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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이 달말에 바뀌는데요.

이런경우 조회수 : 1,371
작성일 : 2020-09-24 13:30:27
다세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달말에 지금 주인이 건물을 팔고 이사할 거고
지금 있는 조건 그대로 새주인에게 인계해 주고 간다고 합니다.

주인도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고 거기에 새주인도 그대로 입주해 살 예정이라 하고요.


근데 저희가 내년 봄 쯤에 이사할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 번에 계약할 때 어떻게 해야  집주인과 저희가 서로 불편한 상황이 안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계약할 때 미리 내년 봄에 이사 계획 있다고 얘기 해야겠지요?

그러면 계약기간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갑자기 이사할 상황이 생겼고, 주인이 바뀐다니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네요.

경험 있으신 분들 좀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추가)
* 여기 오래 살아서 재계약 없이 암묵적으로 계속 전세 유지가 되어 있었어요.
첫 계약은 5월이었는데, 중간에 월세를 넣어 전환하면서 쓴 계약서는 2011년 12월로 되어있네요.




IP : 116.44.xxx.8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9.24 1:32 PM (180.66.xxx.254) - 삭제된댓글

    칼자루는 원글님이 갖고 있어요
    남은 기한 그대로 하던가
    아니면 새로 2년 다시 계약 하던가하세요

  • 2. ..
    '20.9.24 1:33 PM (180.66.xxx.254)

    칼자루는 원글님이 갖고 있어요
    남은 기한 그대로 하던가
    아니면 새로 2년 다시 계약 하던가하세요
    이사 계획 있음 거기 맞추세요
    좀 일찍 나간다고요

  • 3. ..
    '20.9.24 1:37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집 주인이 바뀌어도 원글님 전세계약서는 유효해요
    묵시적 갱신이 계속된것이라면, 언제든지 나가도 원글님이 부동산비 낼 필요없어요

  • 4. ..
    '20.9.24 1:38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집 주인이 바뀌어도 원글님 전세계약서는 유효해요
    묵시적 갱신이 계속된것이라면, 3달전에 말하면 원글님이 부동산비 낼 필요없어요

  • 5. @@
    '20.9.24 1:46 PM (175.118.xxx.73)

    지난 20년 5월에 묵시적 갱신된 상태라는 건가요?
    그럼 계약서는 다시 쓰지말고
    나가야할 시점만 알려주면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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