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초등졸업하고 중학교 배정을 받은 후 이사가려고 해요 양도세 비과세때문에 지금살고 있는집을 팔아야하고 그집에서 전세살려고 합니다 만약 전세
2년 주고도 그 집을 사는 사람이 있을경우 6억이 집값이고 전세가 4억이라면 제가 2억만 집사려는 사람한테 받으면 되나요?전세 계약서 쓰고 매매계약서 만 쓰면되고 아니면 전세금매매금 돈도 서로 오고 가야하나요?
그런 매수자 구하기 또 어렵겠죠?
주인이 매도할 집 전세2년 살면서 그 집을 매도하는 경우
ㅇㅇ 조회수 : 1,868
작성일 : 2020-11-25 13:37:58
IP : 220.88.xxx.3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전세끼고
'20.11.25 1:59 PM (175.208.xxx.235)전주인이 전세사는 조건으로 파는거죠.
전세끼고 집 사는 매수자 나타나면 매도 하면 됩니다.
저희도 갈아타기 할때 돈이 부족해서
내집 팔때 내가 2년 전세사는 조건으로 사고, 갈아타는 집도 사자마자 전세 내놓는다 하니 그집도 매도한 전주인이 전세 살기로 하고 팔았어요.
거래만 있고 이사는 뒤집다 2년뒤에 간거죠.
계약금 내고 중도금 없이 잔금날 집값과 전세값 차액만 지불했어요.2. 너트메그
'20.11.25 2:18 PM (220.76.xxx.250)2억만 받으시고 (차액)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쓰시면 됩니다.3. ㅇㅇ
'20.11.25 2:21 PM (220.88.xxx.39)아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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