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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들어가 산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만일 안나가면..?

집한채 조회수 : 4,338
작성일 : 2020-10-13 13:05:48
서울 끝자락 동네에 집 한채 가진 집주인이구요. 
월세 주고 있는데 12월 말 계약 만료에요.이 세입자는 계약 2년 후 묵시적 갱신 한번 해서 4년째 살고 있구요.
저희도 사정상 다른 동네에 월세 살고 있어요. 

올 여름에 제가 한번 전화를 먼저 했거든요. 이번엔 저희가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해서 계약 종료해야 한다 그랬더니 자기는 계약일인 12월보다 2,3개월 정도 늦게 나가야 한다는 거에요. 그때도 굉장히 재수없는 말투였어요. 
저희가 지금 사는 집도 계약만료가 12월 중순이어서 가능하면 원래대로 12월에 나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요즘 뉴스 보시지 않냐고 하면서 당연히 2,3개월 늦게 나가는 건 봐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그때가 임대차법 바뀌면서 세입자가 갑이네 뭐네 기사가 쏟아지며 난리도 아닐 때였어요.기분은 나빴지만 일단 알았다고 했죠. 

그리고 어제 이번엔 남편이 세입자에게 전화해서 정확히 언제 이사가실 건지 알려달라고,저희도 12월에는 집을 빼야 해서 그렇다고 하니, 그건 그쪽 사정이니 나한테 말할 거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자긴 계약 종료 한달전인 11월 말에 여기서 더 살지 말지를 결정해서 알려주겠다는 거에요. (올 12월부터는 세입자도 1개월이 아닌 2개월 전 통보로 바뀐 걸로 아는데..)
아니 한달전에 그러시면 곤란하다 했더니 빈정거리길래 남편이 그럼 원래대로 계약일에 나가달라고(12월 말) 하니 네네, 하면서 또 빈정거리는 말투로 끊더군요.니 마음대로 해봐.이런 말투였어요.

남편이 12월 말 계약일에 맞춰 퇴거하는 걸로 알겠습니다.문자 보냈는데 답장 당연히 없고요.
남편은 내용증명 보내라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될 일인지..마음이 복잡하네요.
남편은 그냥 두라고, 계약날짜에 안나가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난리에요...

처음 말했던대로 2,3월에 나가라고 흔쾌히 말을 안하고 우리 계약일이 12월이니 어쩌니 말하니까 세입자가 괜히 심통을 부리나 싶어서요.
그럼 2,3월에는 나갈 수 있는지 다시 물어볼까 했는데 남편이 하지 말래요. 그냥 원래대로 내보내자고 내용증명 보내라고.ㅠㅠ
(제가 여름에 통화하고 그럼 늦어도 2,3월 초에는 나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문자 보낸적이 있어요.ㅠㅠ 이건 상관없을지..)



IP : 39.122.xxx.202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0.13 1:13 PM (1.233.xxx.68)

    내용증명 보내세요.
    보증금 공탁건다고 쓰세요.

  • 2. ..
    '20.10.13 1:14 PM (116.39.xxx.71)

    일단 내가 의사 전달을 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3. 내용증명에
    '20.10.13 1:15 PM (220.78.xxx.47)

    그 내용을 쓰세요. 올 여름과 10월 몇일에 거듭 알려드렸듯이
    집주인인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하니 계약 만료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퇴거해야하며 만일 제대로 안될때는
    못들어간 것에대한 손해를 물리겠다고.(짐 보관료. 임시 집 임대료.두번 이사비등등)

    남편 말대로 강하게 나가야 될것 같은 상대네요.

  • 4. 빠빠시2
    '20.10.13 1:16 PM (211.58.xxx.242)

    내용증명 보내야조ㅡ

  • 5. ......
    '20.10.13 1:16 PM (222.69.xxx.150)

    그런 상대는 말로는 안되죠.
    내용증명 어렵지 않으니 윗분 말씀 참고해서 보내세요.

  • 6. 그냥
    '20.10.13 1:19 PM (223.38.xxx.166)

    내용증명부터 하세요

  • 7. 원글
    '20.10.13 1:25 PM (39.122.xxx.202)

    처음 말했던대로 2,3월에 나가라고 흔쾌히 말을 안하고 우리 계약일이 12월이니 어쩌니 말하니까 세입자가 괜히 심통을 부리나 싶어서요.
    그럼 2,3월에는 나갈 수 있는지 다시 물어볼까 했는데 남편이 하지 말래요. 그냥 원래대로 내보내라고..ㅠㅠ

  • 8. 가만있으면
    '20.10.13 1:28 PM (220.78.xxx.47)

    자동갱신으로 또 2년 살게 됩니다. 왜 2,3월까지 뵈주시는건지.

