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총급여액의 3%에 상관없이 공제하나,
②의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본인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산출세액에서 15%를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등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우측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 분야를 참고하시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총급여액의 3%에 상관없이 공제하나,
②의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본인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산출세액에서 15%를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등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우측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 분야를 참고하시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뇨
"그 미달금액을 본인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산출세액에서 15%를 공제"합니다.
예를들어, 아들 의료비 2백, 본인의료비 5백.. 총급여 1억이면 1억의 3% 초과분인 4백만 공제되겠죠?
아들 의료비 2백이 3%에 1백만원 미달. 이 1백을 본인 의료비 5백에서 차감하면 4백이죠?
이 4백이공제되고 15%곱하면 6십만원 세금 덜냄
저 세법조항이 좀 읽어내기 어렵게 작성되어있어요. 그렇다고 더 잘 쓰기도 어려워요. 케이스 문제를 여러개 비교해서 풀어보면 취지를 알 수 있어요.
원래 세법 조문은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알아야 읽힙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의 3프로가 300만원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200만원이면
100만원은 본인 의료비에서 차감한 후 공제하는거죠.
만약 부양가족거 없고 본인등의 의료비만 있다면 본인등의 의료비에서 3프로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
쉽게
본인은 15% 공제는 이해되시죠?
1) 본인의 공제금액이 15%에 미달 될 경우(추가로 공제할 수 있을 여분이 있을 경우),
2) 부양가족이 급여 3%이내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면 부양가족의 공제기준에 모자라므로 공제 받을 수 없으나 상기 1)의 여분에 합산해서 15% 규정으로 적용한다.
http://www.joseilbo.com/Service/nonghyup/taxnews/realtime_1_view.html?newsid=...
하여튼, 총급여 1억이면 본인(경로와 장애포함)과 부양가족 합해서 의료비 3백이 넘어야 공제되기 시작해요.
본인 것은 한도 없고 부양가족 것은 한도가 7백이고..
이상만 기억하면 큰 문제는 없을겁니다
에어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에도 정말 친절하게 답변을 주셔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를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