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월호대통령 기록물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 조회수 : 2,915
작성일 : 2020-11-01 01:00:19
대통령과 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

아래와 같이 이미 있는 법만으로도 충분하고

부동산 법처럼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을 이용할 수 있고 180석으로 법 개정도 가능합니다.

보호 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제17조 제4항).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 관리 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이러한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이제 제발 남 탓은 그만










IP : 223.62.xxx.231
7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황전총리가
    '20.11.1 1:02 AM (223.38.xxx.132) - 삭제된댓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원칙을 지키야 하니 청원을 하는거잖아요?
    문대통령님을 잘 모르시나 보네요.

  • 2. ...
    '20.11.1 1:04 AM (223.62.xxx.231) - 삭제된댓글

    이미 법이 있는데 황교안이 뭔 상관이에요.
    불법도 아닌데.
    원칙을 지키려면 문대통령이 법을 지켜야죠.

  • 3. ...
    '20.11.1 1:05 AM (223.62.xxx.231) - 삭제된댓글

    불법도 아니고 이미 법이 있는데 황교안이 뭔 상관이에요.
    황교안이 무소불위 신입니까?ㅋ
    원칙을 지키려면 문대통령이 법을 따라야죠.

  • 4. ...
    '20.11.1 1:06 AM (223.62.xxx.231)

    불법도 아니고 이미 법이 있는데 황교안이 뭔 상관이에요.
    황교안이 무소불위 신입니까?ㅋ
    문 대통령이 황교안을 지켜야 해요?ㅋ
    원칙을 지키려면 문대통령이 법을 따라야죠.

  • 5. 국민 청원수 10만
    '20.11.1 1:07 AM (223.38.xxx.132) - 삭제된댓글

    넘었으니 지켜보세요.

    10만 넘은후 세월호 학생 아버님께서 감사 인사 올리셨더라구요 .

    진실의 그 날은 오겠죠!

  • 6. 음.
    '20.11.1 1:17 AM (211.189.xxx.36)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3104812&reple=24754754

    아래댓글보면 검찰과 특조위는 이미 4월에 봤다는디요?

  • 7. 황교안이
    '20.11.1 1:19 AM (115.140.xxx.180)

    법 위에 있나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죠??

  • 8. ...
    '20.11.1 1:28 AM (223.62.xxx.231) - 삭제된댓글

    서울, 부산 총선에 유가족의 애끓는 마음 이용하는 거라면 사람도 아님.

    저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대통 되자마자 했었어야 합니다.

  • 9. ...
    '20.11.1 1:29 AM (223.62.xxx.231)

    서울, 부산 재보궐 선거에 유가족의 애끓는 마음 이용하는 거라면 사람도 아님.

    저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대통 되자마자 했었어야 합니다.

  • 10. 황교안이야
    '20.11.1 1:34 AM (220.126.xxx.38)

    당시 자기 권한으로 그렇게
    했고...문재인은 대통령 되자마자
    자기 권한으로 하면 될걸....
    4년 가까이 뭘하다 이제와서
    청원입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청원이예요?

  • 11.
    '20.11.1 1:37 AM (115.140.xxx.180)

    대통령이되자마자 해요? 의지만 있으면 지금도 된다구요
    이미 존재하는 법인데 뭘 막고말고 합니까?

  • 12. ㅇㅇ
    '20.11.1 2:11 AM (185.104.xxx.4)

    대통령은 권한이 없구요. 국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재적의원 2/3요.

  • 13. ..
    '20.11.1 2:13 AM (180.69.xxx.35)

    아닌거같은데요..대통령령이 대통령 말 한마디라고 생각하신것부터가 좀 에런데요ㅠㅠ 행정 명령이란게 입으로 그냥 명령한단 뜻이 아닌디...;;;;

  • 14. ㅋㅋ
    '20.11.1 2:16 AM (175.193.xxx.50)

    명령이 그 명령인 줄 아나보다ㅋㅋ

  • 15. ...
    '20.11.1 2:20 AM (223.62.xxx.231)

    제4장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

    제16조(공개) ①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호 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제17조 제4항).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 관리 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

    이거 안 보여요?

    대통령이 왜 권한이 없어요.

    이러한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 16. ...
    '20.11.1 2:21 AM (223.62.xxx.231) - 삭제된댓글

    '20.11.1 2:11 AM (185.104.xxx.4)
    알지 못 하면 본문이라도 읽어요.

