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고 신혼인데 아직 혼인신고를 안했어요. 부동산관계로 혼인신고는 당장못해서 남편이 세대주고 제가 동거인으로 등본에 나오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주소로 편입해서 가족수당 받고싶은데 동거인 가족인데 부모님 전입신고하시면 등본 표기가 어떻게될까요? 부모님도 동거인으로 올려야하나요? 아파트 살아서 세대주는 안되는거로 알고있어요~
동거인가족 형태라도 등본만제출하면 가족수당받을수 있을까요?
아시는분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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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신청 방법문의해요~
ㅇㅇ 조회수 : 1,107
작성일 : 2020-09-24 19:32:29
IP : 122.35.xxx.3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9.24 7:47 PM (221.157.xxx.127)동거인은 가족수당 안나와요
2. ㅇㅇ
'20.9.24 7:55 PM (122.35.xxx.33)같은주소살고있고 가족인데 안되는건가요?
동거인이라도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함 안될까요?3. .....
'20.9.24 8:00 PM (221.157.xxx.127)아~~부모님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같이 거주하는것 증명하면 가능하긴할겁니다
4. ,,,
'20.9.24 10:00 PM (121.167.xxx.120)안될것 같은데 인사과에 물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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