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사올때부터 첫달 2백만원이 넘게 이곳저고 수리를 요구했던 세입자
이번에도 집좀 보여달라하니 펄쩍 뛰며 본인이 계약을 더 연장한다고 하지 않았냐며 못 나간다고 저보고 법대로 하라고 하네요.
법대로 계약서대로 1월이 만기라하며 집을 비우시라 하니
피해보상금을 줘야 이사갈수 있다합니다.
세상 별 어이없는 말을 듣네요.
10월 전화로 사정이 안좋아 집을 매매한다고 얘기했고 본인이 월세가 밀려 지금 나가라는것 아니냐는 말에 그건 아니라고 한것(만기가 1월이라)이 계약이 연장된줄 알았다는 이상한말만 계속하면서 오히려 말귀를 못 알아먹네..해대네요.
무슨 계약서도 없이 계약연장 한다는게 가당키나 하냐해도 막무가내.
계야기간의 문제는 나중에 복비 책임소재가 있을수 있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냐 해도 막무가내..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리시킨거 아니냐, 이사때 안보이지 않았냐..참 쓸데없이 말도 안되는 말을 계속 해대는데 이사전 계약때 시간이 안돼 몇번을 시간을 맞춰달라 했는데도 안맞춰 못본게 저렇게 꼬투리라고 말은 하는지, 또 부동산이 어딘지 알지도 모르는곳에 부동산 사장님이 아무말 없으면 1년을 더 살아도 된다고 했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데 이미 만기 3~4개월전에 집을 매매하니 집보여달라는 부탁을 수도 없이 했던것 이런말을 해도 무슨 엉뚱하지도 않게 피해보상금을 줘야 나간다는 말을 하네요.
살다 이렇게 이해도 못하고 막무가내인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명도소송을 해야할까요?
1월 2일까지 기다렸다 해야하는건지요.
이분이 들어오자마자 현관열쇠부터 시작해 첫달 220만원이 넘게 이곳저곳 수리비 요구하더니 청구비용중 세탁조청소비도 있었고 최근에는 보일러에서 소리가 난다고 첫달 80만원 수리햇음에도 10월에 20만원을 추가해서 보통 보일러 교체해도 5~60만원인데 백만원가까이 수리비용 청구했던 사람입니다.
참 끝까지 어이없는 짓을 하네요.
1. 내용증명
'20.11.25 4:55 PM (121.179.xxx.235)내용증명에 모든 내용 담아서
먼저 보내고
명도소송 하세요
한 5~6개월 걸리네요.2. 당장
'20.11.25 5:30 PM (223.38.xxx.154)내일이라도 보내세요.
계약서보면 월세2달?3달?이상 밀리면 자동계약해지내용 있습니다..
계약서 밑에 작게쓰인것들이요..
저희는 거기에 특약으로 써넣기도 해요.
계약해지요건있으니 그 내용담아서 명도소송 진행한다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어짜피 대화로 좋게 풀고갈 상대는 아니네요.3. 음
'20.11.25 6:31 PM (49.161.xxx.66)진상 세입자는 진상 집주인을 만나야 제대로 문제 해결이 되는데
세상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게 함정...
내용증명 좀 강력하게 써서 보내세요
무슨 얘기를 해도 오리발 내밀며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할겁니다.
막무가내는 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4. 지나가다
'20.11.25 6:41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담부터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임대인 매도시 임차인은 집 보여주겠다는 조항 쓰세요. 월세 2기 미납시 계약해지 라고 쓰시구요.
밀린 월세도 나중에 보증금에서 까면 안되요. 엄연히 이자가 붙는 돈입니다. 월세 연체 시 연 24프로 까지 연체이율 적용할수 있습니다. (현재 법적인 이자) 특약에 연 20프로의 가산이자 적용하다고 꼭 쓰세요. 사실 연 20프로면 얼마 안됩니다만 적어놓으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월세 2기 연체하면 바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명도소송 진행하세요. 법무사 비용 45~50만원 정도이며 내용증명도 써줍니다. 법대로 하세요. 법은 월세 2기 미납시 세입자 내보낼 기회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