    제4장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

    제16조(공개) ①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호 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제17조 제4항).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 관리 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

    이거 안 보여요?

    대통령에게 권한이 없다니요.

    이러한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 17. ...
    '20.11.1 2:22 AM (223.62.xxx.231) - 삭제된댓글

    20.11.1 2:11 AM (185.104.xxx.4)
    알지 못 하면 본문이라도 읽어요.

    제4장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

    제16조(공개) ①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중략

    보호 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제17조 제4항).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 관리 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

    이거 안 보여요?

    대통령에게 권한이 없다니요.

    이러한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 18. ...
    '20.11.1 2:22 AM (58.122.xxx.168)

    223.62.xxx.231
    여기에도 똑같이 쓸게요.


    지금 열람 말하는 게 아니고 "공개" 얘기하는 거예요. 공개!
    국회의원 200명 동의가 있으면 "공개"가 가능하다는 말이고요.
    (민주당 180석이니 20명이 더 필요함)

    혹여 열람을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아무나 열람 가능해요? 예?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거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대통령기록물을 볼 수 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 19. ...
    '20.11.1 2:24 AM (58.122.xxx.168)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하며]

    황교안이 봉인한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이 몇 건인지 아세요?
    20만건이 넘는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으로 뭘 어떻게 밝혀냅니까?
    그 기록물 전수조사를 해도 모자라겠구만.

  • 20. ...
    '20.11.1 2:26 AM (223.62.xxx.231)

    공개 및 열람 법령 갖고 왔는데 뭔 소리 하는 거에요?

    내가 대통령령이 긴급 조치인 줄 안다는 말인가요?

    아휴 본인들만 깨시민인 척.

    초딩 책에도 나오는 대통령령 가르치고 있으니.

  • 21. ...
    '20.11.1 2:27 AM (223.62.xxx.231)

    '20.11.1 2:24 AM (58.122.xxx.168)
    전수 조사하고 싶으면 180석으로 법령 개정하면 되잖아요.
    맨날 안 된다네.

  • 22. 원글보시오
    '20.11.1 2:34 AM (58.122.xxx.168)

    행안부에서 올린 최신자료 가져왔으니 이거 보세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2호, 2020. 3. 3., 일부개정]

    (중략)

    제10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①국회의장은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열람등을 하려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열람등의 방법(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중 선택한다)을 밝혀야 한다.

    ②관할 고등법원장이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열람등의 방법(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중 선택한다)을 밝혀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하는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열람등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의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열람하게 할 것

    2.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승인 받은 직원이 사본을 제작하고, 송달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할 것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소속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하여야 한다.

  • 23. 그렇게 쉬운거면
    '20.11.1 2:34 AM (223.38.xxx.81)

    왜 국회의원들까지 길에 직접 나가
    청원 부탁 독려를 했을까요?

    한걸음 한걸음
    가고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 24. ...
    '20.11.1 2:37 AM (223.62.xxx.231)

    쉬운데 안 하는 거죠.
    솔직해지세요.
    이미 아니란 걸 알고 계시지만 믿고 싶겠죠.

  • 25. 원글보시오
    '20.11.1 2:38 AM (58.122.xxx.168)

    223.62.xxx.231
    전수 조사하고 싶으면 180석으로 법령 개정하면 되잖아요.
    맨날 안 된다네.
    --------------------------------------

    법률 개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좀 찾아보세요.

  • 26. ㅇㅇ
    '20.11.1 2:39 AM (5.149.xxx.57)

    참 답답하시네...
    원글님이 주장이 기사로 나온것 있으면 하나라도 가져와 보세요.
    그럼 원글님이 맞다고 인정해 드릴게.

    왜 민주당에서 기록물공개요구안을 발의할까요?
    이미 다 된다면서요? 근데 왜 쓸데없이 발의?
    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고
    국민의힘 주호영은 왜 이걸 반대할까요?

  • 27. ...
    '20.11.1 2:39 AM (223.62.xxx.231) - 삭제된댓글

    '20.11.1 2:34 AM (58.122.xxx.168)
    이미 법령 원문 다 봐서 복사 안 해와도 돼요.

    정부 대변인 노릇 충실히 하시니 물어볼게요.
    그렇게 법령에 제한이 많은데
    왜 개정 안 하는 거에요?
    180석 이럴 때 써먹어야죠.

