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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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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도 않은 돈에 대한 증여세

도와 주세요 조회수 : 1,934
작성일 : 2020-10-20 18:34:24
작년에 한정상속에 대한 글을 올려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려요.
작년 1월에 친정 아빠가 갑자기 돌아 가셨어요. 저희 친정은 큰아들에게 무한 지원하는 집이었어요.
작년에도 한차례 폭풍이 일어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올 해 여름에 특별 세무 조사가 나온다고 하여 모두 긴장했어요. 우리 딸들이 모르는 무언가가 또 있는가 싶어서요.

제 동생이 세무사와 돌아가신 아빠의 통장을 면밀히 뒤졌는데
2014년에 제 이름으로 1억에 가까운 돈이 정기예금 만기가 돼서 찾은 것이 있더래요.(아빠가 차명으로 정기예금을 들었나 봐요, 저를 주시려고 한 건 지, 아니면 마침 만기가 된 돈을 있다 한 것을 알고 오빠가 달라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빠가 안 계시니 물어 볼 수도 없고요)
물론 저는 받은 기억이 없어요. 아니, 제 명의의 정기 예금이 있는지 조차 몰랐지요
저는 한국을 떠난지 20년이 훌쩍 넘었고요.
문제는 그 돈이 저에게 왔으면 몰라도( 이 경우,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황상 저희 오빠에게 간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제가 증여세에 그동안의 과징금까지 내야 한대요.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됐어요.
제가 무엇을 어찌 해야 할 까요?
코비드 상황이라 한국에 들어가도 격리를 해야 하고 상황이 많이 복잡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제가 한국에 방문한다 한 들 문제가 해결이 될 까요?
아시는 분 조언 한 마디 부탁합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IP : 86.13.xxx.14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잘 모르지만
    '20.10.20 6:55 PM (110.70.xxx.167)

    예금 해지후 일억을 현금으로 찾지는 않았을 거고 송금내역이 나올 건데요. 그걸가지고 해명해보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어수룩한 세무사인가 보내요.

  • 2. 도와주세요
    '20.10.20 7:21 PM (86.13.xxx.146)

    만기가 돼어 현금으로 찾았나 봐요. 그리고 그 돈은 증발한 거고요. 저는 받은 기억이 없으니, 아빠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오빠한테 현금으로 준 거라는 거지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는 했어요. 집에 아주 큰 금고가 있었는데 어릴적 기억에 그 안에 현금 더미가 가득 쌓아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 3. 에어콘
    '20.10.20 7:26 PM (221.157.xxx.6)

    원글님 이름으로 된 예금을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원글님이 찾았는데 무슨 증여예요?

    아버지 명의 돈이 원글님 명의로 예금될 때 이체한 흔적이 있으니 그때 증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가 보네요.

    사실관계가 잘 파악이 안됩니다.

  • 4. ㅇㅇ
    '20.10.20 8:11 PM (116.41.xxx.202)

    금융실명제라 정기예금 계좌는 차명으로 만들었어도 예금을 찾는 거는 본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원글님의 협조가 있었어야 그 통장의 돈을 인출했을텐데요.
    정기 예금이니까 아버님 통장에서 원글님 명의 계좌로 1억이 이체된 내역이 있었나본데,
    해당 은행에 알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 5. ㅇㅇ
    '20.10.20 8:13 PM (116.41.xxx.202)

    해당 은행에 그 계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인출되었는지 알아보시고,
    그 당시 외국에 있었고, 한국에 없었다는 출입국 기록 제시해서, 은행에서 금융실명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시면 될 거 같긴 하네요.

  • 6. ...
    '20.10.20 8:17 PM (125.176.xxx.72) - 삭제된댓글

    아마도 아버지 계좌에서 원글님 이름으로 예금한 정황이 있고 만기해지한 돈은 현금으로 찾은거 같다는거겠죠?
    일단 상속개시 10년 이내이므로 증여였더라도 상속재산에 추가됩니다. 세무서에서 추가로 상속세 부과할거예요.
    상속세는 상속인들 전체에게 부과되고 고지서는 원글님 비율이 많이 나오겠지만 누가 내든 상관없어요.
    오빠가 양심적으로 받았다 하고 세금도 내겠다 하면 좋겠지만 그러긴 쉽지 않고 가족끼리 의논하시는게 최선일거 같아요. 세무서와 의논하면 세금 분납은 가능합니다.

  • 7. 도와주세요
    '20.10.20 10:10 PM (86.13.xxx.146)

    금융 실명제는 제가 아니면 찾을 수가 없군요...
    그런데 그렇게 큰 금액을 제가 찾았다면 기억이 없을리가 없겠지요.
    추축하기는 아빠가 제 인감도장까지 가지고 있었나 봐요. 아마도 통장을 개설할 때 그 도장으로 개설하고요. 제 이름으로 된 정기예금이 저한테 오지 않아서 아마도 불법 증여라고 보는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저도 동생에게 문의한 상태입니다.
    조언 주셔서 감사드려요

  • 8. ㅇㅇ
    '20.10.20 10:45 PM (97.70.xxx.21)

    그당시 님이 한국에 없었다는 출입국증명이 될테니 그걸 현금으로 찾지않았다는 증거가 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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