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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잘 아시는 분(국세청 답변이 이해가 안되어서)

.... 조회수 : 1,079
작성일 : 2020-10-20 15:30:01
제가 국세청에 문의를 햇는데
답변을 통해서 보면 부양가족이 없으면 의료비 급여 3%  빼고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 차감 없이 전액 다 15% 공제라는 말인가요?
126 전화를 하도 안 받아서
여기에다 문의합니다
---------
국세청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총급여액의 3%에 상관없이 공제하나,


②의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본인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산출세액에서 15%를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등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우측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 분야를 참고하시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IP : 61.255.xxx.13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어콘
    '20.10.20 3:34 PM (221.157.xxx.6)

    아뇨

    "그 미달금액을 본인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산출세액에서 15%를 공제"합니다.

  • 2. 에어콘
    '20.10.20 3:40 PM (221.157.xxx.6)

    예를들어, 아들 의료비 2백, 본인의료비 5백.. 총급여 1억이면 1억의 3% 초과분인 4백만 공제되겠죠?

    아들 의료비 2백이 3%에 1백만원 미달. 이 1백을 본인 의료비 5백에서 차감하면 4백이죠?

    이 4백이공제되고 15%곱하면 6십만원 세금 덜냄

  • 3. 에어콘
    '20.10.20 3:43 PM (221.157.xxx.6)

    저 세법조항이 좀 읽어내기 어렵게 작성되어있어요. 그렇다고 더 잘 쓰기도 어려워요. 케이스 문제를 여러개 비교해서 풀어보면 취지를 알 수 있어요.

    원래 세법 조문은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알아야 읽힙니다"

  • 4. ..
    '20.10.20 3:46 PM (203.234.xxx.221) - 삭제된댓글

    예를 들어 총급여의 3프로가 300만원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200만원이면
    100만원은 본인 의료비에서 차감한 후 공제하는거죠.
    만약 부양가족거 없고 본인등의 의료비만 있다면 본인등의 의료비에서 3프로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

  • 5. ...
    '20.10.20 3:47 PM (122.36.xxx.24) - 삭제된댓글

    쉽게
    본인은 15% 공제는 이해되시죠?
    1) 본인의 공제금액이 15%에 미달 될 경우(추가로 공제할 수 있을 여분이 있을 경우),
    2) 부양가족이 급여 3%이내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면 부양가족의 공제기준에 모자라므로 공제 받을 수 없으나 상기 1)의 여분에 합산해서 15% 규정으로 적용한다.

  • 6. 0....
    '20.10.20 3:51 PM (122.36.xxx.24) - 삭제된댓글

    http://www.joseilbo.com/Service/nonghyup/taxnews/realtime_1_view.html?newsid=...

  • 7. 에어콘
    '20.10.20 3:52 PM (221.157.xxx.6)

    하여튼, 총급여 1억이면 본인(경로와 장애포함)과 부양가족 합해서 의료비 3백이 넘어야 공제되기 시작해요.

    본인 것은 한도 없고 부양가족 것은 한도가 7백이고..

    이상만 기억하면 큰 문제는 없을겁니다

  • 8. 원글
    '20.10.20 4:01 PM (61.255.xxx.135)

    에어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에도 정말 친절하게 답변을 주셔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를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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