  • 28. ...
    '20.11.1 2:41 AM (223.62.xxx.231) - 삭제된댓글

    20.11.1 2:34 AM (58.122.xxx.168)
    이미 법령 원문 다 봐서 복사 안 해와도 돼요.

    제적 위원 2/3 이거 말하려고요?

    정부 대변인 노릇 충실히 하시니 물어볼게요.
    그렇게 법령에 제한이 많은데
    왜 대통령령 안 쓰는 거에요?

  • 29. ...
    '20.11.1 2:43 AM (223.62.xxx.231) - 삭제된댓글

    20.11.1 2:34 AM (58.122.xxx.168)
    이미 법령 원문 다 봐서 복사 안 해와도 돼요.

    2/3 출석하고 과반수 찬성하면 개정 돼요.
    180석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 대변인 노릇 충실히 하시니 물어볼게요.
    그렇게 법령에 제한이 많은데
    왜 개정 안 하고 대통령령 안 쓰는 거에요?

  • 30. ...
    '20.11.1 2:45 AM (223.62.xxx.231)

    5.149.xxx.57)
    기사 보다 더 정확한 법령 갖고 왔잖아요.
    법도 안 믿는 거 더 어떻게 하나요.
    믿든 안 믿든 강요 안 합니다.
    어차피 믿고 싶은 것만 믿을 거기에.

    민주당에서 세월호를 이용하는 거겠죠.
    국힘당 끌어들여서.

  • 31. ㅇㅇ
    '20.11.1 2:47 AM (5.149.xxx.57)

    원글님의 마지막 댓글보고 기함하고 갑니다.
    눈귀를 다 막고 혼자 만들어놓은 세상에 혼자 사시네요.

  • 32. ...
    '20.11.1 2:48 AM (223.62.xxx.231) - 삭제된댓글

    20.11.1 2:34 AM (58.122.xxx.168)
    이미 법령 원문 다 봐서 복사 안 해와도 돼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찬성하면 개정 돼요.
    180석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 대변인 노릇 충실히 하시니 물어볼게요.
    그렇게 법령에 제한이 많은데
    왜 개정 안 하고 대통령령 안 쓰는 거에요?

  • 33. ...
    '20.11.1 2:52 AM (223.62.xxx.231)

    20.11.1 2:34 AM (58.122.xxx.168)
    이미 법령 원문 다 봐서 복사 안 해와도 돼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1/2 찬성하면 개정 돼요.
    180석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 대변인 노릇 충실히 하시니 물어볼게요.
    그렇게 법령에 제한이 많은데
    왜 개정 안 하고 대통령령 안 쓰는 거에요?

  • 34. 에효
    '20.11.1 2:53 AM (1.235.xxx.148)

    무식하다해야할지
    무모하다해야할지

  • 35. 세월호 준형아버님
    '20.11.1 2:54 AM (223.38.xxx.223) - 삭제된댓글




    (사)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준형아빠입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세월호참사 관련 2개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여러분의 참여와 도움으로 오늘 1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지난 4월에 못한 기억문화제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우리 250명 아이들과 304분 희생자 분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다시한번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모아주신 참여와 도움으로 이제 21대 국회가 똑바로 입법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유가족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보았습니다. 

    우리 세월호 가족들과 416연대는 더욱 노력하여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생명존중의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 서겠습니다. 

     

    다시한번 두가지 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입법 청원에 참여해주시고 도와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전진 하겠습니다. /


    국민여러분,정말 고맙습니다 준형아빠입니다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BEST,HOTBEST,BESTAC,HOTBE...

  • 36. ...
    '20.11.1 2:56 AM (223.62.xxx.231) - 삭제된댓글

    이미 저 청원들도 동의했어요.

  • 37. 세월호 준형아버님
    '20.11.1 2:56 AM (223.38.xxx.223)

    펌,

    (사)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준형아빠입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세월호참사 관련 2개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여러분의 참여와 도움으로 오늘 1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지난 4월에 못한 기억문화제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우리 250명 아이들과 304분 희생자 분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다시한번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모아주신 참여와 도움으로 이제 21대 국회가 똑바로 입법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유가족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보았습니다. 

    우리 세월호 가족들과 416연대는 더욱 노력하여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생명존중의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 서겠습니다. 

