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잘 아시는 분(국세청 답변이 이해가 안되어서)

.... 조회수 : 1,443
작성일 : 2020-10-20 15:30:01
제가 국세청에 문의를 햇는데
답변을 통해서 보면 부양가족이 없으면 의료비 급여 3%  빼고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 차감 없이 전액 다 15% 공제라는 말인가요?
126 전화를 하도 안 받아서
여기에다 문의합니다
---------
국세청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총급여액의 3%에 상관없이 공제하나,


②의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본인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산출세액에서 15%를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등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우측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 분야를 참고하시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IP : 61.255.xxx.13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어콘
    '20.10.20 3:34 PM (221.157.xxx.6)

    아뇨

    "그 미달금액을 본인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산출세액에서 15%를 공제"합니다.

  • 2. 에어콘
    '20.10.20 3:40 PM (221.157.xxx.6)

    예를들어, 아들 의료비 2백, 본인의료비 5백.. 총급여 1억이면 1억의 3% 초과분인 4백만 공제되겠죠?

    아들 의료비 2백이 3%에 1백만원 미달. 이 1백을 본인 의료비 5백에서 차감하면 4백이죠?

    이 4백이공제되고 15%곱하면 6십만원 세금 덜냄

  • 3. 에어콘
    '20.10.20 3:43 PM (221.157.xxx.6)

    저 세법조항이 좀 읽어내기 어렵게 작성되어있어요. 그렇다고 더 잘 쓰기도 어려워요. 케이스 문제를 여러개 비교해서 풀어보면 취지를 알 수 있어요.

    원래 세법 조문은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알아야 읽힙니다"

  • 4. ..
    '20.10.20 3:46 PM (203.234.xxx.221) - 삭제된댓글

    예를 들어 총급여의 3프로가 300만원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200만원이면
    100만원은 본인 의료비에서 차감한 후 공제하는거죠.
    만약 부양가족거 없고 본인등의 의료비만 있다면 본인등의 의료비에서 3프로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

  • 5. ...
    '20.10.20 3:47 PM (122.36.xxx.24) - 삭제된댓글

    쉽게
    본인은 15% 공제는 이해되시죠?
    1) 본인의 공제금액이 15%에 미달 될 경우(추가로 공제할 수 있을 여분이 있을 경우),
    2) 부양가족이 급여 3%이내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면 부양가족의 공제기준에 모자라므로 공제 받을 수 없으나 상기 1)의 여분에 합산해서 15% 규정으로 적용한다.

  • 6. 0....
    '20.10.20 3:51 PM (122.36.xxx.24) - 삭제된댓글

    http://www.joseilbo.com/Service/nonghyup/taxnews/realtime_1_view.html?newsid=...

  • 7. 에어콘
    '20.10.20 3:52 PM (221.157.xxx.6)

    하여튼, 총급여 1억이면 본인(경로와 장애포함)과 부양가족 합해서 의료비 3백이 넘어야 공제되기 시작해요.

    본인 것은 한도 없고 부양가족 것은 한도가 7백이고..

    이상만 기억하면 큰 문제는 없을겁니다

  • 8. 원글
    '20.10.20 4:01 PM (61.255.xxx.135)

    에어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에도 정말 친절하게 답변을 주셔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를 하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9960 개인 병원 간호사 분들 간식 뭐 사 갈까요 6 .. 15:09:25 801
1779959 법원, '손흥민 협박 금품요구' 일당 실형 선고 1 ..... 15:06:04 502
1779958 탈북녀들 얘기만 5 유튜브 그만.. 15:05:43 703
1779957 제 앞으로 오피스텔 증여후 좀 알고싶어요 3 ㅇㅇ 15:02:55 542
1779956 제 콜레스테롤 수치 어떤가요? 9 15:02:15 879
1779955 치아미백 치과 서울 추천 부탁드려요 ..... 15:01:55 97
1779954 딸기 추천해주신 분들 2 감사합니다... 15:00:51 918
1779953 박나래는 재기 어려울거 같아요 39 불가능 14:59:54 5,980
1779952 서울 피자집 추천 oo 14:59:10 191
1779951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으로 7억짜리 시계탑 만든다는 대전시 5 ㅇㅇ 14:54:59 795
1779950 조진웅, 소년범 이력 문제?…중견 배우 "나도 맞았다&.. 53 음.. 14:51:31 4,208
1779949 조말론에서 제일 유용한거?? 5 ........ 14:48:37 1,025
1779948 편두통일까요 ? 8 이게 14:47:03 318
1779947 인스타에 꿀피부? 궁금 14:40:42 400
1779946 캐시미어 목도리 물세탁해도 되나요? 8 겨울 14:39:37 1,075
1779945 이장우 운 좋았어요. 11 결혼식 14:39:06 5,460
1779944 삶을 정상적으로 산 사람들이 남을 까던가 친일주제에 6 14:37:35 737
1779943 건강보험 되는 시술인데 보험 불가라며 안내하는 병원 4 .. 14:35:49 587
1779942 ‘법원행정처 폐지’가 삼권분립 침해라는 허튼소리 6 ㅇㅇ 14:33:31 352
1779941 링거 주사제 불법 판매 신고했더니 2 ... 14:33:01 1,125
1779940 쿠플 '태스크' 추천합니다 1 무명인 14:32:19 478
1779939 둘마트갔더니 전남친토스트 4 ㅎㅎ 14:31:59 1,839
1779938 이런 집사는 처음 보네요 ..... 14:25:36 653
1779937 부산 성분도치과병원 질문드려요 ㅅㅈㄷ 14:23:55 149
1779936 서울시장 초대형 다크호스 등장? 펌 5 00 14:23:35 1,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