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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포기할 건데 재산세는 내야할까요?

ㅡㅡ 조회수 : 2,396
작성일 : 2020-10-20 11:04:46
시모 명의 시골 산이 있는데 무용지물이고
시모(치매) 앞으로 천만원 빚이 있었는데 몰랐어요
이자가 이미 원금 훨씬 초월한 상태예요.
저 땅도 묶어서 산거라(사기당한듯) 팔지도 못하고
살 사람도 없는 땅예요. 우리나라 땅끝 산등성.
어차피 상속 포기할건데, 재산세(2만원정도)를 안내도 될까요?
사정이 힘드니 2만원도 큰돈예요ㅜㅜ
IP : 223.38.xxx.20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ens
    '20.10.20 11:08 AM (49.167.xxx.205)

    돌아가신 시점 이후이면 아무것도 하시면 안되요
    시모 명의 통장 인출도 절대하면 안되요
    시모명의 재산세는 내면 안될것 같은데요

  • 2. ㅡㅡ
    '20.10.20 11:11 AM (223.38.xxx.202)

    아직 안돌아가셨고 치매로 요양원에 계세요..
    통장 이런거 없고요, 암것도 없는 분이세요
    재산세 내면 안되나요??

  • 3. 아마
    '20.10.20 11:18 AM (210.178.xxx.44)

    그냥 돌아가시면 상속포기와 한정상속을 잘 하시는게...

  • 4. ...
    '20.10.20 11:21 AM (203.251.xxx.221)

    한정상속시 연체 재산세도 안내나요?

  • 5. ㅡㅡ
    '20.10.20 11:23 AM (223.38.xxx.202)

    저도 재산세 부분이 궁금한거예요~
    상속은 포기할거라서요...

  • 6. 아마
    '20.10.20 11:24 AM (210.178.xxx.44)

    한정상속은 원글님 자녀나 다른 가족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건데...

    전문가한테 문의하세요.
    요즘은 돈 안내도 상담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 7. 하늘21
    '20.10.20 11:30 A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아무리 힘들어도 세금은 내세요.

    세금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깟 2만원이면 하루 굶으시면 되잖아요.

  • 8. 하늘21
    '20.10.20 11:32 A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저라면 채무자에게 사정을 말하겠어요.
    치매노인이 수익이 없으니 어차피 돈 갚기는 힘들테고
    대신 그 산의 명의를 주겠다고 제안해보세요.

    산이 매도가 힘들기는 하지만
    돈 있는 사람이라면 오래 기다리면서 살 사람 기다리면 됩니다.

  • 9. ..
    '20.10.20 12:01 PM (49.164.xxx.159)

    그냥 두셨다가 상속포기와 한정상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10. ..
    '20.10.20 1:56 PM (58.143.xxx.228)

    네 한정승인도 꼭이요 아니면 사돈의 팔촌까지 채무가
    넘어간다 변호사가 티비에서 들었어요
    꼭 알아보세요

  • 11.
    '20.10.20 5:01 PM (223.38.xxx.202)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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