    다시한번 두가지 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입법 청원에 참여해주시고 도와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전진 하겠습니다. /

    자유게시판 - 국민여러분,정말 고맙습니다 준형아빠입니다 -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BEST,HOTBEST,BESTAC,HOTBE...

  • 38. ...
    '20.11.1 2:57 AM (223.62.xxx.231)

    이미 청원들도 동의했어요.

  • 39. 원글님
    '20.11.1 2:59 AM (223.38.xxx.223) - 삭제된댓글

    '국민 여러분이 모아주신 참여와 도움으로 이제 21대 국회가 똑바로 입법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세월호 가족분들도 알고 계신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분들이 진작에 요구를 하셨지 않을까요?

  • 40. 원글님
    '20.11.1 3:00 AM (223.38.xxx.223)

    "국민 여러분이 모아주신 참여와 도움으로 이제 21대 국회가 똑바로 입법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세월호 가족분들도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대통령께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분들이 진작에 요구를 하셨지 않을까요?

  • 41. ...
    '20.11.1 3:03 AM (223.62.xxx.231)

    임의가 아닌
    법치에 맞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쓰신 이 글은 뭔지요.

    http://416act.net/everyboard/89984

  • 42. 엥??
    '20.11.1 3:18 AM (175.223.xxx.67)

    뭔소리다요??
    국회에서 만장일치해야 볼수있다잖아요
    무슨 대통령권한을 찾습니까??웃고가요

  • 43. 말을
    '20.11.1 3:23 AM (223.62.xxx.51)

    못알아 처먹는데 설명해 주신다고 다들 고생하십니다

    하지만 못알아 처먹는 인간은 이길 방법이 없다고 했죠

    저러니 원글 공부도 못한 티가 나네요 애들은 엄마 머리 닮지 말아야 할텐데 ㅡ.ㅡ

  • 44. ...
    '20.11.1 3:51 AM (223.62.xxx.231) - 삭제된댓글

    ㅋ누가 공부를 못 해요?

  • 45. ...
    '20.11.1 3:53 AM (223.62.xxx.231) - 삭제된댓글

    ㅋ누가 공부를 못 해요?

    팩트 좋아할 텐데 들고와봐요.

    반박 못 하면 이렇게 메신저 공격할 거 알았지만.
    역시나넹‥ㄷ.

  • 46. ...
    '20.11.1 3:56 AM (223.62.xxx.231)

    223.62.xxx.61
    누가 공부를 못 해요? ㅋ
    애들은 님이 이렇게 댓글 다는 거 알아요?

    팩트 좋아할 텐데 들고와봐요.

    반박 못 하면 이렇게 메신저 공격할 거 알았지만.
    역시나.

    이곳은 나이들도 많다면서 어찌 이렇게 비아냥 댓글이 많은지.

  • 47. 아직도??
    '20.11.1 3:57 AM (175.223.xxx.67) - 삭제된댓글

    댓글에설명한글들 못읽나요??
    국회에서 통과해야한다고요
    무슨 대통령권한을찾아요??

  • 48. ...
    '20.11.1 4:08 AM (223.62.xxx.231) - 삭제된댓글

    대통령 권한이라니 뭔 말이에요.

    왜 자꾸 국회 재적의원을 들먹여요.

    고등법원장 영장 발부, 기록원장의 승인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요.

    정 법이 안 들면 의석 수 절반의 의원만 출석해도 법을 개정할 수 있고요.

  • 49. ...
    '20.11.1 4:10 AM (223.62.xxx.231) - 삭제된댓글

    대통령 권한이라니 뭔 말이에요.

    만장일치는 또 뭔 말인지.

    고등법원장 영장 발부, 기록원장의 승인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요.

    정 법이 안 들면 의석 수 절반의 의원만 출석해도 법을 개정할 수 있고.

    어차피 당신들 때문에 쓴 글 아니에요.

    알게 될 사람은 알고 느낄 사람은 느끼겠죠.

  • 50. ...
    '20.11.1 4:12 AM (223.62.xxx.231)

    대통령 권한이라니 뭔 말이에요.

    만장일치는 또 뭔 말인지.

    고등법원장 영장 발부, 기록관장의 승인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요.

    정 법이 안 들면 의석 수 절반의 의원만 출석해도 법을 개정할 수 있고.

    어차피 당신들 때문에 쓴 글 아니에요.

    알게 될 사람은 알고 느낄 사람은 느끼겠죠.

