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곳에서 야근을 할때가 있는데 1.5배주는 기준이 헷갈려요
밤11시까지 근무할때가 있어서요
1.근무시간 8시간까지 일반시급이고 8시간 넘어갈부터인지
2.근무시간 7시간까지 일반시급이고 7시간 넘어갈때부터인지
3.저녁8시이후부터 근무할때인가요?
아님 다른 기준인가요??
같이 근무하는 언니가 3번이라는데 저녁8시이후 근무할때부터
1.5배는 아닌것같은데
정확한 답변주시면 감사해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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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5배 더 주는 기준이 뭔가요??
궁금이 조회수 : 1,705
작성일 : 2020-09-26 13:38:43
IP : 116.39.xxx.18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라이더
'20.9.26 1:44 PM (223.39.xxx.64)라고 해요 아줌마들도 한다고
2. 쪼꼬
'20.9.26 5:47 PM (175.119.xxx.143)밤10시이후부터 야간수당적용됩니다. 주 15시간이상 근무시에 적용되구요
3. 야간시급
'20.9.26 5:51 PM (223.39.xxx.38)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시 무조건 1.5배입니다
주 15시간 이런거 기준 없이 무조건 그 시간에 근무하면 1.5배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초과한 시간부터는 1.5배로 계산되어야 하구요!
오늘 소정근로가 5시간이였는데 2시간을 연장시 2시간이 소정근로 초과시간이라 1.5배 계산 되어야 합니다4. ...
'20.9.26 6:11 PM (116.126.xxx.93)1 8시간 근무 계약인데 8시간 넘기면 그때부터 1.5배(연장근무 추가근무)
2번도 마찬가지
3번은 아니구요 밤 10시 이후부터 1.5배입니다(야간수당 이건 무조건)
연장/추가근무는 일주일에 12시간인가 넘길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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