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 적당한지 봐주세요.

.. 조회수 : 1,309
작성일 : 2020-11-25 17:18:03
조정지역이구요.
가장 최근 매매가는 6월에 14억5천입니다.
아시다시피 10월부터 바짝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지금은 호가가 20억인 상황이구요.
2년차 새아파트입니다.
학군이 좋고 주위 공사중인 대단지가 많아서 인기많은지역이구요.
이달 초에 전세 14억, 월세 7억 120, 8억 90으로 듣고 집보고왔는데 지금 계약하려하니 전세는 그대로 14억인데 월세를 7억에 150, 8억에 120 받아야한다고 하네요. 근데 융자는 8억이나 있다고 해요. 전세14억이면 융자를 말소하고 월세면 말소안한답니다.
본인들도 보고있던 집이 보증금도 3억이나 올리고 월세를 더달라고해서 그렇답니다. 저희는 조정지역 분양권이있어 전세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 미안하다고 이해해달라는데 전에 들은 금액이 있으니 선뜻 계약하겠단말이 안나오네요.
애들 학군때문에 필요하고 그만큼 오르는중인 분양권이 있어 월세내는건 아깝지않은데 융자가 저만큼 있는데 보증금 떼일까 걱정되요.












IP : 106.101.xxx.25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20.11.25 5:36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물권이 많으면 고르실수 있겠지만 이거밖에 없어서 계약을 해야한다면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요청하시구요. (세금 미납은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느날 갑자기 등기부에 가압류도 아닌 압류 글자 박혀서 바로 경매진행 됩니다. 제가 세금 미납으로 살던 전셋집 경매 넘어가서 한푼도 못건진 바보같은 여자예요)
    그리고 보증금이 8억이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확정일자 보다는 전세권설정하세요.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은 둘다 임차인 보호차원은 맞습니다만 등기부 기재 유무가 다릅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에 찍혀요. 법무사 비용은 들겠지만 경매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에서 전세권 설정은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말소 하지 않는한 계속 박혀있는 거라서요.
    우려할 일은 없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세금 몇푼 때문에 십몇억 하는 내집 날릴수는 없으니까요) 만에 하나 혹시 모르니 이렇게라도 준비하고 들어가세요.
    월세 낼 여력이 더 있다면 저 같으면 보증금 최대한 낮추고 월세 비중 높이겠습니다. 살다가 전세금 날려먹은 뒤로 제가 제 나름의 대비책이랄까요.

  • 2.
    '20.11.25 6:16 PM (175.113.xxx.17)

    그래도 대출이 넘 많네요
    호가가 20억일뿐 실거래가가 14.5억이라는 거잖아요.
    7, 8억 보증금 받을 집에 융자를 8억까지는 많아도 넘 많네요.
    최근 거래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앞으로도 매매는 많지 않을텐데... 신중하셔야 할 듯요

  • 3. ..
    '20.11.25 6:18 PM (112.152.xxx.35)

    상세한 조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때에 분양권 있긴하지만 내 집살다 전세 가려니 불안했거든요. 도움 감사드려요.

  • 4. ..
    '20.11.25 6:35 PM (112.152.xxx.35)

    네 저도 그 점이 고민되긴합니다.
    저희 신혼집 알아보러다닐때 한창 깡통전세때문에 난리였거든요. 그래도 전세권설정하면 1순위이긴한데 지금 상황이이러니까 어떤 미래가 올지 걱정이네요;;

  • 5. ..
    '20.11.25 6:37 PM (112.152.xxx.35)

    거기다 이 집 분양가는 8억정도였어요ㅜ
    불과 작년에 입주했는데 12억이나 올랐네요..ㅜ
    그때 월세가 3억에 120이었거든요..
    휴..ㅜㅜ

  • 6. 또적어요.
    '20.11.25 7:05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전세면 융자 8억 말소하고. 월세면 융자 말소 안한다 했다구요.
    감액등기 해달라 하세요.
    융자 8억을 다 말소하는게 아니라 다만 얼마라도 감액해달라구요.
    융자금의 일부를 갚고 그부분에 대해 다시 등기하는게 감액등기입니다. 4억. 아니 5억 정도 감액등기 해줄수 있을것 같은데요.
    감액등기 할때는 계약서에 감액등기 꼭 적으시구요. 일부 상환하고 등기부상 금액 변동을 위해 말소비용 5만원 듭니다. 이건 보통 일부 상환하고 하루 이틀이면 되구요.

  • 7. ..
    '20.11.25 8:29 PM (112.152.xxx.35)

    본인들도 새아파트 월세를 가는거라 저희 돈 받아서 보증금, 월세 치른다고 해요. 그럼 계약 안하는게 맞을까요?

  • 8. 요새같이
    '20.11.25 9:18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임대물권 귀할때는 이리재고 저리재고 쉽지 않죠.
    잘 생각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1482 "CATL 쓴다더니 다른 배터리"…벤츠 과징금.. ㅇㅇ 13:08:32 56
1801481 검찰개혁 정부안 아니고 당정 합의안이 맞아요 6 ㅡㅡ 13:05:39 98
1801480 유치원 남아인데 여아랑만 놀아요 2 퍼피구조대 13:04:43 91
1801479 고등 아침밥 키친토크글 1 아침밥 13:04:20 141
1801478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에 경고 5 민주당 13:04:17 187
1801477 정성호는 사퇴하라 2 내란검찰 13:03:27 86
1801476 3월 12일 네마녀의 날 주식시장 어떨까요?? 주식 질문 13:03:11 111
1801475 대학생은 중간고사 기간이 대략 언제쯤인가요? ........ 13:03:03 36
1801474  "검찰개혁 정부안 반대" 국회청원 서명 20만!!!.. 13:02:55 48
1801473 제 아이 대학 놓고 종교모임 안친한 지인이 한 말이 기분이 좀 .. 6 13:02:42 233
1801472 천혜향 맛있나요? 3 과일 12:59:49 173
1801471 얼마전에 갔던 결혼식 7 aa 12:55:58 590
1801470 사적인 약점이 공적인 시스템을 삼키는 순간이 될 것인가 2 관전포인트 12:55:12 192
1801469 자꾸 눈물 나는거 병일까요? 4 ........ 12:52:06 283
1801468 설명하라.검찰개혁 정부 안!! 10 왜?고민하는.. 12:49:17 241
1801467 요즘 아우터 뭐 입으세요? 7 .. 12:48:46 577
1801466 미국이 망해가는걸까요 4 ..... 12:48:09 688
1801465 김강우 함박스테이크 굴소스대신 간장 3 함박 12:47:21 298
1801464 빵 먹으면 콜레스테롤수치 오르나요? 6 흐음... 12:47:19 350
1801463 요리하다가 넘침 방지 어떻게 5 하시나요 12:46:05 276
1801462 기본 예절 없는 분들 2 ... 12:45:45 386
1801461 이영훈작곡가 소품집 1 좋아요 12:44:53 168
1801460 우원식지방선거날 개헌 국민투표 하자!! 3 플랜 12:43:56 247
1801459 당근 거래한 옷..냄새가 안 빠져요ㅠ 4 .. 12:41:32 479
1801458 민주당 안으로 검찰개혁법안 통과 12 거부권 12:37:06 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