  • 51.
    '20.11.1 5:27 AM (211.36.xxx.144)

    원글님 주장대로라면 대통령 지정기록물 봉인 자체가 필요없는건데요?
    차기 대통령 맘대로 볼 수 있는데요?

    고등벙원장 허가.
    국회 2/3 이상 동의.

    이것 외는 지정 기록물은 본인 외는
    못봐요

  • 52. 흠....원글님아
    '20.11.1 5:43 AM (39.7.xxx.66) - 삭제된댓글

    원글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고
    행정부의 수장은 입법부의 2/3동의가 있어야만
    봉인된 기록물을 볼수 있어요.
    3권 분립의 법치 민주주의에서는 반드시 지켜야하는
    대원칙입니다.
    행정부 수장이 입법부의 권한에 월권할 수 없고
    그런짓을 하면 즉시탄핵당해도 되는
    독재자로 역사에 남는 겁니다...

  • 53. 흠....원글님아
    '20.11.1 5:45 AM (39.7.xxx.66) - 삭제된댓글

    입법부에서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재적 의원의 2/3이상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니
    국민의힘당이 거부하면
    발의한 법안은 폐기되고말아요.

    그 과정에 대통령은 절대 개입할수 없죠.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이지 국회의장이 아니니까요.

  • 54. ......
    '20.11.1 6:06 AM (211.178.xxx.33)

    이런사람에게까지 알려주는 님들 정말 천사

  • 55. ..
    '20.11.1 6:42 AM (117.111.xxx.252)

    원글 바보인증..

  • 56. 어후
    '20.11.1 7:01 AM (220.79.xxx.102) - 삭제된댓글

    사람들을 바보로아나..증말..
    그만좀 우겨대요.

  • 57. ㅇㅇ
    '20.11.1 7:52 AM (222.97.xxx.125)

    아이고 어째 속이 다 훤하게 보이냐ㅉㅉ

  • 58. ㅁㅁㅁㅁ
    '20.11.1 8:14 AM (119.70.xxx.213)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했지
    오픈여부를 대통령이 정한다는게 아니잖아요


    오픈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4항의 1,2,3의 경우고요
    법조문을 이해를 못하시네요

  • 59. 창피함
    '20.11.1 9:28 AM (220.79.xxx.102)

    자신이 이해못한걸 다른 사람들이 이해못하고 우기는것처럼 말하네요.
    우기는데 장사없다지만 이건 아니죠..

  • 60. ...
    '20.11.1 9:41 AM (223.62.xxx.237)

    4항의 1, 2, 3이 오픈 여부 결정한다고요?
    님 입으로 그랬네요.
    뻔히 국회 제적위원과 상관 없이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대통령기록관장의 승인
    둘 중 하나만으로도 된다잖아요?

    이 사람들은 법 조항도 선택적으로 읽음ㅋ

  • 61. ....
    '20.11.1 10:01 AM (220.126.xxx.38)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네요.
    그러니 절차만 맞으면 공개해줘야
    하는데 그 절차가 2가지 구만요

    첫번째가 국회의원 3분의 2. 다시말해 200명이 동의하는 경우
    두번째가 관할 고등법원장이 요구한 경우네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기록물관리소는 성남에 있고 성남 관할지청은 서울고등법원이고....현재 서을고등법원장은 김창수 판사네요.

    김창수 판사가 공문하나 보내면 바로 열람인데.....이거 해 보려고 노력도 안해보고....청원은 뭐하러 합니까?
    국민의 힘 의원들 멍멍 쓰레기로 보시면서....그 인간들이 청원한다고 동의해 주겠습니까? 되지도 않을 청원쑈는 뭐하러합니까? 김창수 판사한테 열람 협조 해달라고....3년전부터 노력을 했어야지.
    박주민이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 관심없고 바빠서 이 문제 소홀히 하더라도 박주민이라도 게거품물고 싸웠어야죠.

  • 62. 원글님... ㅡ.ㅡ
    '20.11.1 10:02 AM (39.7.xxx.66) - 삭제된댓글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소속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거는요,
    30년 봉인 해제 후의 이야기고
    일단 봉인된거는
    입법부인 국회 재적의원 2/3의 동의가 필요하다구요.

    지금, 일반적인 대통령 기록물 열람 신청하는게
    아닙니다요.

