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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베란다에서 버린물때문에 아랫집 거실 도배다시해야 되는데요..

보험보상 조회수 : 7,744
작성일 : 2020-11-16 19:15:21

배란다에서 물을 좀 버렸는데

베란다에서 물 내려가는 관이 막혔는지

아랫집 거실 천장에서 물이새고

도배가 들 뜨고 해서 도배 등 보상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든 보험에 이런걸 보상하는 보험이 있더라구요.

내일 보험 회사에 연락을 할건데

사고접수? 이걸 하면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살펴보나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접수하고 돈 받으면 끝인가요?


어차피 보험처리니깐

고치고 싶으신것 전부 싹  고치시라고 하면 될까요?


아래집에 피해를 드려서 괴롭습니다.





IP : 221.154.xxx.97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0.11.16 7:23 PM (116.37.xxx.94)

    실사나옵니다

  • 2. 원글이
    '20.11.16 7:25 PM (221.154.xxx.97)

    공사하기 전에 보험회사 허락 맞고 공사 시작해야 되는건가요?

  • 3. ..
    '20.11.16 7:28 PM (125.177.xxx.88) - 삭제된댓글

    고치고 싶은 걸 어떻게 싹 다 고쳐요?
    공사업자 소견서, 전후사진 다 필요해요.
    너무 괴로우면 보험사돈으로 생색내지 말고 님 돈으로 추가 위로금좀 드리던지요.

  • 4. ..
    '20.11.16 7:31 PM (211.36.xxx.99)

    괴로우시면 님 돈으로 뭐든 해주셔야죠.

  • 5. 허얼
    '20.11.16 7:35 PM (106.102.xxx.85) - 삭제된댓글

    고치고 싶은 걸 싹 고치라니..보험사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아래층 원상복구고 님네집 공사비용은 안나올 수도 있고요.
    아래층도 과다하게 수리하면 전체비용 안나와요.

  • 6. ㅎㅎㅎ
    '20.11.16 7:39 PM (121.152.xxx.127)

    고치고 싶은거 싹 고치면 님이 비용 대줄껀가봐요 ㅎㅎㅎ

  • 7. ㅇㅇ
    '20.11.16 7:41 PM (117.111.xxx.170) - 삭제된댓글

    쏴붙이는 댓글 짜증납니다.

    원글님 보험사에 연락하면 사람이 와요.
    사진찍어가고 견적서 제출하면 그걸로 조율을 하는데 저희집 같은 경우는
    이미 공사한 후에 청구를 했었어요.
    그 부분을 문제삼긴하던데 어쨌든 보험처리했구요.
    손해방지비용이라는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계속 생길 손해를 미리방지하는 비용을 청구하는건데요.
    보험사에선 안알려주죠.
    원글님댁 베란다 어딘가에 하자가 있으니까 물이 샌거잖아요.
    지금 아랫집만 고치고 나면 언제 또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거고
    사고날때마다 보험사 너네가 계속 비용댈거 아니면 사고가 아예 생기지 않도록 하는
    비용을 너네가 대라 하는게 손해방지비용이예요.
    원글님댁 하자를 찾아서 이번에 공사 같이하시고 비용청구하세요.
    저희 옛날집은 그걸로 베란다 방수공사랑 샷시 수리비까지 다 받았어요
    대신 다시는 보험금 청구안한다는 각서 써줘야해요.
    수리는 싼거 할 필요없더라구요.
    좋은걸로 단단히 공사하시고 공사한 비용 다 안주려고하거든요.
    저는 계속 조율해서 거의 다 받았어요.

  • 8. 아놔
    '20.11.16 7:42 PM (124.54.xxx.37)

    보험사는 호구인가요

  • 9. ㅇㅇ
    '20.11.16 7:44 PM (117.111.xxx.170) - 삭제된댓글

    언젠가 집을파실때를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고치셔야지 이사나가고 나서
    집에 누수생기면 집 산 사람이 원글님한테 비용청구하고 생돈 물어줘야해요.
    보험될때 공사하세요.

