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잘 아시는 분(국세청 답변이 이해가 안되어서)

.... 조회수 : 1,442
작성일 : 2020-10-20 15:30:01
제가 국세청에 문의를 햇는데
답변을 통해서 보면 부양가족이 없으면 의료비 급여 3%  빼고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 차감 없이 전액 다 15% 공제라는 말인가요?
126 전화를 하도 안 받아서
여기에다 문의합니다
---------
국세청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총급여액의 3%에 상관없이 공제하나,


②의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본인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산출세액에서 15%를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등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우측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 분야를 참고하시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IP : 61.255.xxx.13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어콘
    '20.10.20 3:34 PM (221.157.xxx.6)

    아뇨

    "그 미달금액을 본인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산출세액에서 15%를 공제"합니다.

  • 2. 에어콘
    '20.10.20 3:40 PM (221.157.xxx.6)

    예를들어, 아들 의료비 2백, 본인의료비 5백.. 총급여 1억이면 1억의 3% 초과분인 4백만 공제되겠죠?

    아들 의료비 2백이 3%에 1백만원 미달. 이 1백을 본인 의료비 5백에서 차감하면 4백이죠?

    이 4백이공제되고 15%곱하면 6십만원 세금 덜냄

  • 3. 에어콘
    '20.10.20 3:43 PM (221.157.xxx.6)

    저 세법조항이 좀 읽어내기 어렵게 작성되어있어요. 그렇다고 더 잘 쓰기도 어려워요. 케이스 문제를 여러개 비교해서 풀어보면 취지를 알 수 있어요.

    원래 세법 조문은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알아야 읽힙니다"

  • 4. ..
    '20.10.20 3:46 PM (203.234.xxx.221) - 삭제된댓글

    예를 들어 총급여의 3프로가 300만원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200만원이면
    100만원은 본인 의료비에서 차감한 후 공제하는거죠.
    만약 부양가족거 없고 본인등의 의료비만 있다면 본인등의 의료비에서 3프로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

  • 5. ...
    '20.10.20 3:47 PM (122.36.xxx.24) - 삭제된댓글

    쉽게
    본인은 15% 공제는 이해되시죠?
    1) 본인의 공제금액이 15%에 미달 될 경우(추가로 공제할 수 있을 여분이 있을 경우),
    2) 부양가족이 급여 3%이내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면 부양가족의 공제기준에 모자라므로 공제 받을 수 없으나 상기 1)의 여분에 합산해서 15% 규정으로 적용한다.

  • 6. 0....
    '20.10.20 3:51 PM (122.36.xxx.24) - 삭제된댓글

    http://www.joseilbo.com/Service/nonghyup/taxnews/realtime_1_view.html?newsid=...

  • 7. 에어콘
    '20.10.20 3:52 PM (221.157.xxx.6)

    하여튼, 총급여 1억이면 본인(경로와 장애포함)과 부양가족 합해서 의료비 3백이 넘어야 공제되기 시작해요.

    본인 것은 한도 없고 부양가족 것은 한도가 7백이고..

    이상만 기억하면 큰 문제는 없을겁니다

  • 8. 원글
    '20.10.20 4:01 PM (61.255.xxx.135)

    에어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에도 정말 친절하게 답변을 주셔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를 하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6988 '이재명 온 집안 남성불구' 이수정 기소 14 ㅇㅇ 13:36:06 1,720
1776987 강남에서 빠듯하게 사시는분들 42 ... 13:32:47 3,322
1776986 청국장 금방 쉴까요??? 6 요요 13:31:32 332
1776985 표준 표기법 알려드려요 (트름 X, 늬앙스 X) 9 ㅇㅇ 13:30:43 603
1776984 외국어도 종종해야하고 주말도 일해야하는데 최저시급 2 13:24:51 536
1776983 19금) 미혼들 관계전에 성병여부 확인하나요. 12 …. 13:22:01 1,731
1776982 건겅보험 간편 3.10.5 조건 괜첞은 건가요? 6 할증 많은가.. 13:22:00 276
1776981 나이 들면 밖에서 보내는 시간 9 ㅇㅇ 13:21:43 1,312
1776980 진짜 재밌는 프로 추천ㅡ야구여왕 3 !! 13:20:22 481
1776979 과일 파는 강아지 3 ... 13:18:28 818
1776978 판교 가성비 좋은 맛집 추천해 주셔요 6 어디가좋을까.. 13:17:40 515
1776977 도미니크림 약국구매 후기 7 공유 13:17:27 1,649
1776976 허리가 아파서 다리도 뻐근하면 걷기좋은가요? 3 걷기 13:15:21 537
1776975 결국 우크라이나는 국민도 죽고 땅도 잃고 경제도 파탄나고 끝인가.. 36 13:14:28 2,603
1776974 드럼세탁기 헹굼기능으로 빨래가 될까요? 5 ㅇㅇ 13:12:28 578
1776973 김장무렵 고사떡 14 예전에 13:10:16 896
1776972 산에서 나무가지 떨어진거 주워서 지팡이 만들었는데 13 50대 13:10:16 1,546
1776971 중국인범죄 뉴스 3 뉴스 13:08:52 319
1776970 소고기국밥에 시래기 or 배추 뭐넣는게 맛있나요 7 뜨끈한 13:03:34 527
1776969 명세빈은 결혼후의 연기가 더 좋네요 16 .. 12:58:57 2,144
1776968 사고 싶은 그릇이 생기면 씽크대를 정리합니다 6 12:58:56 836
1776967 보톡스 잘 아는분 ~~ 5 ........ 12:58:42 680
1776966 원글 삭제합니다. 29 ... 12:48:44 2,363
1776965 제가 2번 유산을 하고 19 예전에 12:47:11 2,268
1776964 하고자하는게 결정이 되면 곧바로 안하면 마음이 힘든 분들 있으신.. 7 이거도 병 12:47:04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