  • 9. ...
    '20.10.13 1:30 PM (221.161.xxx.62) - 삭제된댓글

    나가달라고 통보한 날짜 다 넣어서 내용증명 보내세요
    이경우 2~3개월 봐주지마세요
    묵시적계약연장이라고 2년 눌러앉으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 10. 빠빠시2
    '20.10.13 1:31 PM (211.58.xxx.242)

    뭐하러봐줍니까?
    원칙대로 하는게 별탈없죠

  • 11. 빠빠시2
    '20.10.13 1:32 PM (211.58.xxx.242)

    님은 가만있어요
    남편이 대응하게
    물러터진거보니 걱정됨

  • 12. 원글
    '20.10.13 1:39 PM (223.62.xxx.37)

    제가 여름에 통화하고 그럼 늦어도 2,3월 초에는 나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문자 보낸적이 있어요.ㅠㅠ 상관없을지

  • 13. 사정이 달라졌다고
    '20.10.13 1:42 PM (220.78.xxx.47)

    보내세요. 요즘 부동산이 난리굿인거 모르세요???
    어휴 답답이. 그냥 남편분이 다하게 하세요.

  • 14.
    '20.10.13 1:45 PM (61.84.xxx.134)

    바보세요?
    바로 계약내용대로 12월에 나가라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안나갈시 하루하루 이자계산 다 할거고
    우리가 받은 피해액에 대한 보상과 위자료까지 물릴거라고 쓰세요.
    법 바뀐거 없어요.
    주인 들어갈땐 세입자 무조건 나가야합니다.
    그사람들 말 휘둘릴거 없습니다.

  • 15. 원글
    '20.10.13 1:47 PM (223.62.xxx.194)

    그죠..제가 5개월전에 2,3월까지.봐드리겠다 문자한건 문자한 거고(이때도 세입자 답장은 없었어요) 지금 두달 전에 상황이 바뀐거니 상관없죠? 남편 하라는대로 해야겠네요.전 그래도 서로 감정 더 성할까봐 그런건데 법대로 해도 이경우는 세입자가 불리한 거니까요.

  • 16. 저기
    '20.10.13 1:50 PM (58.120.xxx.107)

    5개월전에 2,3월까지.봐드리겠다 문자한건 법적 문제가 있있는지 없는지 국토부와 법률구조공단에 별도로 상담하세요.

  • 17. ..
    '20.10.13 1:55 PM (221.139.xxx.30) - 삭제된댓글

    남편 하라는대로 그대로 하기만 하던지 아예 손떼시는게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 너무 답답해요.

    본인 하는 행동에 이유를 만들 생각 하지 마시고 이 세입자는 내보낸다 법대로한다 이렇게 나가는거예요. 무슨 감정상하니 마니 2개월전 문자가 어쨌니..

    세입자랑 대화하지 마시고요. 세입자가 물론 그 나쁜거지만 원글이 말하는걸 보니 무시당하기 딱 좋아요.

  • 18. ..
    '20.10.13 1:55 PM (223.38.xxx.51)

    저도 비슷한 입장인데 댓글 도움 받고 갑니다.

  • 19. 나도세입자
    '20.10.13 1:56 PM (121.182.xxx.73)

    법대로 해야죠.
    원글님 제대로 하세요.
    어거지를 들어주고 계시니
    제가 세입자인데도 답답합니다.

  • 20. ....
    '20.10.13 2:03 PM (14.33.xxx.219)

    2.3월까지 눌러 앉다가 묵시적 갱신이라고
    안나가려고 했나보네요
    내용증명 보내시고 안나가면 법적조치한다고 하세요

  • 21. ..
    '20.10.13 3:27 PM (121.133.xxx.109)

    세입자가 너무 경우없네요. 당장 내용증명 보내세요. 이사가 늦는 만큼 보증금에서 제한다고요,. 그리고 원상복귀 해놓으라는 거 명시하셔서 까다롭게 구셔야 해요. 이사나갈 때 집 잘 살피시구요. 변기 옆 등등 타일 일부러 깨놓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좋은 관계는 못됩니다.

  • 22. ...
    '20.10.13 3:43 PM (1.241.xxx.220)

    내용증명 보내셔야할듯요.
    집주인이 실거주 할거고, 계약기간보다 더 살아야한다면 세입자가 오히려 양해를 구해야할 타임같은데 왜...

  • 23.
    '20.10.13 6:56 PM (49.161.xxx.66)

    2,3개월 연장했다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 주장하면
    잘못 당할수도 있어요.
    호의도 잘못 베풀면 오히려 역이용당할수 있으니 킬같이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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