  • 10. ㅇㅇ
    '20.11.16 7:47 PM (117.111.xxx.170) - 삭제된댓글

    그리고 아랫집 바로 도배하고 페인트하면 안돼요.
    시멘트 속에 수분이 마르고 해야지 바로하면 새로 도배한 위에 또 스며요.
    페인트는 떨어지구요.
    아랫집에서도 아셔야 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움도 안되면서 못된 댓글들 못난이들

  • 11. ..
    '20.11.16 7:49 PM (125.177.xxx.88) - 삭제된댓글

    3년전 누수로 공사할때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우리집공사비까지 보장받았는데 지금 안돼요.
    우선 보험사 문의해보세요.
    현재는 안된다고 확실히 공지한 보험사 몇개 있어요.

  • 12. ㅇㅇ
    '20.11.16 7:52 PM (117.111.xxx.170) - 삭제된댓글

    안된다고 하며 금감원에 문의해보겠다고 하세요.
    진짜 문의도 하시구요.
    보험은 100%가 없더라구요.
    조정됩니다.
    안돼요 이런다고 물러나지말아요.

  • 13. 손해방지비용
    '20.11.16 7:55 PM (180.16.xxx.5) - 삭제된댓글

    윗분들 댓글에 저도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14. 모모
    '20.11.16 7:58 PM (180.68.xxx.34)

    보험사가 호구냐하시는분
    내가 이런일 도움받으려고
    비싼 보험료내는겁니다

  • 15. ㅇㅇ
    '20.11.16 7:59 PM (117.111.xxx.170) - 삭제된댓글

    아예 내일 금감원에 문의부터하세요.
    손해방지비용 부분에 대해 진짜 바뀐게 있는지 신규가입자도 아닌데
    소급해서 당연이 누릴 권리를 보험사에서 없애버릴수 있는지 확실하게 체크하세요
    기왕이면 게시판이나 메일같은걸로 증빙을 남기는 방식이 좋겠죠.
    금감원 답변 손에 쥐고 보험사랑 얘기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아예 지금 문의 올려요
    담당자가 출근해서 보도록

  • 16. ㅇㅇ
    '20.11.16 8:01 PM (110.12.xxx.167)

    어떤 보험인가요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가입된건가요
    아님 집수리에 관한 보험이 따로있나요

  • 17. ..
    '20.11.16 8:07 PM (106.102.xxx.35) - 삭제된댓글

    일배책이 보험회사입장에서는 애물단지라네요.
    누수핑계로 인테리어하는 몇몇 가입자들 때문에 금감원에 민원 넣어도 보험사편에 서는 판례들이 나오니까요.
    일배책 손해방지비용만 검색해봐도 요즘 상황 알 수 있어요.

  • 18.
    '20.11.16 8:18 PM (210.99.xxx.244)

    아래층 누수로 고칠껄 싹 고쳐주고 싶다는데 왜 빈정대는 댓글들 참

  • 19. 원글이
    '20.11.16 8:20 PM (221.154.xxx.97)

    건강 실비보험인데 특약으로 그런게 가입이 되어 있어요.

  • 20. ...
    '20.11.16 8:36 P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보험사한테 연락하면 보험사담당자와 아랫층이 알아서 하는거죠.
    보험금이 얼마가 나오든 원글님은 자기부담금 20만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보험 청약서 확인하면 있을거예요)
    예전에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우리집의 누수부분 수리한 것도 보험금 지급했는데
    요즘은 안돼요.
    내 집 수리비용은 포함이 안된다는 판례가 나왔거든요.
    일상배상책임이라는게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 끼친 부분만을 말하는거라서요.

  • 21. mm
    '20.11.16 8:37 PM (124.54.xxx.190)

    저는 아랫집 입장이었는데
    참좋은 윗집이네요.
    저는 윗집이 말도안통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찌저찌해서 보험으로 고쳐준다하드라구요.
    시일이 너무 오래걸려서 힘들었어요.
    다고치고 보험사에서 싸인해달라고해서 해줬습니다.
    빨리고쳤으면 돈도 덜들었을텐데
    암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 22. ...
    '20.11.16 8:39 PM (1.251.xxx.175)

    보험사한테 연락하면 보험사담당자와 아랫층이 알아서 하는거죠.
    보험금이 얼마가 나오든 원글님은 자기부담금 20만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보험 청약서 확인하면 있을거예요)
    예전에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우리집의 누수부분 수리한 것도 보험금 지급했는데
    요즘은 안돼요.
    내 집 누수수리비용은 포함이 안된다는 판례가 나왔거든요.
    일상배상책임이라는게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 끼친 부분만을 말하는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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