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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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동차상해로 들면 자차 안들어도 되나요?
자상은..상대방은 상관없고 내몸 내차 다쳣을때 보상받는건가요?
그럼 이것 들면 자차 안들어도 되지않나요?
자동차상해는 내가 100%잘못햇을 경우에도 내차 내병원비 내주는건가요?
1. 보험쟁이
'20.11.24 2:07 AM (112.151.xxx.95)아니요.
자시신체상해(자손)이랑 자동차상해(자상)은 내 몸뚱아리 다칠때고
자차는 내차 파손이예요.
하나는 인간이고 하나는 물건인데 어떻게 같겠습니까?
자손과 자상의 차이는 상대방과 내 차 가 접촉으로 인한 사고는 보통 과실비율이 있어요. 그리고 다쳤을때 치료비가 다 나오는게 아니고 다친 등급에 따라 다르게 나옵니다. 어? 나는 내가 사고 났을때 보통 내가 돈낸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건 상대방차 대인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서 전봇대를 들이받아서 혼자 다쳤다거나 어쨋든 과실비율을 따져서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 자손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치료비 전액이 다 나오는 자상 담보가 추가 되서 나온겁니다2. 보험쟁이
'20.11.24 2:08 AM (112.151.xxx.95)자차를 안들었다. 내가 혼자 무던히 가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전봇대 보상은 대물에서 해주지만 내차 찌그러진 거는 내가 내돈 내고 수리하는 겁니다.
3. 원글
'20.11.24 7:08 AM (125.185.xxx.27)보험쟁이님~~
내과실 백퍼이면...병원비 안내주는겁니까?4. 새코미
'20.11.24 8:28 AM (121.88.xxx.78)저희차 8년차부터 자차는빼고 들었어요 자차라는게
내실수로인한 차손상을 수리하는건데 고칠때 자기부담금 30인가들어가고 보험료도 할증되더라고요 아니 자기부담금이 들어가는데 보험료가 왜할증되냐구요 10년타던차팔고 지금은신차라 어쩔수없이 자차들어갑니다만 자차비용이 보험료에 거의 삼분의일이라 아깝긴해요5. 저도
'20.11.24 8:57 AM (1.225.xxx.173)7년차부터는 자차 뺐어요
어차피 중고차 다 됐고
자차 넣은 거랑 안 넣는 거랑 비용차이가 너무 나서
그냥 안 넣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