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받지도 않은 돈에 대한 증여세
1. 저도 잘 모르지만
'20.10.20 6:55 PM (110.70.xxx.167)예금 해지후 일억을 현금으로 찾지는 않았을 거고 송금내역이 나올 건데요. 그걸가지고 해명해보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어수룩한 세무사인가 보내요.
2. 도와주세요
'20.10.20 7:21 PM (86.13.xxx.146)만기가 돼어 현금으로 찾았나 봐요. 그리고 그 돈은 증발한 거고요. 저는 받은 기억이 없으니, 아빠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오빠한테 현금으로 준 거라는 거지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는 했어요. 집에 아주 큰 금고가 있었는데 어릴적 기억에 그 안에 현금 더미가 가득 쌓아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3. 에어콘
'20.10.20 7:26 PM (221.157.xxx.6)원글님 이름으로 된 예금을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원글님이 찾았는데 무슨 증여예요?
아버지 명의 돈이 원글님 명의로 예금될 때 이체한 흔적이 있으니 그때 증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가 보네요.
사실관계가 잘 파악이 안됩니다.4. ㅇㅇ
'20.10.20 8:11 PM (116.41.xxx.202)금융실명제라 정기예금 계좌는 차명으로 만들었어도 예금을 찾는 거는 본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원글님의 협조가 있었어야 그 통장의 돈을 인출했을텐데요.
정기 예금이니까 아버님 통장에서 원글님 명의 계좌로 1억이 이체된 내역이 있었나본데,
해당 은행에 알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5. ㅇㅇ
'20.10.20 8:13 PM (116.41.xxx.202)해당 은행에 그 계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인출되었는지 알아보시고,
그 당시 외국에 있었고, 한국에 없었다는 출입국 기록 제시해서, 은행에서 금융실명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시면 될 거 같긴 하네요.6. ...
'20.10.20 8:17 PM (125.176.xxx.72) - 삭제된댓글아마도 아버지 계좌에서 원글님 이름으로 예금한 정황이 있고 만기해지한 돈은 현금으로 찾은거 같다는거겠죠?
일단 상속개시 10년 이내이므로 증여였더라도 상속재산에 추가됩니다. 세무서에서 추가로 상속세 부과할거예요.
상속세는 상속인들 전체에게 부과되고 고지서는 원글님 비율이 많이 나오겠지만 누가 내든 상관없어요.
오빠가 양심적으로 받았다 하고 세금도 내겠다 하면 좋겠지만 그러긴 쉽지 않고 가족끼리 의논하시는게 최선일거 같아요. 세무서와 의논하면 세금 분납은 가능합니다.7. 도와주세요
'20.10.20 10:10 PM (86.13.xxx.146)금융 실명제는 제가 아니면 찾을 수가 없군요...
그런데 그렇게 큰 금액을 제가 찾았다면 기억이 없을리가 없겠지요.
추축하기는 아빠가 제 인감도장까지 가지고 있었나 봐요. 아마도 통장을 개설할 때 그 도장으로 개설하고요. 제 이름으로 된 정기예금이 저한테 오지 않아서 아마도 불법 증여라고 보는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저도 동생에게 문의한 상태입니다.
조언 주셔서 감사드려요8. ㅇㅇ
'20.10.20 10:45 PM (97.70.xxx.21)그당시 님이 한국에 없었다는 출입국증명이 될테니 그걸 현금으로 찾지않았다는 증거가 될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