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전 늦은밤 아파트상가 주차장에서 동네엄마와 차안에서 커피 마시면 수다중 음주 운전차량이 제차 조수석쪽으로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늦은시간이었고 당시 2.5단계기간이라 상가문은 거의 닫힌상태라 오가는 사람도 없었고 사고당시 가해자 운전자는 면허취소의 음주상태로 보험접수 요구를 거절해서 실갱이중 112신고로 경찰이 왔었구요
간단한 상황설명이랑 당시 동승했던 지인도 출동한 경찰에 상황진술했구요
근데 이게 열흘이나 지난 시점에서 가해자 경찰 조사가 있었구요 보험접수도 가해자 조사후 됐구요 당시 놀라기도했고 술마신 사람들과 실갱이에 그날부터 위경련증상으로 병원치료중인데 경찰서에서 인적피해는 인정할수없다고 민사소송하라고하더라구요 보험회사에서는 인사사고 접수해주기는 했지만 경찰현장 도착 당시에는 아픈데 없다고하지 않았느냐...경찰서에서 진단서 안받는다고하지 않았느냐며 합의할것을 강요하는데
이 상황이 저는 이해가 안되서요
우선 담당 경찰관에게 왜이리 오래걸리냐 했더니 제가 이것만 하는거 아니지 않느냐....하는데 (정말 저렇게 말했어요 ㅡㅡ) 그런데 차도 못고치고 병원도제돈으로 다니며 이기갸 정말 맘고생심했어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경찰서에서 진단서 받지않았다며 인사처리에 대해서는 저를 보험사기 취급합니다ㅡㅡ
보험회사왈 당신에 대한 교통사고 합의비는 가해자가 준다고해서 난 중간에서 도와만 주는건데 그게 싫으면 민사소송해라 하고 하는데...
전 이제 병원비도 필요없고 합의비도 필요 없어요
음주상태로 동네에서 저러고 다니다가 걸어가는 아이라도 다쳤으면 어쩌나란 생각에 민사소송이라도해서 경각심을주고 기부라도 하고싶어요..
보험회사에서 거짓말하는거 같고 경찰서에서는 가해자편을 드는거 아닌가 의심스러워요ㅡㅡ
보험회사 손해사정인등 잘 아시는분 조언부탁드려요
있다가 경찰서에랑 연락할건데 잘모르고 휘둘리는거 같아서 속상합니다
실제 스트레스도 심하고 고질병인 위경련으로 거의 3주이상 고생중이라 그냥 넘어가고 싶지않아요 ㅡㅡ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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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당했어요
교통사고 조회수 : 1,691
작성일 : 2020-09-28 13:33:28
IP : 211.111.xxx.10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몰라서 물어봄
'20.9.28 1:43 PM (121.165.xxx.112)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건 아니지만
스트레스로 위경련이 3주째 지속된다는 것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2. 본문 글 스스로
'20.9.28 1:43 PM (211.36.xxx.103) - 삭제된댓글“고질병인 위경련으로 고생 중이다”
라고 쓰셨네요.
음주 사고 낸 상대방 잘못은 당연하지만
위경련을 사고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3. .....
'20.9.28 1:57 PM (110.70.xxx.103)사고현장에서 아픈데 잆다고 했으면 인적사고 접수가
안된거고
그래서 민사만 가능.4. 주차하다가
'20.9.28 1:59 PM (115.143.xxx.140)부딪혔다는건데 이 정도로는 대인하기 힘들지 않나요.
음주로 처벌받는건 경찰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안되는걸 요구하기 때문에 처리가 늦는것 같습니다.
차 수리할거라고 가해자에게 얘기하고 수리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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