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동 친한동생이 아까 전화로 울먹이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잘몰라서 뭐라 대답해줄수가 없어서요.
이 동생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데, 잠복결핵 검사를 하라고해서 했더니 양성이라네요. 이런경우 어린이집 원장한테 반드시 알리고 퇴사해야하나요?
인터넷으로 보니 활동성이 아니여서 전염력은 없다는데
아이들 키우고 일시작한지 얼마안됐는데, 너무 속상해하네요.
82에 잠복결핵 전문가가 있으실까요?
잠복결핵 잘아시는분 계신가요?
음 조회수 : 2,023
작성일 : 2020-11-13 22:27:35
IP : 223.62.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린이집교사
'20.11.13 11:05 PM (175.119.xxx.134)아니요 원장에게 알릴 필요없어요
약처방 받아서 꼭 드시구요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만 어린이집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확인서에 잠복결핵 유무는 나오지 않습니다2. 모닝콜
'20.11.13 11:07 PM (110.70.xxx.254)잠복결핵은 검사해보면 의외로 많은사람이 해당되고 약을먹으면 타인에게옮지않아요
지인도 검사해서 요양원근무하던데3. ㅌㅌ
'20.11.14 3:55 AM (42.82.xxx.142)잠복결핵은 너무 많아서
내가 알기로는 전국민의 1/3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닌데 결핵이라는 글자 때문에 그런가보네요4. ..
'20.11.14 7:03 AM (1.246.xxx.93)알리는게 맞구요, 단 잠복결핵 양성이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어요. 전염성은 없기에 일은 하셔도 되지만 몸의 면역력이 안좋아지면 활동성으로 바뀔수있기때문에 본인과 타인을 위해서 약 드시고 치료받으셔야해요. 그런데 그 약이 개인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심하기도 하니 의사랑 상담하시구요.
5. ...
'20.11.14 8:05 AM (1.246.xxx.189)예전에 보건소에서 결핵사업 담당했던 공무원입니다. 결핵은 역학조사 차원에서 반드시 알리셔야 하고, 잠복결핵은 감염병이 아니므로 알리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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