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권계좌로 1000만원을 잘 못 입금했어요
소송해야하나요?
떨려죽겠네요
1. 전
'20.9.24 1:25 PM (221.140.xxx.245)그렇게 누가 잘못 제 계좌로 입금해서요~
은행에서 전화왔었어요.
돌려달라고...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남이 잘못했는데 내가 귀찮게 송금해야하니.
수수료 있으면 어쩌려고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당장 입금 안하고 조금 늦게 했어요. ㅋㅋ
결국 돌려줄 수 밖에 없어요 걱정마세요2. ㅇㅇ
'20.9.24 1:51 PM (175.207.xxx.116)윗님ㅎㅎ
그죠 그렇게라도 해야..3. ㅇㅇ
'20.9.24 2:35 PM (211.227.xxx.207) - 삭제된댓글솔직히 귀찮죠.
남이 잘못했는데 큰돈 내가 돌려보내려면 뭘 믿고 보내나 싶기도 하고..
근데 수수료는 잘못 보낸쪽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나요?
아무튼 돌려줘야하고 돌려줄테니 걱정마세요.4. ....
'20.9.24 4:23 PM (175.117.xxx.251)계좌이체를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접수만 했다고 해서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요. 신청 후에는 잘못 송금된 계좌번호의 수취인 개인 정보를 은행에서 열람하고, 직접 반환 동의를 받습니다. 그때 수취인이 동의를 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2~3일 안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하면, 은행에서 반환해 준다? NO!
하지만 만일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이체 과정에서 은행은 중개 기능만 수행하므로, 잘못 입금한 돈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이 해당 돈 만큼의 예금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은 직접 송금인에게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수취인 계좌에서 송금인 계좌로 돈을 이체할 수 없습니다.5. 참나
'20.9.24 6:46 PM (118.42.xxx.171)네 댓글 감사합니다. 아까는 너무나 정신이 없어서요...
어휴 누가 그렇게 잘못이체를 하는가 했더니 바로 제가 그랬네요.바보같이...
급하니까 정신없이 이체하다가 실수를 했네요.
다행이도 반환동의를 해주셔서 2-3일이내로 반환된다고 합니다.