  • 63. 어제
    '20.11.1 10:08 AM (58.120.xxx.107)

    어떤 분이 올린 기사 보니깐 검찰은 봤는데 특조위는 못봤다고 하네요.
    근데 특조위가 그정도의 권한도 없으면 뭐 하고 있는 건가요?
    6개월째

    해경도 선장도 언딘이나 세월호 회사나 구원파도 다 조사 못한 거에요?
    권한이 없어서요?

  • 64. 어제
    '20.11.1 10:12 AM (58.120.xxx.107)

    그럼 이 정부에서 권한도 없는 특조위 만들어 놓고 쇼한 건가요?
    검찰 수사에서는 대통령 기록눌에서 우선 범죄 혐의는 없었다는 건가요?

    6개월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권한도 없는 특조위 조사기간 연장 청원하면 뭐가 나오나요?
    권한도 안 주고 만들어 놓고 유가족과 국민들 속인거 아닌가요?
    이제 선거 다가오니 다시 약팔고요,

    이 정부 들어서 세월호 의혹이 해결되긴 커녕 쌓여만 가네요.

  • 65. 원글님... ㅡ.ㅡ
    '20.11.1 10:15 AM (39.7.xxx.66) - 삭제된댓글

    1.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 이거는 사법부 관할이에요.
    즉, 행정부의 수장이 임의대로 고등법원장에게
    행정부 수장이라는 이유로 요청하거나 지시하면
    3권분립을 훼손하게 되므로 대통령의 권한 밖입니다.

    또한, 고등법원장은,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요청하는 것이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등법원장은 영장 발부를 명할수 없습니다.
    이 역시 사법부가 행정부에대한 월권행사를 막기위해서죠.

    2.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하는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열람등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회의장이 요청하기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의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발부되기위해서는
    재판과정에 필요한 기소절차, 수사절차 등의 요건이
    충당되어야합니다.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 관리 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

    ------- 이거는 말 그대로 대외비로서 관리업무의 필요에 의해, 관리직원이 오로지 관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이지, 외부에 공개하고 열람시킬 목적으로는 공개나 열람 요청을 할 권한자체가 직원에게 없습니다.


    결론. 법령은, 단어 하나도 그냥 쓰여있지않으며
    모든 법령은 철저하게 3권분립을준수하여 작성되었고
    또, 3번같이 관리직원이 요청은 할수있지만
    요청의 목적과 결과는 법령에 명시된대로
    오로지 관리의 목적과 결과를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어거지 그만 부리세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민주당, 국민의힘당 모두에 포진돼 있어요.

    법대로하지않는다면
    그 어느쪽에서도 결코 용납치 않을테지요.

  • 66. 그래서
    '20.11.1 10:24 AM (58.231.xxx.9)

    하고싶은 말이 뭐에요?
    세월호 팔아 대통령 되놓고 모른척 한다고
    하고 싶으세요?
    대통령 중심제라도 그렇게 맘대로 하는 거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우기시는데
    이제 여당이 180석 됬으니 방법이 생긴거죠.
    진상 규명을 원하신다면 그냥 응원하세요.

  • 67. ...
    '20.11.1 10:52 AM (223.62.xxx.237)

    봉인 해제 된 뒤에 저걸 할 수 있다니 뭔 말이에요.
    공개 및 열람을 할 수 있다 모릅니까?


    대통령과 민주당의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을 대통령이 독재할 수 있다는 말로 오독하는 신박한 오논리.

    민주당은 심지어 저 법을 개정할 수도 있어요.


    39.7.xxx.66

    삼권분립이 지금 돼서 이런 말 하고 있어요?
    검찰이 조사했다면서요?
    준사법기관이지만 대통령이 수장인 행정부인 검찰에서
    왜 법원으로 이 일은 안 보냈을까요?
    http://416act.net/everyboard/89984

  • 68. ㅁㅁㅁㅁ
    '20.11.1 11:03 AM (119.70.xxx.213) - 삭제된댓글

    답답하다.....

  • 69. ㅁㅁㅁㅁ
    '20.11.1 11:10 AM (119.70.xxx.213) - 삭제된댓글

    어휴 고등법원장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요청했음 됐을수도있지만 그건 사법부관할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 관리 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라고 되어있죠? 기록관리업무 수행상 필요라고요!

    법을 그렇게 내맘대로 해설하면 안되죠

  • 70. ㅁㅁㅁㅁ
    '20.11.1 11:10 AM (119.70.xxx.213)

    어휴 고등법원장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요청했음 됐을수도있지만 그건 사법부관할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 관리 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라고 되어있죠? 기록관리업무 수행상 필요라고요!

