나요?
    찾아가서 듣고싶네요

  • 274. 와우
    '20.11.27 3:50 PM (121.136.xxx.141)

    정말 재밌어요
    감사해요~

  • 275. ^^
    '20.11.27 3:51 PM (175.223.xxx.231)

    상속 증여 내용 감사합니다.

  • 276. 게으른아줌마
    '20.11.27 3:58 PM (121.133.xxx.35)

    정말 감사합니다. 세무쪽은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는데 이해가 속쏙 됩니다.

  • 277. 감사
    '20.11.27 4:01 PM (211.108.xxx.66)

    상속 증여 글 감사합니다

  • 278. ..
    '20.11.27 4:12 PM (122.36.xxx.67)

    증여 상속

  • 279. 증여상속세
    '20.11.27 4:26 PM (203.237.xxx.202)

    저장해요.
    고맙습니다.

  • 280. 나무늘보
    '20.11.28 9:41 AM (210.97.xxx.43)

    원글님 최고~!!

  • 281. 상속과 증여
    '20.11.28 9:59 PM (39.7.xxx.212)

    저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282. 저장
    '20.11.30 2:36 AM (61.98.xxx.17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글솜씨가 좋으세요

  • 283. 곰돌이
    '20.12.1 8:15 AM (112.150.xxx.116)

    알기 쉬운 증여, 상속 감사합니다.

  • 284. 증여 상속
    '20.12.1 9:17 PM (180.71.xxx.10)

    절대 지우심 안 댑니다! 감사합니다!

  • 285. 별모양
    '20.12.11 7:58 PM (121.138.xxx.194)

    고맙습니다

  • 286. 별사탕
    '20.12.11 8:20 PM (14.45.xxx.119)

    상속과 증여
    감사합니다

  • 287. 지혜를모아
    '20.12.11 8:21 PM (59.6.xxx.13)

    저도 저장해요 감사^^

  • 288. ...
    '20.12.11 8:24 PM (45.64.xxx.46)

    감사합니다

  • 289. 소통불가
    '20.12.11 8:59 PM (125.132.xxx.164)

    증여상속정보 감사합니다~

  • 290. ㅎㅎ
    '20.12.11 9:25 PM (124.49.xxx.66)

    이 글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날이 부디 오길~

  • 291. sunny
    '20.12.12 8:45 PM (27.1.xxx.22)

    세무사이신가요?

  • 292. 피카소피카소
    '20.12.18 1:44 PM (14.63.xxx.3)

    고맙습니다

  • 293. ㅡㅡ
    '20.12.21 3:12 AM (172.115.xxx.199)

    증여ㅡ상속 정보 저장

  • 294. ㄴㄱㄷ
    '21.2.2 2:22 PM (124.50.xxx.140)

    증여 상속 감사해요

  • 295. 증여1
    '21.2.5 6:46 PM (119.204.xxx.215)

    증여1 저장.

  • 296. 오양
    '21.2.15 2:22 PM (110.12.xxx.142)

    증여1..

  • 297. ㅇㅇ
    '21.7.8 12:58 AM (211.255.xxx.95)

    증여 1 감사합니다

  • 298. 증여
    '21.7.13 9:55 PM (223.38.xxx.94)

    저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299. 증여즈
    '22.8.12 2:00 AM (58.228.xxx.58)

    증여 상속 감사합니다

  • 300. 상속
    '23.7.11 6:24 AM (1.250.xxx.162)

    증여 .상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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