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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적당한지 봐주세요.

.. 조회수 : 1,262
작성일 : 2020-11-25 17:18:03
조정지역이구요.
가장 최근 매매가는 6월에 14억5천입니다.
아시다시피 10월부터 바짝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지금은 호가가 20억인 상황이구요.
2년차 새아파트입니다.
학군이 좋고 주위 공사중인 대단지가 많아서 인기많은지역이구요.
이달 초에 전세 14억, 월세 7억 120, 8억 90으로 듣고 집보고왔는데 지금 계약하려하니 전세는 그대로 14억인데 월세를 7억에 150, 8억에 120 받아야한다고 하네요. 근데 융자는 8억이나 있다고 해요. 전세14억이면 융자를 말소하고 월세면 말소안한답니다.
본인들도 보고있던 집이 보증금도 3억이나 올리고 월세를 더달라고해서 그렇답니다. 저희는 조정지역 분양권이있어 전세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 미안하다고 이해해달라는데 전에 들은 금액이 있으니 선뜻 계약하겠단말이 안나오네요.
애들 학군때문에 필요하고 그만큼 오르는중인 분양권이 있어 월세내는건 아깝지않은데 융자가 저만큼 있는데 보증금 떼일까 걱정되요.












IP : 106.101.xxx.25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20.11.25 5:36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물권이 많으면 고르실수 있겠지만 이거밖에 없어서 계약을 해야한다면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요청하시구요. (세금 미납은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느날 갑자기 등기부에 가압류도 아닌 압류 글자 박혀서 바로 경매진행 됩니다. 제가 세금 미납으로 살던 전셋집 경매 넘어가서 한푼도 못건진 바보같은 여자예요)
    그리고 보증금이 8억이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확정일자 보다는 전세권설정하세요.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은 둘다 임차인 보호차원은 맞습니다만 등기부 기재 유무가 다릅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에 찍혀요. 법무사 비용은 들겠지만 경매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에서 전세권 설정은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말소 하지 않는한 계속 박혀있는 거라서요.
    우려할 일은 없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세금 몇푼 때문에 십몇억 하는 내집 날릴수는 없으니까요) 만에 하나 혹시 모르니 이렇게라도 준비하고 들어가세요.
    월세 낼 여력이 더 있다면 저 같으면 보증금 최대한 낮추고 월세 비중 높이겠습니다. 살다가 전세금 날려먹은 뒤로 제가 제 나름의 대비책이랄까요.

  • 2.
    '20.11.25 6:16 PM (175.113.xxx.17)

    그래도 대출이 넘 많네요
    호가가 20억일뿐 실거래가가 14.5억이라는 거잖아요.
    7, 8억 보증금 받을 집에 융자를 8억까지는 많아도 넘 많네요.
    최근 거래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앞으로도 매매는 많지 않을텐데... 신중하셔야 할 듯요

  • 3. ..
    '20.11.25 6:18 PM (112.152.xxx.35)

    상세한 조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때에 분양권 있긴하지만 내 집살다 전세 가려니 불안했거든요. 도움 감사드려요.

  • 4. ..
    '20.11.25 6:35 PM (112.152.xxx.35)

    네 저도 그 점이 고민되긴합니다.
    저희 신혼집 알아보러다닐때 한창 깡통전세때문에 난리였거든요. 그래도 전세권설정하면 1순위이긴한데 지금 상황이이러니까 어떤 미래가 올지 걱정이네요;;

  • 5. ..
    '20.11.25 6:37 PM (112.152.xxx.35)

    거기다 이 집 분양가는 8억정도였어요ㅜ
    불과 작년에 입주했는데 12억이나 올랐네요..ㅜ
    그때 월세가 3억에 120이었거든요..
    휴..ㅜㅜ

  • 6. 또적어요.
    '20.11.25 7:05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전세면 융자 8억 말소하고. 월세면 융자 말소 안한다 했다구요.
    감액등기 해달라 하세요.
    융자 8억을 다 말소하는게 아니라 다만 얼마라도 감액해달라구요.
    융자금의 일부를 갚고 그부분에 대해 다시 등기하는게 감액등기입니다. 4억. 아니 5억 정도 감액등기 해줄수 있을것 같은데요.
    감액등기 할때는 계약서에 감액등기 꼭 적으시구요. 일부 상환하고 등기부상 금액 변동을 위해 말소비용 5만원 듭니다. 이건 보통 일부 상환하고 하루 이틀이면 되구요.

  • 7. ..
    '20.11.25 8:29 PM (112.152.xxx.35)

    본인들도 새아파트 월세를 가는거라 저희 돈 받아서 보증금, 월세 치른다고 해요. 그럼 계약 안하는게 맞을까요?

  • 8. 요새같이
    '20.11.25 9:18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임대물권 귀할때는 이리재고 저리재고 쉽지 않죠.
    잘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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