    법을 그렇게 내맘대로 해석하면 안되죠

  • 71. ...
    '20.11.1 12:09 PM (223.62.xxx.237)

    119.70.xxx.213
    친문 지검장이라 기소 안 하다고요.

    세월호 유족이 쓰신 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http://416act.net/everyboard/89984

    지검장 하나 중립적인 사람이면 되는데 왜 그래요?

    국힘당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못해 핑계 대려고 그러는 거에요.

    심지어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법 개정도 할 수 있는데 왜 손 놓고 있다가

    서울, 부산 재보궐 선거 앞두고 세월호 얘기 꺼내나요?

    이게 기록관리업무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왜 안 필요한 일이에요?

  • 72. ..
    '20.11.1 12:10 PM (59.7.xxx.250)

    원글! 넌 누구십니꽈?

  • 73. ㅁㅁㅁㅁ
    '20.11.1 3:52 PM (119.70.xxx.213)

    원글님
    법률시행령 10조4항 읽어보세요
    기록관리업무수행이 뭔지 거기 규정이 있어요

    법은 원글처럼 그렇게 자의적으료 해석하는게 아니에요 ㅉ

  • 74. ...
    '20.11.1 3:55 PM (223.62.xxx.32)

    어디서 ㅉ 거려요.

    그렇게 법이 마음에 안 들면 개정하라고요.

    적법한 절차입니다.

  • 75. ㅁㅁㅁㅁ
    '20.11.3 4:01 PM (119.70.xxx.213)

    법공부나 좀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9111 방시혁 민씨에게 주식 사라고 돈도 빌려 준 듯 13 .. 2024/04/26 3,201
1589110 식물 많이 키워보신 분 추천 좀 해주세요. 13 .. 2024/04/26 966
1589109 단기간에 영어실력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10 ㅇㅇ 2024/04/26 4,512
1589108 6월 초 옷차림 2 ... 2024/04/26 992
1589107 근데 1000억원 보장이면 된거 아니에요? 3 ..... 2024/04/26 1,232
1589106 방시혁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붙은 것 같아요 22 좀 이상해요.. 2024/04/26 2,235
1589105 방시혁-변희재씨가 제 후배인 것이 부끄럽습니다. 5 ... 2024/04/26 2,096
1589104 유트브 살림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3 유트브 2024/04/26 2,082
1589103 연애남매보신분~~ 3 궁금 2024/04/26 959
1589102 예전에 들었던 대형 기획사별 분위기 1 00 2024/04/26 1,979
1589101 사랑했지만 현실적 문제로 헤어진 경험 9 aa 2024/04/26 1,821
1589100 아일릿 슈퍼이끌림 12 ........ 2024/04/26 1,847
1589099 방시혁은 감각도 센스도 없고 ㅎㅎ 57 ㅇㅇㅇ 2024/04/26 5,048
1589098 오랜만에 버스 탔더니 좌석이 너무 불편해요 ㅇㅇ 2024/04/26 517
1589097 학폭 행정소송 문의 드립니다2 2 1111 2024/04/26 618
1589096 한국인들은 상스럽고 저질스러운 것에 혹하는 그런게 있는 것 같아.. 23 한국인의 정.. 2024/04/26 2,651
1589095 소개팅 주선 밸런스 봐주세요 48 4562 2024/04/26 2,147
1589094 이건 아는분만 아시고 10 .. 2024/04/26 2,065
1589093 오래걸어도 편한 세련된 굽높은 운동화..어떤게 있을까요 16 ㄷㆍ 2024/04/26 2,478
1589092 오늘 죽으면 억울하세요?? 19 ㅇㅇ 2024/04/26 2,583
1589091 방시혁이 다시 보여요 43 ... 2024/04/26 8,819
1589090 몇일전 결혼20년 한결같이 자상한 남편얘기 쓰신 글 찾아주세요~.. 3 아들을 위하.. 2024/04/26 2,521
1589089 이마 끝, 머리카락 시작되는 가까이 혈관 돌출 3 행인 2024/04/26 1,166
1589088 뭐니뭐니해도 외국사람들 먹는거 37 해외 2024/04/26 4,101
1589087 내일이 결혼기념일인데 2 .. 2024/04/26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